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헌법에 명시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헌법에 명시되게 되었을까요?
기사 검색을 해보니, 한마디로 일제 잔재라는군요.
일제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인신구속 권한을 검찰에 부여했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즉,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민을 마치 식민지 국민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누구로부터의 식민지 국민인지는 명확하지 않기는 하네요. 검찰이 총독부 역할을 하고 있다면, 검찰의 식민지 일까요?
이 영장청구권이 특이한게 이게 수사지휘권으로 사용되고 있다네요.
즉, 영장청구권은 원래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망 가거나, 증거인멸을 할 거 같거나, 체포를 하거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청구하는 거랍니다.
그런 네가지 활동은 모두 수사활동인데,
영장청구권을 검사한테만 쥐어주니,
이 네가지 활동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는 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국 검찰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셈이라네요.
그래서, 수사권이 없어도 수사를 무마할 수도 있고, 없는 죄도 계속 파내는 수사를 강행할 수도 있긴 하답니다.
보완수사권은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방패막이일 뿐, 없어도 경찰의 수사를 제어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네요.
단지, 보완수사권까지 있으면, 검찰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했으므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검찰의 권력유지에 엄청난 장점이 된다네요
실제 민생 사건에는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은 뒷짐지고 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유리할 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꿩먹고 알먹고 하는 게 보완수사권인데, 이것도 못 없앤다면, 검찰공화국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2개가 있어서,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915.html
근데 따지고보면 일제때 제일 무서운게 순사였죠.
결국 경찰국가되는게 국민에겐 더 무서우니 경찰견제토록 그당시에 검찰을 강하게 만든거고요.
그냥 그 일 하는 사람을 검사로 하면 될 일인데, 경찰 조직에 있든 다른 공무원 조직이든요.
검사를 검찰청이란 조직에 두니 썩는거죠.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헌법을 고쳐야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경찰에 영장청구 검사직 하나 두면 될일인거 같아요.
오히려 일제시대에는 수사기관이 식민지지배를 하기 위해 맘대로 영장청구를 할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정에서 영장을 검찰이 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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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시작한 뒤 조선의 형사사법 체계를 설계하면서 일본 본토에서 시행하던 판사의 ‘영장제도’를 조선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탄압하고 식민적 지배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신구속 등을 수사기관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해방 후 미군정 시대입니다. 당시 미군정은 법관의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할 수 있고,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을 구제하는 절차가 없는 식민지 형사법 체계를 반인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장청구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자 미군정은 보충 규정(법령 제180호)을 내놓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경찰의 영장청구는 검사를 경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법의 독특한 ‘검사경유 원칙’이 최초로 표명된 것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한 현행 헌법 규정의 입법사를 살펴보니 그 뿌리는 역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인신구속의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했던 식민지 형사사법 체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그 권한을 놓지 않기 위해 검찰은 집요하게 노력했고, 그 결과 외국 헌법 사례에는 없는 ‘영장청구권 독점권’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장악한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검찰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선택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 규정 연구’(2008),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2010·역사비평사)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수사기관이 검찰입니다....
중략하신 부분에도 있네요. 한문장일 뿐인데.. 왜 이것만 중략하신건지 모르겠지만..
이에 1912년 조선형사령에서부터 “급속한 처분을 요할 때”는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고 20일 이내에 구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님이 언급하시는 부분은 경찰이 가진 청구권을 검찰에게 이양했다는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던 것을 법관이 판단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수사기관은 경/검 모두였고 애초에 영장주의 없이 인신구속이 가능한 시대였는데요.
독립 후 미군정시대에 영장주의, 검사경유 도입되고 이게 이어진게 영장청구권 독점이고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청구 독점권과 수사권 유지를 위해 몸부림쳤다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저 히스토리를 "영장청구권 독점이 일제시대에서 만들어져 내려온 잔재이다"로 요약하는게 맞냐고 물어본건데요.
누가 검찰만이라고 했나요? ㅎㅎ
검찰에 수사권을 안주면 됩니다.
경찰이 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청구해도 반려하면되고 기소도 맘대로 할수있으니 수사권이라도 뺏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에서 고문치사 등 사건을 거치면서 바뀐건 경찰이었고 오랜 세월 바뀌지 않은건 검찰이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은 따로 보완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