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연간 수익이 일정 기준(국내주식 5,000만 원, 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25%를 과세하려던 제도였죠.
주식안하는 사람에겐 알빠노고 소액투자자는 여간해선 금투세 낼일없죠.
근데 반발심하니 결국 시행안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우려목소리 있었지만 도입하더니 호남 반도체 발목잡게생겨서 대통령이 우려 보이는 촌극이 벌어지고있죠.
보완수사권폐지도 똑같은 꼬라지 보게되겠네요.
그렇게 또 대통령 욕하겠죠.
쟤네들은 절대 책임 안집니다. 그냥 정부가 운영을 제대로 못한거다 하면서 오히려 정부 비판하지.
제 정신 박힌 국회의원이라면 보완책 마련뒤 폐지하겠죠.
책임은 커녕 숨겠죠.
태클은 아니고 공부 차원에서 여쭈어 봅니다
법 이야기 하셨으면 조항으로 말씀해주셔야죠..
없어져서 생기는 부작용을 생각할 겨를이 없음
자업자득..
수사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경찰 수사한거 별건으로 걸어서 가져오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그나마 문통 때 5대 중대사건 이라고 제한한건데 이미 사문화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