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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패경찰과 부패검찰의 차이점은요. 59

14
2026-07-25 09:03:29 수정일 : 2026-07-25 16:22:48 211.♡.177.198
파머리

경찰은 개개인의 비리가 발생하는데..


검찰은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경찰은 비리가 걸리면 수사도 받고 처벌도 받지만


검사는 비리가 발견되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비리를 폭로하거나 밝히려는 사람이 처벌을 받죠.


50억 곽상도는 무죄

김학의 사건도 무죄, 출국금지한 사람은 수사받고 징계

도이치사건도 10년간 덮다가 폭로한 경찰만 징계

중대비리 연루된 관봉둰 띠지 은직검사도 그냥 1개월감봉.


검사가 수사권을 계속 유지할려는 이유는 민생이 아닙니다. ㅣ

저기들이 가진 권력을 지킬려는 거지요.


그들이 정말 민생을 원한다면 그동안 해온 폐악질에 대해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였을겁니다. 그냥 그들은 법위에 무법자들이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아직도 다시 가져올거라고 생각할겁니다.


기소권만으로도 영장청구권 만으로도 비리를 덮고 사람들 괴롭히는게 가능하거든요.


검사는 절대 민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자체가 하나처럼 조폭처럼 움직이거든요. 

파머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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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9]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7-25 2026-07-25 09:04:49
·
검찰은 소수정예로 크게 해먹죠~ 그리고 서로 봐주기때문에 경찰이랑 비교가 안됩니다.
모두의민주
IP 112.♡.14.60
07-25 2026-07-25 09:12:27 / 수정일: 2026-07-25 09:15:55
·
@TheCryingMachine님
검사라는 집단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집단입니다.

또한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이란 전관비리이고 수십억 돈줄입니다..
저들은 국민의 권익보호에는 관심 없습니다.. 돈많은 작자들의 가해자 피해자 뒤바꿔서 몇십억 챙기는게 검사들 입니다.
저들이 국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성범죄, 뇌물 수수자 김학의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꺼꾸로 김학의가 공항을 통해 도망가려는 것을 잡은 줄압국 관리자를 잡아 넣는 넘들 입니다.

현재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과 별도로 중수청에서 별도로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중수청 공소청 조직법에서 수사/기소 분리하기로 완전히 해결 되었던던 것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조직법에서 분리하기로 되어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형사소송볍에서 또
꼼수로 분리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된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다시 수사하는 기관을 경찰과 별도로 중수청에 만들기로 한 것 입니다.
모두의민주
IP 112.♡.14.60
07-25 2026-07-25 09:18:11
·
@TheCryingMachine님
보안 수사권이나 수사권이나 같은 수사 입니다. 보완수사권 예로
예를들어 이재명 대통령 성남FC 뇌물 사건은 성남시 재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경찰이 무협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가지고 가서 보완수사해서 뇌물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고 재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Zweisimmen
IP 59.♡.124.106
07-25 2026-07-25 09:09:44
·
부폐가 뭔가요???
90까지갑시다
IP 211.♡.204.104
07-25 2026-07-25 09:09:55
·
부‘패’입니다
인공지렁이
IP 218.♡.188.181
07-25 2026-07-25 09:18:37
·
경찰도 집단으로 움직이는데... 경찰집단 비리에 대한 견제 세력이 정의로운 검사 1명이었는데 이제 그 권력이 사라졌으니 그 권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위임해야 겠죠.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찰 부패는 막을 수 없을 것이구요.
검찰한테 수사권 뺏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누구한테 배분해야 잘 사용할지 고민하고 설계해야 할 시기에요.
축배 드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국민들은 민주당만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축배 들고 있는지 대안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5 2026-07-25 09:20:41
·
@인공지렁이님 보완수사권 없어도 됩니다.
인공지렁이
IP 211.♡.200.95
07-25 2026-07-25 09:27:3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글은 읽고 답글 다시는거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5 2026-07-25 09:29:09
·
@인공지렁이님 예
보완수사권 없어도 검사는 경찰견제할수 있어요.
인공지렁이
IP 211.♡.200.95
07-25 2026-07-25 09:38:3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뭔가 신박한데 일단 별문제 없을거라 인지 하고 계신건 잘 알겠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5 2026-07-25 09:40:04 / 수정일: 2026-07-25 09:40:48
·
@인공지렁이님 신박하지 않아요.
검사가 진짜 님 말처럼 서민을 위한다면 견제할 방법은 천지 입니다.
영화 1987처럼요.
인공지렁이
IP 218.♡.188.181
07-25 2026-07-25 10:00:5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그냥 민주당이 잘 준비하길 바랄뿐입니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09:31:08
·
김학의건은 기소권이 문제지 수사권과 관련이 없어요. 왜 보완수사권 얘기하는데 보완수사권의 폐해는 언급 안하시는지.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5 2026-07-25 09:41:57
·
@토끼의숲님 왜 김학의가 나오겠습니까.
검사의 암장은 들켜도 못막으니 나오는거죠.
경찰과 달리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1:05:1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김학의건은 기소독점권이 문제라니까요. 기소 안하는게 검사의 암장이잖아요.
그럼 기소권을 나눠야한다는 주장이 합당하죠.
왜 보완수사권 머리채잡는데 이용되는 건가요?
게다가 당시엔 수사지휘권도 있어서 가능했죠. 수사지휘권도 없어졌잖아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5 2026-07-25 11:09:35
·
@토끼의숲님 지금 기소권은 못나누거든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1:34:3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뇨 기소권은 형법이라서 국회에서 입법하면 됩니다.
공수처도 기소권이 있잖아요.
원인이 따로 있는데 그쪽은 흐린눈하면서 2022년에 도입된 보완수사권만 없애면 모든 게 해결될거라는 주장이 이해가 안갑니다.
국회의원들 업무태만아니면 선동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4.221
07-25 2026-07-25 11:55:14
·
@토끼의숲님 겨우 보완수사권으로 이 난리인데 기소권 손보자고 하는게 쉽겠습니까...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2:29:29 / 수정일: 2026-07-25 12:30:3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보완수사권이 더 난리나는 게 당연하죠. 민생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니까요.
난리나니까 문제의 본질은 덮자? 그건 개혁이 아니죠.
실제 보완수사존치론자 중에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검찰론자 딱지를 붙인건 딴지류였죠.
누가 진짜 검찰개혁을 원하는 걸까요.

법원에 기소권을 주면 경찰이 수사했는데 검찰이 기소안한다? 법원에 가면 됩니다.
검찰 암장 막을 수 있죠.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 암장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 암장 대책도 될 수 없습니다.
뭘 막을 수 있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5.195
07-25 2026-07-25 13:04:12
·
@토끼의숲님 요구권도 있고 피해자도 살펴볼수 있고 거기다 공수처에 보완수사권이 넘어가는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3:13:4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현재: 모완수사시 검사가 바로 일처리 가능,
변경시: 2달 딜레이.
안 그래도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 증가로 수사지연심합니다.
이건 국민피해죠. 경찰 인력증가 계획도 없죠?
피해자가 당하고 프로세스 검색해서 찾아본다?
현재는 자동사냥인데 수작업이네요. 국민 불편이죠?
대체 이걸로 국민 이득이 뭔가요?

제말은 보완수사권 폐지 측이 주장하는 사건의 원인이 보완수사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효가 적어서 존치하고 다른 방법을 찾자는 사람에게 친검찰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습니까?
다수의 국민 피해, 해결되지 않는 검찰과 경찰의 암장. 우려할만하지 않나요?
문제라는 생각 안드시나요.

잼통이 보완수사권은 정치의제가 되었다고 했죠. 그 말이 맞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5.195
07-25 2026-07-25 13:19:27
·
@토끼의숲님 님의 말에는 언제나 검사가 수사를 잘했다.라는 가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동사냥 검사가 안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간 예를 드시는데 그 시간이 아까우멘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가 더 빠릅니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3:25:42 / 수정일: 2026-07-25 13:26:5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검사와 경찰은 직업입니다.
집에서 가정폭력쓰는 검사도 나쁜놈들 때려잡는 일을합니다. 이들이 정의로워서 그런게 아닙니다.
검사가 나쁘면 국회에 계류된 검사징계법 통과시키고 공수처 강화하면 됩니다.
김학의건이 싫으면 기소권 나누면 됩니다.
내 손해나는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된 사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실효성이 적은데 국민은 피해봅니다. 그 시간을 감당해야할 국민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가 될 수 있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5.195
07-25 2026-07-25 13:36:23
·
@토끼의숲님 지금 검찰개혁 하는 이유가 검사가 일을 못해서 입니다.
검사가 일 잘했으면 이런 검찰개혁 안해도 됐어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3:47:1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냥 일 못한다고 퉁치면 안되죠.
입법해서 구조를 바꾸는 건데 원인을 파악하고 메스를 들이밀어야죠.
일 못하면 검사 대책으로 징계법 통과 공수처 강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폐지된다고 해서 부패검사 징계 못해요.
박상용처럼 여전히 뻔뻔히 고개들고 다닐건데요.
님이 원하는건 검찰징계인데 왜 보완수사권폐지를 주장하실까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5.195
07-25 2026-07-25 13:49:28
·
@토끼의숲님 님도 검사들은 스스로 개혁 못한다는걸 알면서 왜 그리 권한 뺏는건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4:12:5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징계법도 기소권 분리도 권한 뺏는겁니다. 님이 말한 검사에 대한 대책이죠.
국민피해없이 할 수 있는 대책이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건데 왜 자꾸 모두 동의한 검찰페해 막자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걸로 몰이하는 겁니까.
저야말로 이해안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5.195
07-25 2026-07-25 14:15:52 / 수정일: 2026-07-25 14:16:29
·
@토끼의숲님 법무부장관에게 징계권 줬는데 안쓰네요.
기소권 분리는 헌법을 고쳐야 가능하고요.
보완수사권은 첨부터 있던거도 아니였으니 딴데 줘도 문제 없는겁니다.
기소권 분리가 쉬웠으면 이리 보완수사권으로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보완수사권은 한발이지만 기소권은 오십발 앞으로 나가야 가능한겁니다!
토끼의숲
IP 211.♡.196.174
07-25 2026-07-25 14:48:2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제 댓글 안보시는군요... 검사 징계법은 현재 국회에 묶여있어요. 의원들이 통과안시키고 있구요.
장관도 징계 제대로 못시켜요. 법이 그래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제246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즉, 국회에서 법률만 개정하면 언제든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개헌이 필요하지만, 기소독점은 법 개정만으로 가능합니다.)

기소권 형소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소권은 보완수사권에 비해 국민피해 없습니다.
어디에서 정보를 습득하기에 틀린 사실을 말씀하십니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5.195
07-25 2026-07-25 14:57:10 / 수정일: 2026-07-25 15:01:37
·
@토끼의숲님 장관이 징계 줄수있게 개정 됐습니다.
기소권이 님말이 맞다면 곧 할거라 봅니다.
보완수사권 이후 형소법 고친다고 말이 나오긴 했거든요.
님 말대로 잘되길 바랍니다.
님 덕분에 다음 검찰개혁 거리 제대로 알아갑니다!
토끼의숲
IP 211.♡.197.112
07-25 2026-07-25 15:52:41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넵 징계법은 님이 맞네요.
보완수사 존치론자들이 검찰주의자도 아니고 실효성 적고 국민피해있는 보완수사보다 기소권 독점 타파등 다른 걸 주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5.195
07-25 2026-07-25 15:59:54
·
@토끼의숲님 전 경찰의 암장은 요구권으로도 막아지기 때문에 수사권은 필요없다 보는겁니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7:00:1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암장하면 그 어떤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킥스? 킥스에 안올리면요? 말그대로 암장입니다. 요구권은 문서를 보고 이상하니까 더 조사하란건데 참고할 문서가 없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4.205
07-25 2026-07-25 17:10:43
·
@토끼의숲님 님은 지금 전권송치가 아니면 암장 못막는다고 말한겁니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8:54:55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 전건송치 아니라도 보완수사로 장윤기 암장 막았잖아요?
전건송치가 무엇이고 보완수사가 뭔지 아시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5 2026-07-25 19:25:24
·
@토끼의숲님 요거 함 보세요!
https://www.google.com/amp/s/www.yna.co.kr/amp/view/AKR20260723090500054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5 2026-07-25 19:36:3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같은기사에 나온 부분입니다. 보완수사의 이점을 이용해 자신들은 ‘직접적’ 증거를 못찾아서 강간살해를 적용할 방법이 없으니 검찰이 찾아주길 바란거군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혔구요. cctv뒤지고 차 뒤져서요. 일반 살인이라고 경찰이 올렸지만(증거암장) 강간죄로 됐고, 경찰이 찾지 못한 증거도 찾았구요. 님이 링크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말이 틀린게 없는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6 2026-07-26 00:38:56
·
@토끼의숲님 저걸 요구했으면 찾아줄거였으니까요.
요구권으로 될거란겁니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6 2026-07-26 08:10:12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경찰단에서 막으려고 했던 걸 찾아줄거라고요?
저 얘기가 나온 이유가 작성한 사람이 기소 당하자 억울하다, 난 할만큼 했다 라고 항변하기 위해 밝힌겁니다.
요구권와도 증거 못찾았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건으로 밝혔다, 라는 제 말에 대한 반박으로 기사 링크하신건데 본인 말이 틀린건 인정하시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6 2026-07-26 09:03:22
·
@토끼의숲님 기사 제대로 안보셨어요???
경찰이 시간이 부죽하니 검사더러 더 살펴보라고 자료 첨부해서 올린거.
그러니 요구했으면 되는거라는 겁니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6 2026-07-26 09:18:0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님 논리 이해했습니다. 요구권으로도 가능한 케이스가 맞네요.
보고서가 있어서 가능했죠. 보고서가 없다면요? 경찰이 가해자와 유착해서 문서 자체가 없으면요?
이게 완전 암장인데요.
문제는 지방이나 시골갈수록 경찰과 지방 유력인사와의 유착이 심하단 겁니다.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데, 보완수사권폐지로 얻을 실효가 적고 피해는 크다. 님을 비롯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능 사건의 본질은 기소독점권이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별건수사로 인한 것이다, 가 제 의견입니다. 제 말에 틀린 부분있나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6 2026-07-26 10:22:20 / 수정일: 2026-07-26 10:25:37
·
@토끼의숲님 그래서 그거 못하게 피해자에게 확인권도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에게 수사권 뺏어서 딴데 준다는건데 뭐가 그리 문제라는건지...
보완수사권 은 한발짝이고 기소권 50발짝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금지된 별건수사 잘만 해대고 처벌을 안받아서 하는게 지금의 검찰개혁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 했으면 지금 검찰개혁을 할 필요도 없어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7 2026-07-27 00:36:1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송영길이 왜 무죄난지 아십니까?
별건 수사로 인한 증거 수집이라 무죄난 겁니다.
이제 별건으로 쳐넣기 힘들어요.
보완수사가 민생에 더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기소독점 타파는 민생에게 피해없습니다.
둘다 형소법만 고치면 됩니다.
한발짝 50발짝은 근거없는 님 생각이죠.
지금 민생 피해 때문에 발벗고 반대한다고요.
민생에 왜 피해가 되는지 위에서 잘 설명했거요.
검사가 맘에 안들면 공수처 강화하면 됩니다. 그러려고 만든거잖아요.
제 말에 틀린 부분있냐고 하는데 사실도 아닌 본인 생각만 말하면 어떡합니까.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0.71
07-27 2026-07-27 05:23:41 / 수정일: 2026-07-27 0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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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의숲님 송영길 은 판사를 잘 만난거죠...
끝까지 운에 맞기자는거 군요...
대법원이 규정까지 어기면서 이재명대통령 담구려고 했었는데...
이미 보완수사권은 폐기 대기로 됐고...
님이 말한 형소법 고치자는 사람이 누가 나올지 지켜 봅시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7 2026-07-27 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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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아뇨. 판례란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판례에 따라가죠.
갑자기 대법원은 왜나옵니까. 그래서 4심제 대법증원 법안 나온거잖아요.
아니요 당론으로 정해졌다 뿐이지 결정된 건 없죠.
장윤기 사건 같은게 매일 보도된다면? 총선 과반 넘겨주는 겁니다. 17년 페미 사태 기억하시죠? 남여 서로 물어뜨는기사 매일 나온거. 현재 당시 사건들 어떻게 됐눈지 아세요? 모르죠, 관심도 없구요.
실제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건들이 보완수사권폐해 라고 매일 뉴스에 뜨고 포탈에 뜨면요. 민주당은 끝납니다. 총선 대선 다 헌납이에요. 이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0.71
07-27 2026-07-27 09:15:56 / 수정일: 2026-07-27 0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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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의숲님 언론이 우리편 들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언론이 민주당편 들까요???
그냥 언론은 적이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7 2026-07-27 0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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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뭔소립니까, 보완수사폐지하면 폐지로 인한 피해를 장윤기사건 급으로 매일 보도할거라니까요? 못이겨요 이건.
안그래도 국민은 61%가 보완수사 유지 원합니다.
누구도 피해받지 않는 기소독점 타파 같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피해여지가 있는 보완수사를 고집하는건데요. 왜 폭탄을 이고 가요?
언론은 국민들이 듣고싶어할 만한 걸 전합니다. 언론탓 할 필요도 없어요.
잼통이 말했죠, 보완수사폐지가 정치구호가 되어버렸다고요.
실효성있고 국민피해 없는 방법을 찾으라고 잼통이 말했고 그걸 1년간 폐지 반대자에게 친검찰프레임 씌워온거잖아요.
대체 일을 누가 이지경까지 끌고 온건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0.71
07-27 2026-07-27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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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의숲님 그럼 그 기소독점 파괴를 법안으로 낸 사람 누가 있나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7 2026-07-27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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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숙의하고 나은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큰스피커들이 보완수사권폐지만이 정답인것처럼 말하고 지지자들이 호응하고 정치권이 따라간거죠.
정치권이 이러면 안된다고요.
이건 스피커들이 정치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당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었어야죠. 당대표가 보완수사권폐지 이외의 의견을 듣지 않는데 누가 기소독점폐지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0.71
07-27 2026-07-27 10:10:10 / 수정일: 2026-07-27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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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의숲님 즉 공부해서 그런 법안을 낸 국회의원도 없다는거네요..
근데 뭔 스피커 욕합니까?
법안이 있는데 무시한거도 아니잖아요!!!
총리가 만든 검찰개혁TF에 그런게 또 있었다면 몰라도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7 2026-07-27 1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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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 정치권이 이러면 안된다고 했는데요?
보완수사권폐지에 반대하면 친검찰주의자라고 욕했어요 지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자기 일을 했어야죠.
근데 당대표가 다른 의견들을 틀어막았잖아요.
숙의하랬는데 안했잖아요.
정부안에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폐지시 발생할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이 계속 말해왔고 민변마저 유지해야한댔지만 씨알도 안먹혔잖아요.
애초부터 정치 쟁점화시키면 안되는 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치인들이 쟁점화시켰잖아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요.
보완수사권폐지 여파가 감당안되면 잼통만 욕 먹겠죠.
제가 알기론 당론으로 채택된 안에 7대범죄 전건송치 부분이 있어서 최악은 피했구나 싶다가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보완수사권폐지로 프레임이 이미 잡혔기에 어떻게 하든 불리한 판이라 당장은 존치해서 프레임부터 깨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0.71
07-27 2026-07-27 11:52:07 / 수정일: 2026-07-27 1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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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의숲님 숙의를 1년간 총리가 했죠.
근데 결과 안내고 당에 넘겼습니다!
지금 정당대회중 인데 어떻게 숙의를 합니까...
전 님이 계속 기소권 얘기 하고 숙의 안했다길래 국회의원이 법안 냈는데도 안됐는줄 알았어요...
그냥 님 혼자의 생각이시군요...
그리고 뭔 정치적 이득입니까???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7 2026-07-27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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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잼통은 모두에게 숙의하라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그리 사활을 걸었다면 숙의했었어야죠. 윗댓처럼 좋은 방안들이 있는데요.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생걱해낸 방안 중 하나입니다.
지지층을 공고히하는 정치적 이득을 얻었죠.
여러 대안을 두고 룩의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보다 한 문장의 선동이 훨씬더 잘먹히니까요.
님만 해도 작년 이맘때 아무생각없었던 부완수사권이 만악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청래가 그걸 이뤄줄 사람이라고 여기잖아요?
큰 이득이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200.71
07-27 2026-07-27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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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의숲님 정작 그 좋은 방안을 법안으로 낸 의원이 없잖아요!!!
뭔 법안을 내야 숙의를 하죠!
토끼의숲
IP 218.♡.140.248
07-28 2026-07-28 0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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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 페북에 9글자만 써놨던건 청래 아닌가요?
당이 토론롸 숙의의 장을 열었나요?
보완수사권폐지를 쟁점화해서 지지층 결집시킨건 누군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7-28 2026-07-28 0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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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의숲님 님은 왜 총리의 검찰TF시간은 빼시는건지...
그걸로 시간 다 보낸건 잊으신건가요?
그리고 정작 보완수사권 존치시키자는 의원들도 기소권 얘기는 없던데요?
수사권 폐지는 당론인데 보완수사권은 수사권이 아니에요가 먹힐거라 보시는건가요?
복상사
IP 106.♡.224.106
07-25 2026-07-25 0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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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입니다.
그리고 뒤가 없는것들이 더 똘똘뭉칩니다.
서로서로 봐줘야하그던요
파머리
IP 211.♡.177.198
07-25 2026-07-25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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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사님
수정했습니다
나도보올라
IP 61.♡.31.118
07-25 2026-07-25 15: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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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그렇다는게 어떤사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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