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iaifa.org/feeding-stray-cats
캣맘 금지법 청원(청원 사이트 링크)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그 반대 청원도 회부 기준을 넘었습니다만,
반대 청원 역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일 건지,
먹이주기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텐데,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애묘국으로 유명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인데,
마침 일상 법률 정보 포탈 사이트에 관련 기사가 있어서 그걸 소개합니다.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애호법에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급여 행위는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동물 종을 가리지 않으며,
올해 검찰 송치 사례도 나왔습니다.

조례로 유명한 건 교토 시 조례가 있겠네요.
지금은 상위법인 동물애호법에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겨서
이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와카야마의 조례는 소위 “지역 고양이 활동”이라는
일종의 캣맘 등록제를 조례화한 것입니다. 🤔
국내 몇몇 아파트에서 도입하려다
캣맘들이 거세게 반발한 캣맘등록제보다
훨씬 강력한 캣맘 규제책이죠.


아라카와 구의 조례 역시
상위법인 동물애호법에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생겨서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
여기서 소개되진 않았지만
대마도는 고양이 적정 사육 조례를 통해
일체의 주인 없는 고양이에게의 급식을 금지하고
사육 고양이 역시 실외 사육을 규제,
사육 두수도 5마리로 제한되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수백만원 수준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저 명인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도 캣맘에게 직접 주의를 주는 것은 위험하니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네요. 😨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런 적반하장 살인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

우리나라에서도 미수에 그쳤지만 비슷한 적반하장 범죄가 있었죠. 😱
일본에서는 지자체에 요구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게 할 수 있다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피딩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으니 더 문제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주로 노라네코(대충 길고양이) 먹이주기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 교란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단호하게 처리하는 곳이 일본이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정리해보도록 하지요. 😎
추가)
생태학 전공 야생동물 유튜버 고도님도 참전하셨군요.
제거 역시 관리의 하나이니 이분법 프레이밍은 그만두라고
유사동물보호단체들에게 일침하셨네요. 😆
클리앙 회원이신 걸로 아는데 요새 잘 안 들어오시는 듯요 😭
일종의 심리적 쾌락에 의존적인인 상태죠.
그걸 부추기는 이익단체가 있고 정치인들도 있죠.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이익단체, 정치인들이 입법의 걸림돌이 되고 있구요
특정 대상의 먹이주기에만 집착하는건
정서적(정신적)결핍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비정상이죠
주변에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분들은 길고양이 먹이주기 금지에 찬성인분들이 많아요
그 돈으로 지구 어딘가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안할거에요. 자기 눈에 보이는 쾌락이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