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7/22/2026072200069.html?sicode=01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직접 국세청, 분당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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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는 것 같으면 직접 국세청, 분당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챗gpt에게 해당 거래에 대해 분석시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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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측면만 보면 누가 손해인지보다, 누가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더 큰 위험을 부담합니다.
1)매수인의 장점
자기 자금이 부족해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부족한 부분을 매도인이 사실상 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적은 초기 자금으로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매수인의 단점
매도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남습니다.
약정한 기한까지 갚지 못하면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도 부담해야 합니다.
3)매도인의 장점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잔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를 확보합니다.
4)매도인의 단점
잔금을 즉시 받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특히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라면, 경매대금이 선순위 채권을 갚는 데 모두 사용되어 매도인이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위험은 보통 매도인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요즘 일베/펨코가 망해서 2찍 벌레들이 여기저기 많다 하더라구요.
-> 납부가 이자 소득세 아닌가요???
다만 부동산 민심을 크게 건드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