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소유를 상호주의적인 측면에서 규제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호주의)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법인·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법인·정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므로, 우리 정부도 대통령령으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데ㅜㅜ
90년대 중국가서 사업하시던 사장님들
지금 다 베트남으로 옮기셨습니다.
제일 승자는 중간에 파신 분
제일 패자는 이제와서 파시는 분.
멀디먼 캐나다 호주 영국까지 가서도 중국인들이 집사는데.
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인 한국은 괜찮다 생각하는지.
한국은 자연재해에도 안전하고
시민의식도 높아서 전월세 따박따박 내고 집도 깨끗하게 쓰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99년 건물 아파트만 소유가능하다면
한국은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죠.
내국인 소유도 보유세로 쥐어짜고 대출 다 막아두면
결국 외국 부자들 와서 줍줍하라는건가.
왜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정확하게는 못했죠.
중국인들은 주로 부평, 시흥, 안산, 부천 이쪽을 많이 사고
미국, 캐나다인들은 평택, 강남, 서초, 송파, 아산, 용한 이쪽을 사더라고요.
애당초 거짓부렁탱이 내용 지어내는 쪽에서 뭘 해도 중국몽이다 뭐다 할걸 굳이 죽 맞춰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수도권은 토허때문에 이미 실거주외 매수는 차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