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50만건 이상의 불송치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경찰이 1차적인 수사종결을 하고 마무리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은 종결된 것이며,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기록만을 '송부' 합니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경찰에게 '재수사요청' 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희귀사례라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수사요청 제외)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검사는 대개, 한달 내에 사건기록을 다시 경찰로 보냅니다. (규정은 90일 이내)
형사사법절차 끝.
내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일 때,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억울할 것입니다.
2가지의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이의제기 : 상급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
2. 이의신청 : 검사에게 수사서류를 검토하게끔 하여 재수사를 지시하도록 요청
1. 이의제기 설명
신청주체 :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신청내용 : 조사,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 문제삼을 수 있음.
경찰 입건 전 조사와 수사 절차에서 (인권침해, 증거수집) 등 문제가 있었다. 또는 결과가 잘못 되었다.
상급 경찰청에서 수사의 적정성을 확인해달라!
인용결과 : 수사관교육, 교체 권고, 재수사지시
인용률 : 10~15%
신청기간 : 사건 종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검토기관 : 상급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
관련정보 :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2. 이의신청 설명
신청주체 : 고소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고발인, 진정인은 이의신청 불가능
신청내용 :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것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니,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서 다시 판단해달라!
처리결과 : 경찰은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함.
신청기간 : 현재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검토기관 : 검사
관련정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7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undefined
<중요사항>
[이의제기 / 수사심의위원회의 한계]
1. 불송치 결정서를 보지 못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법률신문 26.04.15.)
-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불송치결정서를 보지 못하고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현행 예규상 이들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신청을 해도 담당자가 작성한 조사결과서만 위원회에 제출되고, 이들이 불송치 결정서 등본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는 점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상 불송치 결정서는 수사기록상 서류로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불송치 결정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재구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이상, 외부통제로서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41)
2. 간사(담당자)가 어떻게 조사결과서를 작성했는지가 큰 영향을 미침
3. 위원회 = 다수의 인원 = 책임의 분산
4. 상급경찰청은 다른 식구인가?
진정한 외부통제라 보기 어려움.
ex)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수사미진이 있었을 때,
광주경찰청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얼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까?
[결론]
이의제기시에는 재수사지시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재수사 후에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이 100% 송치됩니다.
(서류를 잘 작성해서, 검사가 재수사를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함.
(고소인, 피해자는) 불송치결정서를 통지받고,
수사미진에 대한 근거확보, 법리 오해에 대한 법률검토, 추가적인 증거확보 등을 해서 이의신청해야 함.
★★★ 중요사항 ★★★
고발인, 진정인은 이의신청 권한이 없음.
최초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것보다
직접 '고소' 하는 것이 100% 유리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 무탈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에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검사면담권이 신설됩니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습니다.
경찰에 이의제기시에는 재수사가 되더라도 송치가 안될 수 있고요.
불송치 결정됐을 때, 2가지 제도가 있다. 피해자일 때는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라는 글입니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려면, 마찬가지로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해서 참고인 진술등을 받는 행동은 '수사' 라고 불리기 때문에,
현재는 '논의되고 있다' 이지, 검사면담권이 '신설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목은 수정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이전 제목인, "내가 피해자인데 경찰이 사건종결(불송치결정)한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라는 글이 왜 자극적인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본문에도 적었지만, 50만건 이상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형사피해자도 굉장히 많은게 현실입니다.
현재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나름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오옷, 마왕입니다님
법을 잘 아시는군요. '따봉'을 드립니다.
(공감) 드리고 싶은데... 가입은 15년, 눈팅족이었어서 아직 자격이 안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