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영향가는 법안에 관한 사안이라 당무개입따위 붙일수도 없습니다.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국민피해를 우려하면 전면에 나서서 수정해라, 폐지는 부적절하다 얘기해야죠.
왜 숙의해라니 뭐니로 간접적으로 얘기합니까?
부동산 토론회처럼 토론회 진행하던가요.
폐지반대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강성지지층은 반대하겠지만 민심은 얻었을겁니다.
국민에게 영향가는 법안에 관한 사안이라 당무개입따위 붙일수도 없습니다.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국민피해를 우려하면 전면에 나서서 수정해라, 폐지는 부적절하다 얘기해야죠.
왜 숙의해라니 뭐니로 간접적으로 얘기합니까?
부동산 토론회처럼 토론회 진행하던가요.
폐지반대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강성지지층은 반대하겠지만 민심은 얻었을겁니다.
숙의해달라고 부탁한거죠
애초에 당정은 때려야뗄수도 없고요.
보완수사건은 중대하니 대통령이 그렇기 우려되면 거부권도 시사했어야합니다.
제가 이재명이면 정무수석통해 반대의견 피력했을겁니다.
그래도 못알아들으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5990
수사·기소 분리 미국에도 보완수사권 있다
미국 보완수사권 없어요
연방검찰은 제한된 수사권이 있고 우리나라로 치면 공수처 이고
미국 주 검찰은 우리나라 공소청으로 보완수사요권만 있아요
미국 경찰은 영장청구권 있지요
우리나라도 ( 영장점담검사제) 만들어 범죄 초기 증거수집 핤 있게 해야죠,, 충주 시의원 영장 반려, 보완요구 해바리먄 답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죠.
당연히 얘기해야죠.
정부도 입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애초에 정부 입법으로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검찰개혁을 아주 포기하는 정부안을 내놨다가 가루가.되도록 까였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국회 니들이 해라 하고 물러난 겁니다
전면에 안나설거면 국회안 정지시키고 정부안으로 하겠다면서
가져가지 말았어야죠
그러니 차라리 정면으로 얘기하라는겁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행정부에게도 제한적 입법권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국회로 입법안 제출이 가능하죠.
다만 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때문에 대부분은 의원입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원입법안 상당수는 정부부처에서 입법안을 의원에게 토스하여 의원입법안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민심을 얻긴 뭘얻습니까 이슈하나에 다 무너질 지지율인데요
개혁하려고 했음 임기초에 빠르게 이미 할만큼 했어야했죠
검찰개혁도 부동산에도 발목잡힌건 정부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회안으로 통과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어디가 절대적으로 맞다도 아니고 찬반은 어차피 갈리기 때문에 내부결집이라도 할수있죠
지금은 욕은욕대로 먹고 분열은 분열대로 최악수를 둔거죠
국회가 빠르게 움직이긴 했나요
불필요하게 일만키운 꼴입니다
결국 심각한일이긴합니다.
ㅎㅎ 100% 당무개입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얕은 수작에 빠질 분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안 많잖아요?
숙의라하니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뒷짐 지고 물러나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