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리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대출, 대출이자, 중도금, 잔금 걱정했나 모르겠네요... 그냥 계약일에 등기치고 근저당 걸면 되는건데, 그걸 몰랐네요. 매도자만 배려해주면, 돈 한푼 안들이고도 자금출처 없어도 29억 집 구매 가능한거였네요...
74158
IP 117.♡.5.148
13:47
2026-07-22 1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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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12. 3. 8. 조심2010중3650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무상대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단순히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자금을 무상대여받은 사유만으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증법 제2조에 따라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 조세심판원은 단순한 유동성 문제로 인한 자금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법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는 진짜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니 혹여 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거에요.
viatoris
IP 112.♡.9.103
13:48
2026-07-22 1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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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8님 이 정도는 이자 약정만 해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 아마 안 걸리지 않을까요?
그냥 대통령의 책무와 주장했던 정책에 반대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판거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당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선의로 한 일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다들 B 인가 보구만!
아몬드빼빼로
IP 118.♡.234.78
14:22
2026-07-22 14: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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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제자리로
IP 106.♡.128.101
14:23
2026-07-22 1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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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 후속 내용 보시면 개인은 무관용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ㅎㅎ
문제는 국세청이 이 대통령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며 내세운 논리가 정작 자신들이 두 달 전 발표한 조사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대상 유형을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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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측면만 보면 누가 손해인지보다, 누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더 큰 위험을 부담합니다.
1)매수인의 장점
자기 자금이 부족해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부족한 부분을 매도인이 사실상 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매수인의 단점
매도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남습니다.
약정한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3)매도인의 장점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잔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를 확보합니다.
4)매도인의 단점
잔금을 즉시 받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특히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라면, 경매대금이 선순위 채권을 갚는 데 모두 사용되어 매도인이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위험은 보통 매도인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님이 금전적인 측면만 보자고 했으니 금전적인 측면만 따로 대답했겠네요.
높은 확률로 첫 질의에선 정치적/사회적 비판 부분과 금전적 측면이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 지금 그 단지 집주인들은 다 물딱지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복잡하게 꼬인 정치적 셈법과 돈이 얽혀서 문제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핵심인거 같습니다.
부모자식 친인척은 절대 안되고 남남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이자나 저리도 가능하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남에게 그런거 할 수 없어서 부모자식만 활용해볼려고 알아봤던거죠.
대통령이 판 집을 산 매수인은 세무조사도 안받고
토허제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조금만 이상해도 계좌에 자금출처 들여다본다는 국세청은 만만한 국민들만 털고
보유세는 올려야겠고
근데 너무 규제가 많아 거래가 너무 적으니
이런식으로 가이드라인정해줘서 거래활성화 시킬려는 의도
결혼중매처럼 쌍방저가매매증여 물건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4개월뒤, 아니면 1년뒤, 2년뒤에 잔금 준다 하면? 그때는 세무조사 할건가요.
이제 이런게 나올겁니다.
같은 단지안에서 자식한테 증여를 하고 싶어하는 집이 매칭이 되면. 그 자식들에게 서로 크로스 해서 근저당 잡고 집 넘길겁니다. 사정이 있겠죠 그들에게도.
그냥 계약일에 등기치고 근저당 걸면 되는건데,
그걸 몰랐네요.
매도자만 배려해주면, 돈 한푼 안들이고도 자금출처 없어도 29억 집 구매 가능한거였네요...
단순히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자금을 무상대여받은 사유만으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증법 제2조에 따라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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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단순한 유동성 문제로 인한 자금 무상대여는 증여세 과세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법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는 진짜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니 혹여 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거에요.
이 정도는 이자 약정만 해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 아마 안 걸리지 않을까요?
그냥 대통령의 책무와 주장했던 정책에 반대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판거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자만 정해진 이자율대로 정상적으로 주고받고 원천징수 신고하면 세금은 문제 없어요.
문제는 국세청이 이 대통령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며 내세운 논리가 정작 자신들이 두 달 전 발표한 조사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대상 유형을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