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미 다 적어서 보냈습니다. 검찰이 알고서도 언플한거지요. 억울하다고 결국 수사상 정보공개가 안되는 내부 서류를 경찰이 까버렸습니다. 원본도 찾아보면 많으니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 증거물 치운거랑 해당 팀이 증거물 관리 못한 책임을 물어야지 경찰전체가 고의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또 검찰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여학생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점 ▲살인 범행 전 이주여성을 강간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으로 보아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되고, 이는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성폭법(강간살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추궁했으나 피의자가 부인하고 성적 범행이 예상되는 증거는 다섯 가지 외에 없다. 따라서 성폭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을 적용한다'고 혐의 적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6
2026-07-26 0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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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er님 당시엔 보완수사권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 검사가 수사개시 종결 직접수사 수사지휘 다 가능한데 뭣하러요. 보완수사권 개념은 2022년 이후 도입된 겁니다. 경찰이 송치한걸 검찰이 누군지 모르겠다, 기소불가한거에요. 무죄???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후 다시 불거졌지만 공소시효만료로 피해갔죠. 기소독점권 폐해의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주장하는 게 있다면 좀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할배새
IP 211.♡.145.231
07-25
2026-07-25 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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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권때문에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드는 검찰덕분에 빨리 발견했을뿐 언론 공수처 나중엔 중수청까지. 물어뜯고싶어하는데는 어디든 있어서 사실 시간문제이긴 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koscar
IP 175.♡.130.134
07-25
2026-07-25 1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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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반명의 DNA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놓였던 당시에도 김한규는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시민천국
IP 125.♡.47.252
07-25
2026-07-25 1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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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oscar님
뿌짖뿌짖
IP 175.♡.125.228
07-25
2026-07-25 1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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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같은 자가 경찰이라고 없겠어요?
시민천국
IP 125.♡.47.252
07-25
2026-07-25 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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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짖뿌짖님
조자룡헌칼
IP 222.♡.129.84
07-25
2026-07-25 1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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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방구야 경찰이 있어도 도둑이 있으니까 경찰 없에야하나?ㅋㅋㅋㅋㅋ 진짜 두뇌를 거치고 말을 하고있는건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네요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도 없겄겠죠.
발견을 못했을테니까요
장윤기 사건은 살인죄로 송치가 되었고 이게 강간 살인으로 바뀐거죠.
김학의 사건은 김학의는 무죄, 고발한 사람은 무고로 몇년 고생했죠.
검찰과 경찰의 차이입니다.
보완수사였습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로 무죄로 만들었죠
그럴리가요.
경찰은 이미 다 적어서 보냈습니다. 검찰이 알고서도 언플한거지요. 억울하다고 결국 수사상 정보공개가 안되는 내부 서류를 경찰이 까버렸습니다. 원본도 찾아보면 많으니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 증거물 치운거랑 해당 팀이 증거물 관리 못한 책임을 물어야지 경찰전체가 고의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또 검찰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에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된 점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여학생에 대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점 ▲살인 범행 전 이주여성을 강간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하려 한 점 등으로 보아 성적 목적 범행으로 추정되고, 이는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성폭법(강간살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추궁했으나 피의자가 부인하고 성적 범행이 예상되는 증거는 다섯 가지 외에 없다. 따라서 성폭법이 아닌 형법상 살인을 적용한다'고 혐의 적용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개념은 2022년 이후 도입된 겁니다.
경찰이 송치한걸 검찰이 누군지 모르겠다, 기소불가한거에요. 무죄???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이후 다시 불거졌지만 공소시효만료로 피해갔죠.
기소독점권 폐해의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주장하는 게 있다면 좀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놓였던 당시에도 김한규는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진짜 두뇌를 거치고 말을 하고있는건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네요
다 올려놓은 보고서를 검찰이 물었을뿐이라더군요
보완수사를 뭘해서 새로이 찾아내서 뭘한게 아니랍니다
뚜껑열어보면 되려
굳이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필요한 사례가 아니라는군요
지들이 다한냥 신나게 언플질 해댔지만요
그리고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다 휘두르던 시절에는
강력범죄가 지금보다 없었나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