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과거에는 경찰은 수사를 할 경우, 전건 송치를 했습니다.
송치1: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김
송치2 :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김
송부 : 사건의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것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지금의 형사사법체계상) 불기소와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송치 :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
불송치 : 경찰이 기소가 필요없다고 필요할 경우 불송치 결정.
1차적인 수사종결권 행사, 사건 기록만 검찰로 '송부' 하게 됨.
<불송치결정이 되면...>
사람이란 환경, 여건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들만 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록만 넘겨받은 '나의' 사건도 아닌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주의깊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점점 경찰의 불송치 결정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고소,고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사람(형사 피해자)이 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2021년 불송치 건수 : 379,821 건
2023년 불송치 건수 " 545,509 건
억울한 형사피해자들은 점점 늘고있고,
억울함을 참거나, 이의신청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다 줘버리면 '사법의 민영화' 우려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율은 10~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고소 고발했을 때, 경찰이 증거수집을 제대로 안하고 사건을 묻어버리는 상황. 생각외로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늘어난다. 피해자들의 원망이 늘어난다. 알게 모르게 민주당은 점수를 깎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없앤다. 경찰이 문제를 더 일으킨다. 현 정부 책임론 생기면 어떡하나요?
경찰을 '견제' '통제' 할 실질적인 방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진짜 여론 역풍 붑니다.
2022년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과도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나, 실제 법안 발의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진보, 보수 정치인들은 큰 혜택을 보았고,
아동, 장애인, 공익신고자, 고발사건의 형사피해자 등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참여연대' 는 이 법안이 공포되기 전,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이 꼭 있어야 한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1881466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의한 피해를 누구보다 많이 겪은 이재명 대통령 께서
왜 검찰의 권한을 모두다 빼앗아버리는 것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공수처, 중수처는 일반 민생관련 범죄를 안 다룹니다.)
(실질적인 수사기관은 '경찰'만 남습니다.)
수사개시는 경찰만 할 수 있고
증거 수집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증거수집을 한 후에도 취사선택해서 킥스에 올릴 수 있고
불기소권에 준하는 불송치결정권한을 경찰에게 주고
계급정년이 있어서 상급자, 인사권자에게 절대 충성해야 하고
14만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의 숫자
한 지역안에서 근무하며, 지연 학연 등으로 이뤄진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이 형사피해자가 되었을 때,
지금의 경찰과 앞으로 권한이 더 강해질 경찰을 온전히 '신뢰' 하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의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송치된 '나의'사건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요청은 '희귀사례' 라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대충하고 암장목적으로 불송치한 사건이 있을 때는, 검사가 관심법이 있지 않는 이상 재수사 사유를 찾을수도 없습니다.
현행 이의신청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니, 경찰이 사건을 덮을 힘이 차고 넘칩니다.
경찰출신변호사, 검찰출신 변호사 밥그릇 싸움인게 정말 암담하죠
상황을 잘 보시는 것 같네요. 밥그릇 싸움하는 세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안에서 국민이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
정권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입니다.
이의신청의 주체
재정신청의 주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사지휘권, 수사권의 차이
보완수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검찰인지, 경찰인지, 중수청인지 등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알아야 전건송치가 왜 나쁜건지 / 필요한건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누가 전건송치는 검찰개혁 후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나쁜거다
XXXX년에 폐지한 전건송치가 다시 살아났으니 무조건 나쁜거다
뭐 이정도의 주장만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진지한 이야기가 가능할지 회의적입니다.
형사사법 실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의 댓글이라 좀 반갑네요.
트라우마 - 검찰 악마화 - 정치구호 - 내 정치적 이득
때문에 여론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현실을 잘 모르고 무지성 편드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동일합니다
이걸 하려면 검찰에 수사조직이 남아있어야한다는거죠
보완수사권을 남기려고 하는 수작이나
전건송치를 남기려는 수작 모두 최종적인 목적은
검찰내부에 현재의 수사조직을 계속 존치하려는게 목적입니다
수사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데 검찰에 수사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수사조직이 남아 있어야 어떤 법적 헛점을 이용해서라도 차후에
자기 입맛대로 수사를 할 수 있기때문이죠
기존에 여러 명분이나 대의는 그냥 이 검찰수사조직을 존치시키고 싶은 검찰의 변명들일 뿐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경우, 전건송치도 고려해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폐지 =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음 = 공소청 내에 수사관은 없음
이 되는 경우를 한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보완수사권폐지 = 보완수사요구권만 있음 = 공소청 내에 수사관은 없음
이거 확실한가요?
이제까지 검찰들이 발악하는건 검찰내 수사조직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보는데요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폐지로 당의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고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찰은 공소청에 전건송치를 해야한다." 고 한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에는, 이라고 단서조항을 얘기했스비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는, 수사조직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만...
그래서 전건송치를 끼워놓은 꼼수를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전건송치를 위해서는 경찰수사내용을 폭넓게 들여다봐야되니 현재 검찰 수사조직을 남겨야한다
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요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게되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기소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검토해야하고요.
피의자, 피해자는 못 만납니다. 직접 증거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료검토를 하는 공소관실 소속 (옛, 검찰직 공무원) 직원은 얼마간 필요합니다.
전건송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러한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나의' 사건을 주로 볼 수밖에 없고,
경찰이 불송치한 건은 '나의' 사건이 아니므로 대충 볼 수 밖에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없겠다. 경찰이 유착이 있다거나,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 불송치되는 경우 형사피해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검사(공소관)에게 송치될 경우, 검사의 사건이 되므로,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해서 제출했는지,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적법하게 검토해서 공소청으로 넘긴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더 법률적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인력들 집으로 보내는 것보다 경찰에 재배치해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 너무 빈약하니
현재 검찰의 수사조직을 공수처로 일괄이전하는게 맞지 않나 봅니다
공수처와 중수처가 커져야 경찰수사권에 대한 견제가 확실히 되겠죠
경찰의 수사업무가 많다면 공수처와 중수처가 많이 가져가면 되니까요
현실은, 수사부서가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에 경찰이 사건처리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인당 들고 있는 사건수는 많아졌고요.
짬 좀 있는 선배들은 수사경과 반납하고 타 부서로 가는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 수사관들이 굳이 일선 경찰서로 가려고 할까요?
지역 유착 막기위해서 사법경찰관 순환근무까지 도입하면, 다 도망갈꺼에요.
공무원이 발령나면 발령대로 이동하던지 그만두던지 해야되는거죠
그걸 걱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면 다 집에 보내고 능력있는 경찰을 발탁하거나 새로 뽑으면 됩니다. 해결 끝.
둘 다 권력기관이고, 견제장치가 없을 때 권한이 남용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도 장윤기 사건이나 최영중 사건을 통해 목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 기소권과 관련한 견제 장치를 검찰, 경찰 내,외부(특히 외부)에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피해 당사자의 권한을 확대해서,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외부 감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하게 한다든가. 불송치하는 사건일지라도 상세히 서면기록을 남겨 임의누락을 방지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참그래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소권도 분산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수사독점이 가능해졌다+1차적인 수사종결권한인 불송치결정이 불기소와 같이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찰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가 필요하다. 라고 요약되겠네요.
현재는, 피해자에게 사건기록도 잘 공개안합니다.
경찰에게 증거확보를 요청했는데, 증거수집은 했는지도 안알려주고, 심지어 피해자의 이의신청마저 방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피의자가 지역에서 '방귀좀 뀐다' 하는 경우에 경찰이 어떻게 사건처리하는지 경험하시면, "내가 알던 아름다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실거에요.
(경험하지 않으시길 강력히 기원합니다.)
검사든지, 경찰이든지,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은 검사보다는 '경찰 수사관'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 경찰권력이 너무 비대화되면, 수사권이 독점되어 '이권'을 따지게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될 것이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검찰, 경찰 견제장치들을 마련할 필요' 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권한을 분산하고, 정보를 오픈하고, 국민에게 참여권한을 부여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필요하겠지요. 여러 논의를 하고 이해당사자를 조정하고 입법을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기전에, 일단 폐지해! 송치도 안돼! 입법 개정, 땅땅땅!
국민의힘 도와주기 프로젝트! 한동훈 대권후보 만들기 프로젝트! 처럼 느껴집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지역유지이고, 경찰 전관출신이 로펌에 있는 변호사 비싸게 델고 왔으면
피해자는 더 비싼 돈 들여서 더 높은출신 변호사를 쓰면 되는 거겠네요.
아주 돈잔치, 방귀잔치가 벌어지는 군요.
검찰개혁!! 만 할게 아니라,
검경개혁!! 같이해야지요.
그래야 경찰의 반대도 적습니다.
일단 검사한테서 다 빼앗아서 경찰에게 준 다음, 이제는 너희 개혁할게 하면 반발할껄요.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증거확보를 요구할시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증거수집시 취사선택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등등 경찰수사제도 개혁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검찰에 아직 막강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남아있다는건 모른척 하시는건가요?
불과 2천명의 인원으로는 원래 본업인 기소와 영장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도 수사권까지 안놓을려고 꼭 움켜쥐고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되니까 3배나 되는 6천명 수사조직을 운영하죠.
한국검찰이 전세계 유래없는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다 틀어쥐고
신나게 권력을 휘둘러대다가 겁대가리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려
나라를 먹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현재 결과로 온겁니다.
수사는 원래대로 경찰이 하는거고, 검찰은 그걸 자기권한안에서 검토하면 되는겁니다.
대학교때 시험성적좋으면 저절로 수사잘해져요? 이 엘리트 주의도 좀 갖다 버립시다
결국 6천명 수사관 굴려서 지들 입맛맞는 사건만 골라서 마사지 하고싶고
그게 퇴직후 전관 몸값 엄청나게 차이나니 못놓겠다고 발악하는거 아닙니까
"민간인피해" 검찰 언플에 넘어간 순진한 양반들이 저 도도한 소수의 귀족 검사나리들이
혹시 자기 억울해지면 구해줄줄 알고 편드는데 그럴까요? 돈많아요?
전건송치라니 12만명이 넘기는걸 2천명이 어떻게 다 처리하는데요?
결국 또 보조할 수사관 자기밑에 붙여달라고 하겠죠.
유독 검찰은 모든 잿밥 다 움켜쥐고 배터질려니 해달라는게 많아요.
사법민영화요? 기소 & 영장청구권 독점하는것도 엄청난 권력입니다.
한국은 전관비리 규제도 별로없죠. 타국은 퇴직후 변호사개업 엄격히 제한하죠
전관이 왜 몸값이 비쌀까요? 재판 뒷구멍 거래가 가능해서 아닙니까?
검찰은 이미 민영화된거네요. 퇴직한 민간인과 뒷거래가 맘대로되고
걸려도 처벌도 안되는데 이게 사기업이지 공무원에요?
경찰이 정치보복한다는거 들어봤습니까? 국세청이 정치보복하던가요?
공무원이 일못하는건 감시와 채찍질 하면됩니다
검찰은 유독 다르죠. 정치보복하겠다, 정권끝나면 두고보자 당당히 내뱉어요.
공무원 일못할까 두려워서 제어안되는 깡패집단에게 경호맡기는거 봤습니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도 순차적으로 다른 청도 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도 한 집단의 전유뮬이 되지 않게 하자!
생각해야하는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시, 수사권은 경찰만 갖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중수청, 공수처는 일반 국민들과는 큰 관련이 없지요.
수사권이 독점된다 = 부패가 발생한다 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2천명뿐인 검사는 바빠서, 기소와 영장청구만도 바쁘다. 는 말 동의합니다.
검사숫자, 판사숫자도 좀 늘려서 국민들이 양질의 형사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 중에 특수부검사, 정치질하는 검사 못된 검사들 있는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검사가 다 나쁜 X 일까요?
윤석열 패거리 들이 나쁜 짓 한거고, 그 욕은 하루종일 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분리하고, 수사개시 못하고 보완수사권도 폐지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엘리트주의 갖다 버립시다라고 하셨는데...
수사관보다 검사가 법률적 지식이 해박할 수 밖에 없음은 동의하실 겁니다.
(경찰+수사경과 vs 사시 또는 로스쿨패스)
실무적으로도 검사는 훨씬 많은 수의 사건경험을 쌓게되고, 특히, 재판을 경험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재판 경험이 공소장과 수사서류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체득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검경은 대립도 하지만, 상호협력해서 국민을 이롭게 해야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해서 송부한 사건이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나의' 사건이라고 할때,
검사가 좀 더 신경써서 살필 수 있음과 + 피해자가 다이렉트로 검사에게 증거보완요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국민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전건송치요? 12만명이 넘기는걸 2천명이 어떻게 다 처리하는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수사경찰은 2~3만명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전건송치는 2020년 이전에는 원래 했었던 일입니다.
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검사가 그 중에서 좀더 영양가 있는(?) 사건을 살폈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과 시스템입니다.
성범죄, 폭행, 사기사건, 환경범죄, 아동범죄 등 일반적인 국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열일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형사피해자는 어떠한 증거가 경찰에 제출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증거확보를 요구해도 증거수집을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불송치로 결정해도 추가증거확보없이 재수사를 받게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불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관을 통해, 형사피해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 '시스템' 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제도화' 되어있을 경우,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더 정확히 형사사법업무를 수행할 '유인'도 생기게 됩니다.
국민, 형사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하는 것이 '불송치 결정' 보다 여러모로 유리한 절차입니다.
고소고발건수가 많다, 허위고소 고발도 넘쳐난다
는 말이 어떻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다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는 여러모양으로 있습니다.
B가 A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가 달랐다. 경찰이 B 에게 유리한 증거만으로 A에게 죄가된다며 피의자신문을 하였다. A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심증을 굳히고, 송치하기로 하였다.
A 의 가족이 증거를 확보하여, A의 무죄를 입증하고 B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경찰 수사관 C 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였다.
경찰은 B와 C 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우리나라에 없는 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