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채널A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일부를 차단 조치했다. 개정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주 만에 나온 첫 조치다.
22일 IT 업계와 언론계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딴지방송국 채널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를 차단했다. 해당 영상 링크 접속 시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비공개 처리됐다.
얼마나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죠.
견제와 균형이 없어도 잘 작동하는 권력이란게 얼마나 허상인건지, 몰아주기가 얼마나 최악의 수가 된건지 전국민은 똑똑히 배웠을겁니다
앞으로 한 정당이 200석 넘게 가져가는 일은 한 세대가 바뀌기 전까진 안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 찬성하지 않지만 이 건은 순기능을 한거라봅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정정 방송 강요하는 방향으로 입법되는게 맞다 봅니다.
이러려고 만든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