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인지 몇대인지 여튼 그 몇개의 주장을 따라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사가 낼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나 다를바 없어요. 그말이 그말입니다.
7개로 제한하느니 등이 포함되고 안되냐는 말은 별거 아닙니다. 전건송치에서 제한하는 직접 관련성은 상당히 모호하므로 관련성의 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별건 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7대인지 몇대인지 여튼 그 몇개의 주장을 따라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검사가 낼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나 다를바 없어요. 그말이 그말입니다.
7개로 제한하느니 등이 포함되고 안되냐는 말은 별거 아닙니다. 전건송치에서 제한하는 직접 관련성은 상당히 모호하므로 관련성의 범위를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별건 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2. 경찰이 수사한 건 중 7대범죄에 한해서는 전건송치, 나머지 범죄는 자체 종료 가능
(이의신청으로 공소청 검사가 가져가도 수사 다시 할거면 경찰이 수행)
3. 7대범죄의 경우에 불송치건을 검찰이 보고 보완수사 요구 시 보완수사는 중수청에서 수행
관련성을 넓힌다고 해도 검사가 어떻게 별건수사해요? 이 구조에서?
제미나이로 검색만해봐도 다를다는거 아실텐데요
사실 불송치가 되도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토 후 보완수사요청 가능합니다.
전건송치가 되면, 경찰은 송치든 불송치든 처리 권한이 없이 검찰로 무조건 넘기게 되는거죠.
기소권, 기소편의주의와 더불어 사건을 쥐고 흔들 다른 권력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