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동안 민주당이 외쳐왔던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공약을 뒤집고 이도 모자라서 전건송치 괴물까지 부활시키겠다고 앞장 선 민주당 의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놈들이라 참여자 변동이 수시 있을 수 있으니 표기 오류가 있는 경우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1.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법안 (7월 13일 발의) : 11인
홍기원 (대표발의),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2. '전건송치' 부활 1차 법안 (7월 23일 폐기): 12인
김남희 (대표발의), 김기표, 김동아, 김준혁,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정진욱, 주철현, 홍기원, 남인순, 박해철
3. '전건송치' 부활 2차 법안 (7월 24일 발의): 10인 (박해철, 남인순 빠짐)
김남희 (대표발의), 김기표, 김동아, 김준혁, 박희승, 서미화, 임미애, 정진욱, 주철현, 홍기원
장자연 사건의 경우 검찰은 가해혐의자 다 무혐의 처리했고 김학의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 다 뒤집고 김학의 무혐의, 피해자 여성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진동균 검사 사건 경우 피해자 여성 보호는 커녕 검찰은 전혀 반응 안하다가 사회 문제화 되니까 수 년 후에 간신히 성추행 기소. 최근에 청주시의회 최영중 사건에서 검찰은 어이없게도 경찰의 여성피해자 조사를 위한 통신기록 영장 청구를 반려해서 경찰 수사 방해했죠.
경찰 조직은 머릿수도 10만이 넘고 체계도 다층적이라 대내외 감시가 많고, 무엇보다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의 직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통제기관이 사실상 없는 검찰은 여전히 검사동일 권력체로 기소/수사권마저 다 갖고 있어 사건 조작/암장을 해도 밝혀지기 힘들고 실제 수많은 대형 사건 조작이 외부에 드러나도 검사 하나 제대로 처벌 된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편의주의적 기소권이라 기소 여부 자체가 자기들 꼴리는 대로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소/수사권 주체 분리를 하고 각 권한들 마저 남용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검찰만이 기소/수사권을 완벽하게 지배하며 법률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