검찰개혁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개시권으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탈탈 터는 특수부 수사가 문제였는데, 그 수사 개시권을 없앴습니다.
남은 과제는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에 대한 견제가 있겠네요.
또 그동안 잘못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너무 어려웠던 것도 문제였는데,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면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국가공무원법으로 검사도 똑같이 징계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검사들도 잘못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견제 심리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를 실질적인 사정기관 수사처로 개편하는 것도 필요해요.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 견제기관이기때문에 공수처 강화는 필수죠.
‘등’ 때문에 난리났는데 보완수사권 주면 검찰개혁이 물거품된다고요?
당시 민생 사건 중심인 일반 형사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줘서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특수부는 대거 강화했다고 비판받은게 문재인 정부때 개혁이죠. 그당시는 수사개시권등은 왜 안없애고 공소청, 중수청은 왜 나누지 않았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분명 더 나아간 개혁입니다.
보완수사로 개혁 물거품된다가 선동이죠.
애초에 검찰의 폐해로 인한 문제들은 보완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개시권, 별건 수사, 기소 독점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그걸 보완 수사권 탓처럼 드는 것 자체가 논리적 전혀 안맞습니다.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사례가 나오면 어쩔건가요?
한심합니다.
그 때가면 또 핑계거리 만들어서 물타기할거라 봅니다
미국은 연방검사는 보완수사권있고 주검사는 요구권이있습니다.
뻔히 부작용 예상되는건 안해야죠.
그리고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나라들 예 대부분에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거나 경찰과 검사가 협업하는 원팀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팀을 누가 견제할 건가 하는 이슈가 최우선으로 대두됩니다. 우리처럼 경찰 검찰 상호견제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외부 비판은 일시적이지만 개혁상실로 인한 내부분열은 정권붕괴의 핵심이 될겁니다
일단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다음엔 기소독점권이죠.
검찰수사관들 그대로 존치시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고 싶은 거 다합니다.
그 합의문을 바탕으로 민주당에서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추진하다가 바른미래당 채이배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때 빠루가 등장합니다.
지금 검찰보완수사없에면 된다고 하는의원들 다 알고 있을겁니다. 보완수사요구란 개념은 대부분 본인들이 국회의원일때 만들어 진겁니다. 이게 없어지면 얼마나 문제인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법무부장관 당시 수사준칙을 만들어 대단한것 처럼 박은정의원이 얘기하는데 재밌는게 그 대단하다는 수사준칙은 시행령이고 윤석열 정권에 바로 무력화 됩니다.
정권바뀌면 추미애지사나 박은정의원, 김용민의원이 지금 난리치고 선동하는건 그냥 없어지고 원복되는겁니다.
이런 걸 하면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이야기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야기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사례가 나오면 어쩔꺼냐?' 는 이야기를 하지만
'등' 을 이용해서 개혁을 물거품 만든 것처럼 '보안수사권 유지했더니 다른 방식으로 장난 치면 어쩔꺼냐?' 는 질문에는
법으로 막아놔서 못한다고만 이야기 하죠. 경찰은 안지키면 징계도 하고, 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도 부패할 수 밖에 없고
검찰은 안지켜도 징계는 못해도, 법으로 정해놨으면 문제 없습니까?
보완수사권 유지든 폐지든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해야죠. 어느쪽이든 더 신경써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