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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세청: 대통령 17억 근저당 정상거래... 세무조사 안한다 30

4
2026-07-22 13:28:52 수정일 : 2026-07-22 13:34:02 223.♡.194.101
마두두22

1000002364.webp

지금 국세청장은 이재명대통령님에게 공천받은 국회의원 출신이긴 합니다

마두두2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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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
clieeennf
IP 118.♡.85.119
13:29 2026-07-22 13:29:35
·
돼지바12
IP 118.♡.73.129
13:31 2026-07-22 13:31:20
·
챗gpt에게 해당 거래에 대해 분석시켜 봤습니다
=================================
금전적인 측면만 보면 누가 손해인지보다, 누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더 큰 위험을 부담합니다.

1)매수인의 장점
자기 자금이 부족해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부족한 부분을 매도인이 사실상 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매수인의 단점
매도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남습니다.
약정한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3)매도인의 장점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잔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를 확보합니다.

4)매도인의 단점
잔금을 즉시 받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특히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라면, 경매대금이 선순위 채권을 갚는 데 모두 사용되어 매도인이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위험은 보통 매도인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빚아니빛
IP 182.♡.236.132
13:39 2026-07-22 13:39:32
·
@돼지바12님 매도인 장점 물딱지 되기전에 팔 수 있다는 걸 빼놓으시면… 이게 가장 핵심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인걸요..
viatoris
IP 112.♡.9.103
13:43 2026-07-22 13:43:38
·
@돼지바12님
님이 금전적인 측면만 보자고 했으니 금전적인 측면만 따로 대답했겠네요.

높은 확률로 첫 질의에선 정치적/사회적 비판 부분과 금전적 측면이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IRCode
IP 211.♡.199.79
14:44 2026-07-22 14:44:26
·
빚아니빛님// 매도인이 왜 물딱지가 되죠? 사업시행자지정이후에 승계취득하면 물딱지가 되는건데요?

그럼 지금 그 단지 집주인들은 다 물딱지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토끼의숲
IP 218.♡.140.248
14:53 2026-07-22 14:53:54
·
빚아니빛님// 재개발 완료되면 최소 10억이상 버는 건데요?
울버햄튼
IP 211.♡.153.35
13:31 2026-07-22 13:31:25
·
이제 일반인들도 프리패스인가요
준프
IP 211.♡.148.153
13:32 2026-07-22 13:32:08
·
갈수록 점입가경 자충수 같아요.
Leo1121
IP 106.♡.185.41
13:32 2026-07-22 13:32:19
·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꼬인 정치적 셈법과 돈이 얽혀서 문제지.
lightstone
IP 118.♡.12.94
13:33 2026-07-22 13:33:10 / 수정일: 2026-07-22 13:33:37
·
하면 매수인 문제지...매도인은 사실 문제가 없어서...
브렛
IP 118.♡.116.125
13:33 2026-07-22 13:33:29 / 수정일: 2026-07-22 13:34:42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412903&lsId=001561&chrClsCd=010202&print=print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핵심인거 같습니다.
부모자식 친인척은 절대 안되고 남남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이자나 저리도 가능하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남에게 그런거 할 수 없어서 부모자식만 활용해볼려고 알아봤던거죠.
Bichon
IP 172.♡.252.20
13:33 2026-07-22 13:33:35
·
이야.. 이젠 국민들은 눈뜨고 코베이네요
대통령이 판 집을 산 매수인은 세무조사도 안받고

토허제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조금만 이상해도 계좌에 자금출처 들여다본다는 국세청은 만만한 국민들만 털고
Bichon
IP 172.♡.252.20
13:35 2026-07-22 13:35:03
·
정말 이게 이재명식 부동산거래법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한거라고 믿고싶습니다

보유세는 올려야겠고
근데 너무 규제가 많아 거래가 너무 적으니
이런식으로 가이드라인정해줘서 거래활성화 시킬려는 의도
쥬둥e
IP 14.♡.185.176
13:33 2026-07-22 13:33:36
·
국민들도 저 방법 적극 이용해야죠 이젠.. 문제없다고 오피셜 나왔으니깐요.
풀컴
IP 59.♡.102.243
13:36 2026-07-22 13:36:24
·
전진앞으로
IP 14.♡.132.243
13:36 2026-07-22 13:36:28
·
아니요... 여러분이 하면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이니까 문제 없는거겠죠. 막상 세무조사 나왔는데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해도 씨알도 안먹힐수가 있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Bichon
IP 172.♡.52.233
13:37 2026-07-22 13:37:31
·
앞으로 부동산들은 입구에 광고 붙여야겠네요
결혼중매처럼 쌍방저가매매증여 물건 있습니다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13:37 2026-07-22 13:37:47
·
개돼지는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나올 것 같은데요. 어디 감히 꼼수를 쓰게 할까요.
강력모타
IP 110.♡.197.154
13:38 2026-07-22 13:38:59
·
국세청까지 확정해줬으니 이제 이 방법은 써도되는 방법이군요.
개인사정에 따라 4개월뒤, 아니면 1년뒤, 2년뒤에 잔금 준다 하면? 그때는 세무조사 할건가요.

이제 이런게 나올겁니다.
같은 단지안에서 자식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하는 집이 매칭이 되면. 그 자식들에게 서로 크로스 해서 근저당 잡고 집 넘길겁니다. 사정이 있겠죠 그들에게도.
진주대군
IP 58.♡.81.131
13:45 2026-07-22 13:45:25
·
@강력모타님 진짜 초고가 단지 내에서는 요즘 결정사도 자체 구성해서 있는집 자식끼리 결혼도 시키는 판에 이웃사촌간에 못하란 법도 없겠네요 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astria
IP 117.♡.8.146
13:42 2026-07-22 13:42:50 / 수정일: 2026-07-22 13:46:21
·
뭐 그리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대출, 대출이자, 중도금, 잔금 걱정했나 모르겠네요...
그냥 계약일에 등기치고 근저당 걸면 되는건데,
그걸 몰랐네요.
매도자만 배려해주면, 돈 한푼 안들이고도 자금출처 없어도 29억 집 구매 가능한거였네요...
74158
IP 117.♡.5.148
13:47 2026-07-22 13:47:03
·
조세심판원 2012. 3. 8. 조심2010중3650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단순히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자금을 무상대여받은 사유만으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증법 제2조에 따라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
조세심판원은 단순한 유동성 문제로 인한 자금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법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는 진짜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니 혹여 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거에요.
viatoris
IP 112.♡.9.103
13:48 2026-07-22 13:48:55
·
@74158님
이 정도는 이자 약정만 해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 아마 안 걸리지 않을까요?

그냥 대통령의 책무와 주장했던 정책에 반대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판거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74158
IP 117.♡.5.148
13:50 2026-07-22 13:50:11 / 수정일: 2026-07-22 13:50:54
·
@viatoris님 애초에 상증법 제41조의4가 이자 안받았을 때의 규정이라 이자 받으면 상관없죠.
이자만 정해진 이자율대로 정상적으로 주고받고 원천징수 신고하면 세금은 문제 없어요.
Edric
IP 112.♡.37.90
13:50 2026-07-22 13:50:23 / 수정일: 2026-07-22 13:50:38
·
가붕개들은 세무조사 나옵니다.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93
14:14 2026-07-22 14:14:40
·
여당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선의로 한 일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들 B 인가 보구만!
아몬드빼빼로
IP 118.♡.234.78
14:22 2026-07-22 14:22:31
·
정의는제자리로
IP 106.♡.128.101
14:23 2026-07-22 14:23:44
·
저 기사 후속 내용 보시면 개인은 무관용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ㅎㅎ

문제는 국세청이 이 대통령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며 내세운 논리가 정작 자신들이 두 달 전 발표한 조사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대상 유형을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누쿠
IP 218.♡.12.196
14:42 2026-07-22 14:42:44 / 수정일: 2026-07-22 14:42:55
·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국민정서상 문제 없는 건 아닐텐데요... 안타깝네요
곰곰82
IP 110.♡.237.14
15:23 2026-07-22 15:23:54
·
국세청장한테 전화해서 나 이런 거래 할건데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봤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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