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아파트가
구매가 7억6천
시세 13억인데
과세표준 6억 오버라서
재산세는 총 90만원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 10만원, 지방교육세 10만원 얹어
110만원을 7월,9월에 2회 (각 55만원) 나눠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고요
시세 13억 아파트에 과세표준 6억 내외인게 말이 되나요..
문통 때 현실화 (시세 7-80%)하겠다고 매년 팍팍 올렸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 감세한답시고 다시 줄여놨죠 ㅡ. ㅡ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논란 및 저항이 덜하면서 보유세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조금은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높이면. 토지 수용할 때 또 오르기도 하니까.. 시세의 60%인가? 하는걸로 알아요.
이거는 슬슬 올린다고 했으니 올리겠지요.
하나는 토지분/하나는 건물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은 1기분이라고 나왔네요
저희 평수가 크다 보니 거래가 거의 없는데도 시세가 공시지가에 반영이 늦더군요. 그래도 문통 때는 과세 표준 7억까진 갔다가 윤통 때 다시 훅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오르지 않네요
+
13억은 재작년 시세요. 그 이후로는 거래 없고요
정부가, 재산세액 상승을 막습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로 100만원으로 떨어지고 그 이후로 계속 비슷하게 나오더군요.
본문에 괄호 추가했어요
거기가 좀 많이 적게 나오네요.
저는 실거래 8.5억 수준에 공시가격 5.2억인데
62만원 나왔어요.
7월, 9월 두번 내면 124만원이겠네요
20년 138
21년 140
22년 172
23년 192
24년 190
25년 104
26년 110
ㄴ 이렇게 나오네요
더 많이 낼겁니다
그냥 낼만큼 내는 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