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변하며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요.
독일은 검찰에 수사관은 없지만 검사가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즉 수사 지휘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검찰 내에 수사관 두는게 안되면서 경찰을 지휘하는건 괜찮냐니 경찰을 거치는 것이므로 보완수사권이 없는거라네요.
우리도 보완수사요청권이 아닌 지휘권을 주면 폐지론자들도 만족하고 존속 주장하시는 분들도 수긍할거 같네요.
(실제 존속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독일식으로라도 해아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싸우지 맙시다.
ps. 일본 검찰이 사문화하여 수사권 사용 안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도코지검 특수부 처럼 직접 수사에 적극적인 파트도 있습니다.
(2024년 자민당 중의원 불법정치자금 체포 기소 등)
경기도에서라도 좋은 행정하셨으면 하네요
법으로 만들면 경찰이 안받을수 없죠.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그게 맘에 안들때 제한적으로 할수 있게 하면 좀 보완될거 같긴 합니다
폐지론자들은 검찰에 수사관이 있으면 절대 안된다는게 주요 골자이니 그것도 만족할거고요
지휘권이라는 말의 어감이 있긴 하지만..
저기서 말하는 지휘권은.. 통상.. 기소를 위해 추가 정보를 조사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지.. 너는 지금부터 이걸 조사해.. 라는 지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법률상 의무요건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 말해 사건과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들을 정의하고 경찰에 요구하는 거고, 경찰은 독립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법한 지시일 경우 거부할수도 있어서 한국 검찰수사의 최대병폐인 기소를 위한 문어발식 수사가 어느정도 방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p.s. 그리고.. 다른 사법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도 있고,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사/기소만 떼와서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요구권은 생까면 할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겠죠.(요구권이라는 어감에 함몰 되신 것 아니신지..)
한국식으로 독일식을 도입한다면 요구권정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법률적 의무사항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를 고민하는게 낫지 않나 합니다.(독일도 요구권이라고 표현해도 그리 다르지 않은거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위에도 설명했지만.. 무조건 해야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하죠(보통은 경찰의 수사..).
찾아 보니 님의 주장과 전혀 다른데요??
정당한 거부는 지금도 가능하죠.
정말 보완수사요구권과 비슷한건가?
독일 형사소송법(StPO) 제152조 및 제16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Dominus litis)'로서 수사 절차 전체를 통제하고 지휘합니다.
지휘 수용 의무: 독일 형사소송법 및 연방·주 관찰 법률에 의해 경찰과 경찰직 공무원은 검사의 의뢰나 지시·지휘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보조직원 지위: 독일 수사 체계에서 사법경찰은 구조적으로 검사의 ‘수사 보조기관(Ermittlungspersonen der Staatsanwaltschaft)’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 및 제재 가능성: 경찰이 검사의 합법적인 수사 지시나 구체적 구인·압수·조사 지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 처분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애초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가져오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뭐 우리도.. 수사개시부터 검찰에 통보할거냐 의견 송달 후 부터 검찰과 협조할거냐 말이 많았고.. 아직 결론이 안났죠..)... 법률상 의무규정이 있다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검찰의 하부조직인 상황도 아니고, 근거에 의해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보통 경찰의 초동수사입니다.
뭐 어떻게 하더라도 검찰이 지휘하는 것은 경찰이 제공한 수사 자료에 의존하는 형태라는거죠..
보완수사권하고는 더 먼 거리가 있어요..
제가 본 지금 개정안은 수사 대충 뭉갤때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환경이 다르다는데 규정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이고 지금 폐지안이야 말로 저희 환경에서 전혀 안해본거잖아요.
위에도 적었지만 최소한 독일식이라도 해야 한다는게 존치측 일부 의견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구조를 차용한다고 하면..
남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요구권에 어떤 것들을 넣어줄 것인가 하는거고.. 그걸 검토하는게 낫다라는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 수사권에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영장/기소/수사가 융합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라서요.. 특히 영장 신청은 검찰만 하도록 헌법에 규정된거라..
수사권을 주더라도 영장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현재 구조에선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많이 해소되는 문제기는 합니다.
그럴 수 없으니.. 수사권이라도 손대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