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커뮤니티에서 개인간 근저당 대출이 유행한다고 난리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가장 큰 걸림돌이 상환기일를 10년, 20년, 30년 장기로 하기 힘들다는거죠.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할때 은행처럼 30년 만기로 천천히 갚으라는 조건으로 근저당 설정해줄까요?
10억짜리인데, 7억만 내고 3억 근저당 설정하고??
평소에 3억에 대한 이자만 내다가...원금은 10년후, 20년후, 30년후에 일시에 갚는다?? 애초에 몇십년씩 그렇게 빌려줄 대인배(?)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하면서 상환일을 1년~3년후 정도면 해주면 많이 해준거 같은데,
(사실 1년도 긴듯, 대통령도 3개월짜리 단기 근저당이라죠)
결국 만기 1년짜리로 돈 빌려주고 근저당 설정한다고 히면
집 사면서 없던 몇억이 만기일인 1년후, 2년후에 생길까요?
1년후에 근저당 금액 못 갚으면 바로 집 경매 넘어 갈텐데?
파는 사람입장에서 매수인의 신용과 소득능력을 확인할 방법도 없기에 사놓고 매수인 파산하면 골때리는 상황되고, 경매 넘겨야하고..매수인이 희망하는 몇십년 후 만기로 빌려줘서 목돈이 묶이기를 원할까? 모르겠네요.
매수인도 갑자기 몇년 사이에 몇억이 생길일도 없고요. 유일한 방법은 집값이 올라 팔아야지만 돈이 생기는데,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 팔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특수 조건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실현 불가능하기에 직접 해보시라는 댓글이 달리는거 아닐까요..
특히 금융기관보다 이자가 높다면 파는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닐 수 있죠.
집 매수한 사람이 몇 년 후 만기에 몇억을 갚아야 하는데
몇 억이 어디서 나오겠냐는거죠. 현실적으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상대방 신용, 소득능력 파악이 안되니깐요.
집값이 올라 그 차액으로 갚는 방법이 현실적인데, 금저당 때문에 집을 또 못 팔고요.
상대방 신용까지는 모르겠고, 소득 능력이야 대략 파악할 수 있잖아요. 돈 빌리려면 얘기해 주겠죠.
단 1개월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했다면 토허제 불허 또는 세무조사 나왔을겁니다
대출을 막은 최고책임자였기에
돈있는 현금 매수자와 거래를 했어야했습니다
원천이 개인이냐 금융기관이냐 차이일뿐
강력한 은행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편다는 정부 수반이 편법 꼼수로 17억 근저당 잡고 집을 팔았다는 사실인데...
이걸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인식입니다..이게 이재명 인식이기도 하죠...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냥 기존 세입자 내보내며 실입주 시기 적절히 맞출 수 있다 + 기존 아파트 시세로 보아 그거 팔면 금액 감당할 수 있겠다 요정도가 가늠되는 사항이죠
몇억 단위+30년만기로 자금이 필요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어렵지 싶어요.
본문 글 쓴 이유는
이런 방법으로 집 살 수 있다는 뉴스가 많아 나오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적어봤습니다.
(허가, 소명, 조사 3단계 콤보가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일종의 정부나 쉴더들에 대한 비아냥일 것거라 봅니다.
그 분들은 정상적 거래의 한 종류라고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있으까요.
(덧) 여기 댓글에서도...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일단 현실성이 없는 방식인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본문 내용이 대통령이 잘했다, 문제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별 문제 없다는 매도자 본인 기준만 넘기면 가능이야 하겠죠.
그 기준이 각자 다를텐데, 저같은 쫄보는 절대 안할겁니다.
산수적 손해는 없지만,
일반인들은 문제가 만약 발생하면
돈 달라고 하는 과정의 스트레스, 법적 공방에서의 스트레스, 15억 전후의 돈이 2~3년간 없을 때의 불편함을 감내하기 어렵죠.
덧) 대통령이라면...음...이런 걱정은 없겠죠
아울러, 친히 은행 대출도 해주라고 해서, 다음날 대출된다는 선행도 해주셨으니, 참고하시면됩니다.
딱 잔금이나 친인척 관계나 가능한 거래입니다.
ㅎ
그나마 서로 정보, 신용이 있으니~
아파트 중도금도 기한보다 살짝 미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도금을 내는 주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니까요 물론 지연이자 있어도 그거 감수하고도 득실따지고 살짝 미루기도 하더군요
몇 년 뒤 국세청이 어흥!하고 나타납니다.
문제가...세무조사 받으면, 몇 년 치 내역에서 (그들 눈에) 이상한 거 다...걸립니다.
신용등급이나 재산이 얼만지 직업이 뭔지 뒷조사 할수도 없고요.
정보를 확보할 수단이 있다면 다르겠죠
비슷한 수준의 잘 아는사람끼리 하는 거래죠
본문은 일반인은 어려운 거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실제로 한다는 6억 5년 만기면
괜찮을거 같은데요
월세대신 이자받는거고
심지어 진짜 세입자와는 다르게 대항력도 없어서 이자상환 밀리면 바로 회수 가능하고요
반대로 빌리는 입장에서는 5년후에 6억의 소득이 없을거라면 할수가 없는 거래 아닐까요? 지금 없는 6억이 5년 후에 생긴다?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5년후에 집값이 6억 오르면 다행이지만... 안오르면..ㅠ
그리고 올랐다해도 6억을 만들기 위해 5년후에 무조건 팔아야 할텐데요..
전세는 토허제로 막은거라 실거주 햇수 채우면 전세 내줄수 있게 되잖아요
전세를 그렇게 레버리지로 쓰는걸 막으려고 대출규제와 토허제를 묶어서 당장 현금없이 집 사는걸 정책적으로 막았는데
그걸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낸거고
기간은 크게 문제가 안될겁니다
전세 가능해질때까지만 이자 내면서 버티면 그만이잖아요
동네 xx 병원 원장이다 이러면 5년 만기로 6억 빌려줄 수 있죠.
담보도 있고요.
(500만원 말고 다른 빚이 수십억 엄청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돈으로 어디가서 살죠?...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건
-매수인 입장에서 몇년후에 매수한 집 날리기전에 본인이 수억원의 현금을 만들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하고
-그 능력을 매도자에게 증명/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 같은데..
밑에 댓글에서 말한 병원장 같은 능력자 말고는 몇년안에 수억원을 마련할 사람은 극 소수일거 같고,
극소수 외애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래 방법일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