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장특공제는 고가 주택에 더 큰 혜택, 역진적 구조 문제”…강남3구·용산 공제금액 78.6% 차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둔 시점인 데다 국세청장이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중략)
임 청장은 2024년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를 제시하며 지역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전국 2만4816호의 1가구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중략)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되는데, 장특공제가 이를 그대로 보장하는 구조”
“결과적으로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60346?lfrom=kakao
[속보] 임광현 국세청장 "장특공제 손봐야…'똘똘한 한 채' 부추겨"
...특히 서울 내에서도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서울 4조5천억 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0659
양도 차액의 퍼센트로 혜택을 주는거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동네, (=강남 등)
집값이 같은 비율로 오르더라도 원래 집값이 비싸던 동네가 혜택을 더 받는건 (즉, 지방보다는 서울)
지금 제도상으로는 당연한 결과인것 같은데요...
타 지역은 이미 양도소득세 1주택 12억 비과세를 받으니, 받을 게 없어서 못 받는거죠.
세무조사 조부모님 대신 당해본 입장에서 이가 갈립니다. 저희의 착오 과소신고(실거주 몇개월 살짝 모자람)는 세무조사 대상이지만 세무서의 착오 과다청구는 실수에요 헤헤 하면 되는 일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10억이나 20억으로 한다거나, 연간 공제액 상한선을 1억으로 한다거나요.
연간 공제액 상한선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5년 거주인 경우 상한선 5억)
80프로로 200억을 공제받은 사람은 20프로에 해당하는 50억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부자라지만 50억 세금으로 내는거 쉬운일 아니예요~
소득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은 1년 보유해 차익을 얻은 사람과 10년 보유해 차익을 얻은 사람을 똑같이 과세해요. 그래서 생긴게 장특공이에요.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 10년간 얻은 소득 부과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하는것은 조세원리에 맞지 않으니까요.
아니 왜 정상적인 소득에도 세금을 못 메겨 안달일까요.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시장에 왜곡만 생기는거 다 알텐데요
제 생각에는 장특공 폐지하고, 매년 양도세 정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팔고 순환시키는 게 오히려 낫죠.
그리고 장기보유일수록 양도세를 높이는 것이 장기보유를 줄이는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테고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사 못 가는 현상은 양도세 "이연"을 통해서 해결하고요.
오히려 너무 낮으니까 똘똘한1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이건 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국세청장이..
지금 총대메는 군요. 대통령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꼭 아래사람 시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