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와듕익님 가짜뉴스가 도나 봅니다... 미국에 수십 수백개의 수사드라마, 영화를 봐왔지만 수사 초기에 검사가 들어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검사가 수사 초기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검사보고 수사에 1도 관여하거나 조언하거나 협의하지 말라고 하나요??
전건송치 수사권 없는 미국 검사지만, 미국 영화보면 경찰이 항상 검사한테 쩔쩔맵니다.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이라서요. 이제 좀 놓아줍시다. 검사라는 괴물을들요.
GPT 미국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 수사 - 경찰이 사건을 검사(District Attorney 또는 U.S. Attorney)에게 송부할지 결정하거나 관행에 따라 송부 - 검사가 증거를 검토 - 검사는 기소, 불기소, 추가수사 요구 등을 자유롭게 결정
미국은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제도보다는, 검사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이 주장하는 '전건송치'와 동일한 법률 제도를 미국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미나이 경찰의 광범위한 종결 재량권: 미국 경찰은 수사 개시와 진행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률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Probable Cause)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DA, District Attorney)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 송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할 실익이 있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합니다. 무혐의 사건까지 법률적 검토를 받기 위해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사가 수사권 모든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걸 정상화 하는거지요.
수사 기소 분리는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시행하는 법리입니다.
파머리
IP 211.♡.64.100
07-24
2026-07-24 11:32:50
·
@미노와듕익님 미국도 경찰이 수사했다고 모든걸 송치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도 한국도 초기부터 수사이 관여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에 전건송치가 있던 시절에도 검사가 모든 송치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극소수 자기들이 보고 싶은것만 빼서 봤지요. 전건송치는 자기들 권력유지위해 달라는거지 경찰 암장을 이함이 아닙니다.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24
2026-07-24 09:38:25
·
소개해드립니다.
IP 106.♡.83.175
07-24
2026-07-24 09:40:08
·
@쉐어라이프님
남인순 빼곤 맘에 드는 의원들이네요
다콘
IP 61.♡.82.91
07-24
2026-07-24 09:40:30
·
그 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집요합니다.
IP 218.♡.247.113
07-24
2026-07-24 09:41:57
·
@다콘님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viatoris
IP 112.♡.9.102
07-24
2026-07-24 09:50:39
·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선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해도 검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다. 경찰의 재수사가 미흡하면 검사가 직접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검사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전건송치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를 차단하고 검사에 의한 견제를 가능케 한다는 목적이다.
차이는 이렇죠.
과거(전건송치 폐지이후) - 경찰 자체 종결 가능 -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기록 보고 재수사 요구 가능 - 그럼에도.. 검찰 판단하에 검찰 자체 수사 가능
전건송치 법안(김남희 의원 발의) - 종결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
이것만으로.. 사실 무슨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도 검찰이 마음 먹으면 다 봤거던요..
그리고 독일식과 가장 유사한 방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viatoris
IP 112.♡.9.102
07-24
2026-07-24 09:57:03
·
다만 세밀하게.. 검찰청 종사자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사일 경우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조항 정도는 넣고 싶군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몰아주는 경찰 통제방안이 뭔가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2030대 여성들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부실수사를 방치한다고 난리인데 실제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신고는 일선경찰이 바쁘다고 꼭 신고해야하는식으로 나오고 언제 걸리지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는 투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면 그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주장하면 됩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제3기관을 만들면 된다는 식에 현실성이 없는 주장말고 당장 실현 가능한 주장을 하셔야합니다. 설마 수천명이상 되는 정부조직을 1-2년안 발족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공수처조차 제역할을 못할 정도 방치하다시피한데 경찰조직을 감시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몇배이상 인력이 필요한 조직를 만들면 된다는 식 주장을 되풀이하면 설득력이 없겠죠. 자꾸 선과악 대결처럼 보일 사안이 아니라 얼마나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과 법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삶 개선되느냐입니다.
플로랄
IP 222.♡.75.112
07-24
2026-07-24 09:56:36
·
@나의X에게님 보완수사권 이 특히 여성들에게 민감한 이슈입니다. 2030 여성들 관심도가 많은 이유도 피해당사자가 될수도 있어서입니다.
보호대
IP 112.♡.141.74
07-24
2026-07-24 10:00:18
·
@플로랄님 13살 여자애가 성폭행당했는데, 그 영장기각한 검사들에게 큰 반응이 없지요. 그리고 김학의를 검찰의 보완수사로 무혐의로 세탁한것도 그렇구요. 2030 여성들중 일부 정치적 고관여층의 정치적행위입니다. 정치적으로 반민주몰이하는 2030여성 정치그룹에 맞서서, 일반 여성분들에게 끝없이 설명해야지요
@보호대님 영장청구에 대한 부분이지 보완수사랑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김학의 사건 보완수사권보다 기소독점을 이용한 사건에 가깝습니다. 반대 사안들이 국민 피부에 느끼게 휠씬 더 많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2030여성들이 불안를 느끼는지 직접 체험해보면 이해됩니다. 경찰관련 부분은 체험한 케이스를 많이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지몽매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관련 부분은 하다못해 중고장터 소액사기건만 해도 주변에서 흔하게 경험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해 알수가 있습니다.데이트 폭력 신고경험도 주변에서 경험하는 계층입니다.
보호대
IP 112.♡.141.74
07-24
2026-07-24 10:05:51
·
@나의X에게님 2030여성들을 거의 접해보지 못해서, 제생각이 잘못될수 있겠군요. 하지만, 보완수사와 전건송치는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썩을수 있다면, 경찰도 썩을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다만, 수사와 영장과 기소를 다가지는 괴물은 안됩니다. 경찰의 암장을 방지하는것에 총력을 다해야겠지요
플로랄
IP 222.♡.75.112
07-24
2026-07-24 10:13:20
·
@보호대님 사건관계없는 별건수사여서 영장기각된거 아닌가요? 지금인지수사 별건수사 다 못하게 해놨는데 결국 사건들 자꾸 터지면 불만들 쏟아져나오고 보완되겠죠.
viatoris
IP 112.♡.9.102
07-24
2026-07-24 10:23:55
·
@나의X에게님 그냥 제가 궁금해서... 님이 얘기하시는 2030 여성분들은.. 검찰에 직접 신고하나요?
생동
IP 172.♡.52.234
07-24
2026-07-24 10:05:44
·
수사권부재를 전제로, 불송치는 검사가 불송치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되니까요. 송치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들여다볼거면 경찰의 불송치결정권을 형해화하게 됩니다. 그러니 워라밸소리도 나오겠죠.
Everlasting_
IP 121.♡.172.2
07-24
2026-07-24 10:26:02
·
수사에 초기부터 경찰과 검사가 함께 수사하면 전권송치니 보완수사권이니 다 필요없습니다. 근데 그걸 경찰 지휘부 어르신들이 극도로 싫어하죠
KAMUI
IP 117.♡.17.17
07-24
2026-07-24 12:21:14
·
전건 송치 & 전건 기소(송치받고 몇달 기한내에) 하면 법원 미어 터질까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99% 나라가 검사가 초기수사부터 관여해요 보완수사권 없음 이렇게 라도 해야함요
전건송치권이 있으면 암장이 안되나요?
이제것 그 수많은 경찰발 암장과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검찰발 암장이
검찰에 권한이 없어서 암장된거였을까요?
검찰발 암장은 기소권을 손봐야 하는거구요.
경찰발 암장은 전건송치나 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권 셋중 하나는 있어야 방지 가능입니다.
법안에 기소권 통제할 방안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썩은 검찰이 나라는 아니죠.
고양이한티 생선을 맡기는거죠.
견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건.. 이라는 단어부터 견제가 불가능한 제도로 독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개소리라는거죠.
전건송치 하면 암장 막을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안 떄보다 훨씬 검찰권한이 강했던 시절에 경찰 암장은 왜 있었던건데요?
인과관계가 안맞지 않나요?
암장의 본진이 검찰 아니었어요?
그게 그리 겁나면 다른 조직 만들어 그것만 들여다 보게 하면 됩니다
왜 피똥싸면서 검찰에 줄려고 발악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가들도 못 찾은 대안책을 님이 찾으셨다구요?
그럼 그 대안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독재국가는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수사 종료까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조언이든 협의든 지휘든 나라마다 방식과 명칭은 다르지만, 수사기관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구요
그런데 검사의 수사 초기 관여 및 전건송치도 막고,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대체 어떻게 암장 막겠다는 건데요
전부없애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한동훈 만들기 법안됩니다
왜 일부 의원들이 피똥 싸면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는지 모르겠네요.
무능하면 선진국이라도 따라 하든가
K팝도 아니고 전 세계 유례없는 K검찰 만들고 싶나 본데
극단 강성파에게 잠깐의 희열은 줄수 있을지 몰라도, 그 후엔 한동훈이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전부 부활시킬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악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게 진짜 개혁이지, 지금 상대 진영이 싫다고 견제 장치부터 모조리 없애는 게 무슨 개혁이에요.
미국은 전건송치권한,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아니 민주국가 대부분의 나라가 동일합니다.
이 대부분의 나라는 경찰의 암장을 허용했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검찰은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할수 있고,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래도 비리 경찰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수사권 있는 검찰이 있을때 비리가 없었나요. 수사 기소 분리는 지구에 법치주의 국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확하게 지키는 법리입니다.
이상한걸로 딴지거는건 자기 권력을 지키고 싶은 검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수사초기 부터 관여하죠. 이걸 꼭 빼고 설명하더라구요
대부분의 나라가 초기부터 조언,합의, 협의, 지휘, 뭐라 부르던간에 관여합니다
가짜뉴스가 도나 봅니다...
미국에 수십 수백개의 수사드라마, 영화를 봐왔지만 수사 초기에 검사가 들어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검사가 수사 초기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검사보고 수사에 1도 관여하거나 조언하거나 협의하지 말라고 하나요??
전건송치 수사권 없는 미국 검사지만, 미국 영화보면 경찰이 항상 검사한테 쩔쩔맵니다.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이라서요. 이제 좀 놓아줍시다.
검사라는 괴물을들요.
GPT
미국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이 수사
- 경찰이 사건을 검사(District Attorney 또는 U.S. Attorney)에게 송부할지 결정하거나 관행에 따라 송부
- 검사가 증거를 검토
- 검사는 기소, 불기소, 추가수사 요구 등을 자유롭게 결정
미국은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제도보다는, 검사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이 주장하는 '전건송치'와 동일한 법률 제도를 미국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제미나이
경찰의 광범위한 종결 재량권: 미국 경찰은 수사 개시와 진행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률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Probable Cause)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DA, District Attorney)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 송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할 실익이 있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합니다. 무혐의 사건까지 법률적 검토를 받기 위해 모두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가짜뉴스가 도나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꺼연서 꼭 미국 사례를 들고 오더라고요.
미국처럼 하고 싶다면, 미국의 제도를 제대로 가져오든가
참고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문제는 뭐다? 암장 같은 특수 상황이죠.
암장처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견제할 장치가 있느냐 이게 논점인데, 평상시에 수사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논하면 논점 이탈이죠.
미국 일부 지방검찰청은 자체 수사관을 가지고 있고, 예외 상황에서 직접 수사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수사관 을 두고 있고 이들은 검찰 소속으로 증거 수집, 목격자 조사, 사건 재수사 등을 수행할 수 있음. 중대범죄나 부패 공직자 범죄 등에서 활용]
(10:02) 경찰이 수사했어도 더 수사가 필요한 경우 많다며 그럴땐 검찰이 추가수사 한다고 미국 검사가 직접 이야기해주네요^^
Q. 누가 검사보고 수사에 1도 관여하거나 조언하거나 협의하지 말라고 하나요??
네.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나라 제도로 설명하면, 그게 사실상 수사지휘권인데
지휘권이 수직적 지휘 관계라 거부감이 든다면, 수평적 협력 관계임을 명시하고
법률적 조언이나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되는데 강경파들이 랄지 랄지 해서 못하고 있었죠
여기에다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까지 전부 없앤다니 환장할 노릇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 견제장치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럐없는 제도를 만들다니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사가 수사권 모든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걸 정상화 하는거지요.
수사 기소 분리는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시행하는 법리입니다.
미국도 경찰이 수사했다고 모든걸 송치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도 한국도 초기부터 수사이 관여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에 전건송치가 있던 시절에도 검사가 모든 송치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극소수 자기들이 보고 싶은것만 빼서 봤지요. 전건송치는 자기들 권력유지위해 달라는거지 경찰 암장을 이함이 아닙니다.
남인순 빼곤 맘에 드는 의원들이네요
하지만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검사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전건송치 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사건이 암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발생한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를 차단하고 검사에 의한 견제를 가능케 한다는 목적이다.
차이는 이렇죠.
과거(전건송치 폐지이후)
- 경찰 자체 종결 가능
-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기록 보고 재수사 요구 가능
- 그럼에도.. 검찰 판단하에 검찰 자체 수사 가능
전건송치 법안(김남희 의원 발의)
- 종결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치
이것만으로.. 사실 무슨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도 검찰이 마음 먹으면 다 봤거던요..
그리고 독일식과 가장 유사한 방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면 그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주장하면 됩니다. 무슨 대책이라고 제3기관을 만들면 된다는 식에 현실성이 없는 주장말고 당장 실현 가능한 주장을 하셔야합니다. 설마 수천명이상 되는 정부조직을 1-2년안 발족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공수처조차 제역할을 못할 정도 방치하다시피한데 경찰조직을 감시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몇배이상 인력이 필요한 조직를 만들면 된다는 식 주장을 되풀이하면 설득력이 없겠죠.
자꾸 선과악 대결처럼 보일 사안이 아니라 얼마나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과 법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삶 개선되느냐입니다.
왜 2030여성들이 불안를 느끼는지 직접 체험해보면 이해됩니다. 경찰관련 부분은 체험한 케이스를 많이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지몽매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관련 부분은 하다못해 중고장터 소액사기건만 해도 주변에서 흔하게 경험할 정도로 생활과 밀접해 알수가 있습니다.데이트 폭력 신고경험도 주변에서 경험하는 계층입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님이 얘기하시는 2030 여성분들은.. 검찰에 직접 신고하나요?
근데 그걸 경찰 지휘부 어르신들이 극도로 싫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