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폐지론자들이 장윤기사건땜에 급조해서
만든대책인데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했는지 안했는지가
핵심인데 고소인이 말만듣고 수사에 적극참여시키는거면
상대적으로 피의자로 지목된사람은 편파수사에 당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될수 있다라고해서 비판이 적지않는데 이제는 아예
수사참여까지 시키겠다라는발상은 이젠 유무죄 따지기보다는 고소는 즉 유죄가성립될확률이 높습니다그리고2030남성들이랑
적을 지겠다는거죠 꽃뱀들은 더욱더 설칠테구요
이건 검찰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수사를 직접 하다가 아 얘 수상한데.. 싶으면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어떻게든 기소로 만들어서 잡아 넣어보려고 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수사랑 기소가 분리되는 쪽이 나아요.
그런 불편한 절차 참여하게 한다는기 결국 사법의 민영화가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