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대 법인 이사회는 지난 23일 12대 총장으로 취임한 A씨의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총장 직무 대행은 김현수 교학부총장이 맡았다.
A씨는 지난 5월 이사회로부터 차기 총장으로 내정됐다. 이후 과거 재직한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예정대로 지난 22일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튿날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경기대 이사회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A씨는 직위해제 결정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겠네요
해당 교수는 이미 동국대 인권위 조사에서 사실을 시인했고, 징계 받기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와서 징계 기록이 남지 않았을 뿐입니다.
객관적 무죄 운운하는 것도, 1심이 진행 중이니 자신은 법적 무죄 추정 상태라는 법리적 자기주장입니다.
법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아주 법꾸라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