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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부정선거 의혹 심판위원장 “후보 홍보는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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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1:09:18
수정일 : 2026-07-23 01:31:18
220.♡.252.34
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018/000633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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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장도 무조건 청문회에 불러야 합니다.
관례? 그것을 우리는 불법이자 비리라고 부릅니다.
떳떳하게 할수없는 행위는 하면 안되는거에요!
저런놈들이 뭔 행정을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