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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매매 혐의' 전 청주시의원, 16일치 급여 '230만원' 챙겼다

키보드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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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 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영중 전 의원은 경찰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16일 이상조 청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임은성 시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이달 1일 제4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최영중 전 의원의 재임 기간은 단 16일로, 시의회 사상 최단 임기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 등 세전 23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초 시의회는 월급 제한을 검토했지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기 16일을 일할 계산했다.



후략


이런 사건은 여성단체들이 앞에서 괭과리 치면서 해야 

이슈몰이가 되는데 여성단체들이 조용합니다.

출처 : https://naver.me/GqfZwmFf

댓글 8

  1. BlueX · · 공감 7
    국힘은 안보이거든요. ㅋ
  2. QWERTY · · 공감 2
    진짜 저쪽은 더러울리만큼 꼼꼼하네요. 자기 것 챙기는건..
  3. byelife ·
    시의원 급여 많네요
  4. 뚜루룽뚜 ·
    여성단체는 어디선가 목소리를 내고 있을지도요.
    그 목소리를 언론이 입꾹닫하고, 모른척하니 조용한것은 아닐지요?
    희안하게도 민주당 인사와 관련되면 2~3달은 여성단체가 등장하더라구요..
  5. blumi · · 공감 2
    여성단체도 입금 안되면 일안하는듯요.
    검찰 쉴드에는 입대더니 경찰은 주는게 없어서 그런가요?
  6. 클까성 ·
    이런 짜투리 말고, 왜 영장이 기각됐는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 좀 다뤄주세요. 기자님들아..
  7. 새까만 김상사 ·
    급여라는게 뭐 봉투에 현금 넣어서 주는것도 아니고 활동비 지급 제한 사유가 없으면 주는게 맞죠...
    막말로 편의점 알바 하던 사람이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고 해서 알바비 안줘도 되는게 아니니까요
  8. 더나은세상_ · · 공감 1
    여성 단체들 어버이연합처럼 내란당과 한몸인 거 이제는 민주당 지지자라면 대다수가 아는 사실인데 민주당은 왜 손놓고 있나요. 언제까지 페미 프레임으로 공격당해야 하나요. 문제 제기하고 수사 의뢰도 해야 합니다. 또 관심 없는 수박들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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