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근거 '강제노동 관세' 부과
[속보]美,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관세…한국 사실상 12.5%
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사실상 12.5% 적용 | 뉴스1
24일 0시 1분 발효…운송 중 물품은 28일 0시 1분부터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IEEPA관세 단순복제 아냐"
한국은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 미시행 국가군(46개국)에 포함돼 사실상 최고 세율인 12.5% 관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 수준으로 강제 노동 금지를 집행하는 국가는 없고 이것이 타국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관세를 포함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도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당초 제안됐던 12.5%에서 10%로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관세 적용 대상 물품은 이번 신규 강제 노동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
북미 공급망의 통합적 특성과 높은 미국산 부품 함유 비율을 고려해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준수하는 물품 역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석유·가스·비료와 특정 식료품 등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美, 강제노동 301조 추가관세…"韓, 기본세율 합해 12.5%" | 뉴시스
USTR, 강제노동 수입금지 실패 이유 60개국 관세 발표
60개 교역대상국을 총 4개로 분류해 10~1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2개 분류는 기존 관세 합산으로 우대했고, 다른 2개 분류는 기존관세와 관계없이 추가 관세를 책정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2.5% 관세율을 산정했다.
특정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301조 추가관세를 더해 12.5%를 만들고, 기본 관세가 12.5%보다 높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다.
EU와 대만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합산 10% 관세율이 책정됐다.
아르헨티나 등 17개국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와 관계없이 10%의 301조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를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품목관세가 부과 중인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은 이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 트럼프, 새 '강제노동 관세' 시행…한국은 사실상 12.5% 적용 | 뉴스핌
대법원 제동 걸린 관세체계 사실상 복원…무역법 301조 활용
EU 포함 60개 교역국에 10~12.5% 부과…석유·가스·비료·일부 식품은 면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적용된 품목의 세율이 가령 7%라고 했을 때 이번에 신설된 관세율 시행시 단순 합산되어 19.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12.5%의 상한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 "관세체계 복원" vs "법적 문제 없을 것"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단기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관세율이 이날 만료되는 기존 10% 글로벌 관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 추가 관세 조치가 예고돼 있어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강제노동 근절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실제로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계를 사실상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직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위법 판정을 받은 기존 관세를 비슷한 수준의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몇 주 동안 그리어 대표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소송에 대비해 관세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발언은 자제해 왔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무역 법률 고문 출신으로 현재 EY에서 근무하는 블레이크 하든은 "USTR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 훨씬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전환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결국 예전의 관세 체계를 다시 만들려는 시도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관세가 법원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조사를 거친 뒤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그리어 대표의 강제노동 조사가 과거 무역법 301조 조사만큼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의 파트너 팀 브라이트빌은 "무역법은 관세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학적 수준의 완벽한 정밀성(mathematical precision)'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조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관세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靑 "한미 합의한 15% 관세 지켜지도록 미측과 긴밀 협의"(종합) | 뉴스1
美, 한국 포함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24일 발효
위성락 "301조 추가 관세 있어도 한미 합의 세율 초과 안 할 것"
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USTR Takes Action in Forced Labor Section 301 Investigations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 경제권에 대해서는 10%의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관세가 적절한 세율이라고 결정하였다. 즉, (i)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ii)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을 통해 그러한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하기로 약속한 경우, 또는 (iii) 특정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 부분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해당 경제권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영국이다.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대한민국, 스위스의 특정 품목 가운데 달리 면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을 제외한 순관세 기준으로 10% 또는 12.5%의 무역법 제301조 관세가 적절한 세율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공고에 설명되어 있다.
그 밖의 모든 조사 대상 경제권에 대해서는 12.5%의 무역법 제301조 관세가 적절한 세율이라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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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 무역법 301조 조치 있어도 한미 관세 합의 초과하지 않을 것"(종합) | 뉴시스
입력 2026.07.22. 오후 5:30
트럼프 '10% 관세' 24일 만료…韓 15% 관세 지킬지 관심
靑 "주미대사와 한미 현안 생산적 토의…쿠팡 문제도 논의해" | 연합뉴스
입력 2026.07.22. 오후 6:01
"쿠팡 차별안해…법절차 따라야지 로비로 이뤄지면 온당치 않아"
"한미 안보협의 지연 조짐 없어…'美 301조', 기존 관세합의 넘지 않을 것"
신안 불법 노동 등을 문제 삼은거 아닌가요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3544338
신안군에선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가 군의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https://naver.me/5oEWPrYQ
'섬 노예'는 남해안만?…해경, 올해 인권 침해 적발 건수 90% 몰려 https://naver.me/FFxpWUCe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신안 노예노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