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완수사의 법상 범위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게되있습니다. 즉 별건수사에 대한 제재를 걸어둔거죠.
근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보완수사해서 무슨 별건수사를 합니까?
보완수사로 무슨 악용을 하죠?
무엇보다 보완수사를 폐지하는게 국민들에게 무슨 이득이있나요?
민주당지지층의 사이다 만족인가요?
검찰은 악마라서요?
이미 검찰은 폐지했고 수사개시권과 별건수사 막아뒀는데 보완수사로 이러는건 정말 최악입니다.
국민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거죠.
현재 보완수사의 법상 범위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게되있습니다. 즉 별건수사에 대한 제재를 걸어둔거죠.
근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보완수사해서 무슨 별건수사를 합니까?
보완수사로 무슨 악용을 하죠?
무엇보다 보완수사를 폐지하는게 국민들에게 무슨 이득이있나요?
민주당지지층의 사이다 만족인가요?
검찰은 악마라서요?
이미 검찰은 폐지했고 수사개시권과 별건수사 막아뒀는데 보완수사로 이러는건 정말 최악입니다.
국민피해는 안중에도 없는거죠.
경찰을 견제할려구요? 그 검찰이??
경찰견제할 장치인데.
애초에 수사라는게 기소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이기도 하구요.
글을 쓸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엄두가 안납니다. ㅜㅡㅜ
최근 다시 바빠지기도 했구요
검사들이 그걸 무시하고 별건수사를 그냥 한거죠 "등"이라는 표현 하나를 근거로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게 보완수사권에 해당된다고 우기면서 수사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이번에 법만들걸로 장난질힘들어요.
보완수사권주는 법안에 예외사항들 보니까
우기면 안걸린거 없어보이던데요?
왜냐하면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검사인데 뭘 못하겠어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찰에 수사조직이 남아있냐 남아있지 안냐의 차이죠
법이 우습게보여요?
뭐 이제것 검사들이 지맘대로 기소하고 재판한게 한두건입니까?
그냥 불기소 처리해버리면 재판에 가지도 않아요
99만원 불기소셋 사건은 그냥 나왔나요
검찰이 별건 수사한 티를 내겠어요?
직접 압색해서 얻은 정보 중 쓸만한 걸로 캐비넷질 하겠죠ㅋㅋ
기소 권한이 있는 애들이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심각하니 이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별도 제보 받았다며 합법적으로 새 수사하고 기소까지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집단이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네요ㅎ
그걸 검사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법으로 제재장치 만들었는데 그런걸 가정하면 어떻해요?
검찰에게 수사권 없애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보완하는 제도 만들면 되는데.. -_-a
왜이래요 순진한것처럼요.
지금은 검찰 공소청, 중수청 나누고 수사개시, 별건 뺐었는데요?
수사인력을 빼야 완성이죠.
수사인력 남겨두면 뭐든 할수 있어요.
게다가 언론까지 자기편이다? 여론 재판도 가능해요.
지금은 검찰 쪼개고 수사개시, 별건 막았잖아요?
이전에 이렇게했는게 검찰이 날뛰었습니까?
별건은 예전부터 못하게 돼있으니까 논외로 하고 수사개시 막히면 보완수사로 조지는거에요. 이전처럼 날뛰게 될거라구요.
불법으로 한 별건수사 재판다 받아줬습니다
설사 재판 안받아줘도
불법별건수사 자체가 사람 고통주는일이죠
빨리 중수청이나 수사본부로 전직하셔서 나쁜 경찰들 잡아주시지요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 조차 대안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폐지론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이건 일종의 신념이라 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폐지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겐 이 문제가 과연 신념일까?라는 의문점이 강하게 들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인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면 됩니다.
당론으로 결정 났으니, 잘 진행 될 거에요,
2024년 12월에 우리나라 검찰에 단 세명의 의인만 있었더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검찰이 정의로운 것으로 믿었을텐데요. 그 단 세명이 없는 권력기관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다느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느니, 누가 검찰에 의인이 있기를 바래요? 그냥 법과 원칙에 성실한 평범한 공무원이면 되죠.
야꾸자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손가락 한두개 라도 자르고 허리숙여 사죄하더구만,,, 이놈무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수사권 없으면 선량한 국민은 누가 지켜요. 이 지랄 하고 있네요. 불법계엄과 내란 당시와 직후에 단 한명의 검사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세력을 검찰이 앞장서서 발본색원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국민의 공복으로 단한명도 국민을 위해 나서지 않은 작위,부작위범만 가득한 조직은 입을 찢던가 아니면 닥쳐야죠.
절대로 억제기가 못됩니다.
수사를 원상 복구시켜 법의 취지를 무력화 시켰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몀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건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도가 돈을 빼앗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으면 경제범죄인가 아닌가 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범죄다
우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