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을 키우네요. 무이자 근저당? 사실상 무한 레버리지 가능하게 만드는건데, 100억원짜리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물 1억원에 사고, 99억원 근저당(이자 0%) 받으면 되겠네요. 압구정현대아파트 1000억원, 1조원으로 팔아도 이런식이라면 문제없겠네요. 대한민국 주거용 부동산 시가총액 1000경달러 만들어봅시다.
후룩후루룩
IP 59.♡.239.192
13:15
2026-07-22 13:15:01
·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 계획서에 부모 자식간에 돈 빌려준건 이자 원금 잘 받는지 쥐잡듯이 잡아낸다더니 제3자간에 17억 채권 설정하고 무이자 처리하는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걸 오늘 알았습니다.
이자안받는다고 증여 이야기하는것은 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법적 이해가 없으신거죠;; 이자 상당의 금액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되는 겁니다. 법적 상식만 있다면 사실 이 방법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할만한 것도 아닙니다;;
진주대군
IP 58.♡.81.131
13:24
2026-07-22 13:24:31
·
@버드런트러셀님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자 상당금액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게 무슨의미인가요? 걍 매도인이 안받기로 했다고 하면 사인간 거래에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집살때 자금계획서 낼때 보니까 부모자식간에도 이자 준 기록은 꼭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것도 부모가 이자는 안받기로 했어 라고 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진주대군님 선입견 제쳐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상당액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 하고 매물 금액을 천만원 깎아주는 것하고 무슨차이가 있죠? 매물비용 천만원 깍아서 파는건 정당한데 이자를 매도인이 부담하는건 부당한가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관계상 증여를 대여로 속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사인간에는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경우가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따로 취급을 안하는 것이구요. 다만 그 금액이 상식을 초과할 경우 역시 국세청에서 입증하라고 할 것입니다. 법이 생각보다 상식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니나모
IP 118.♡.7.232
13:18
2026-07-22 13:18:44
·
진짜 국세청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조세 제도가 문제가 있던가 특혜주는거 둘 중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어쨌든 문제없다고 하는 순간 세금 걱정없이 증여할수 있는 방법들이 꽤 나오겠군요.여러모로 부자들에게 좋은 방법 많이 알려주시네요.
진보 정치인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부동산은 싸게 팔아야 된다는 메세지를 계속 던지고 청렴함과 도덕성이 진보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부동산은 투기 불로소득이라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정책을 무력화 시키면서 그동안 말하던 행동과 정반대 상황이니 법으로 문제 없어도 도덕적으로 문제입니다. 이번일로 정부 정책 신뢰가 깨진겁니다.
극단적으로 비싼 집을 가진 1주택자가 무주택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집을 팝니다. 계약금은 자녀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근저당으로.
부모는 1가구 1주택이니까 양도소득세 중과 없이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도를 했고 무주택자가 됩니다.
자녀는 그 집을 받아서 이자도 안 내면서 계속 살고 있다가 집값은 그 사이에 계속 오를 거고, 그 집을 파는 시점에 시세차익은 먹고 (물론 양도소득세는 내고) 근저당 금액은 부모에게 상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0원이 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왜 대통령이든 국세청이든 분당구청이든 일을 더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이자 지급 안 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추징 당하는 게 법이었는데, 왜 법이 고무줄인지 모르겠네요. 국세청에서 진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더 큰 일이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문제 있다고 번복하고 세무조사를 나가든 이자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하든 해야 그나마 후폭풍이 줄 것 같습니다.
이자를 안받는게 선의로 보일수는 있는데
금융법 위반이 될 수도 있죠
부모 자식간에도, 차용증 쓰고, 이자 주고받고, 이자 소득신고 해야 문제가 안됩니다.
EKD님꼐서 말씀하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3개월 뒤에 매수자의 집이 팔려서 상환할게 확실한 경우라고 해석한거 같습니다.
이거야 말로 창조경제
허가는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해서만 내주죠
이자 지급 여부에서는 심사 안합니다.
집구매시 금융권 대출외에 가족간 자금 지원도 그 금액에 해당되는 수준의 이자를 지급힌 내역이 없으면 자금의 불법 증여로 취급되어 탈탈 털립니다.
가족도 그럴지경인데, 생판 모르는 남은 더 틸틸 털리는게 정상이지요.
사망전까지 이자 안 받을수도있을텐데 그러면 결국 그냥 준게 아닌가요?
3개월 이상 빌려주고 이자 없으면 증여고, 부모자식간에는 연 4.6%로 1천만원까지는 이자 면제라고 해서,
저는 아버지에게 더 빌리고 싶어도 못빌렸었는데
지켜보고 저도 어떻게 할지 각봐야겠네요
대통령님께 따지지 마시고, 분당구청,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세법에 근저당은 은행금리 정도는 받도록 되어있을겁니다.
근저당 그것 자체도 논란 여지가 너무 많은데, 무이자로 해줬다는 해명도 논란에 아주그냥 휘발유 천연가스 폭탄을 부어버리네요.
여론 좋아지면 유튜브 채널로 충분히 다 설명드렸다 식.. 스스로가 그리 강조하신 부동산 정책을 왜이래 가볍게 여기는지..
이런거 계산 못한거면 진짜 정무감각 없는겁니다...
이자 상당의 금액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되는 겁니다.
법적 상식만 있다면 사실 이 방법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할만한 것도 아닙니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412903&lsId=001561&chrClsCd=010202&print=print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핵심인거 같습니다.
부모자식 친인척은 절대 안되고 남남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이자나 저리도 가능하다....
선입견 제쳐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자 상당액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 하고 매물 금액을 천만원 깎아주는 것하고 무슨차이가 있죠?
매물비용 천만원 깍아서 파는건 정당한데 이자를 매도인이 부담하는건 부당한가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관계상 증여를 대여로 속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외의 사인간에는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경우가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따로 취급을 안하는 것이구요. 다만 그 금액이 상식을 초과할 경우 역시 국세청에서 입증하라고 할 것입니다.
법이 생각보다 상식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제없다고 하는 순간 세금 걱정없이 증여할수 있는 방법들이 꽤 나오겠군요.여러모로 부자들에게 좋은 방법 많이 알려주시네요.
청렴함과 도덕성이 진보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부동산은 투기 불로소득이라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정책을 무력화 시키면서 그동안 말하던 행동과 정반대 상황이니
법으로 문제 없어도 도덕적으로 문제입니다.
이번일로 정부 정책 신뢰가 깨진겁니다.
자녀에게 집을 팝니다.
계약금은 자녀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근저당으로.
부모는 1가구 1주택이니까 양도소득세 중과 없이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매도를 했고 무주택자가 됩니다.
자녀는 그 집을 받아서 이자도 안 내면서 계속 살고 있다가
집값은 그 사이에 계속 오를 거고,
그 집을 파는 시점에 시세차익은 먹고 (물론 양도소득세는 내고)
근저당 금액은 부모에게 상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0원이 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왜 대통령이든 국세청이든 분당구청이든 일을 더 키우는지 모르겠네요.
이자 지급 안 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추징 당하는 게 법이었는데, 왜 법이 고무줄인지 모르겠네요. 국세청에서 진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더 큰 일이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문제 있다고 번복하고 세무조사를 나가든 이자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하든 해야 그나마 후폭풍이 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하다보면 수많은 꿀매물과 매수자들이 시기가 안맞아서 지나가는데
서로의 이득을 지켜낸거죠 매도자는 가격방어에 성공했고 매수자는 사실은 못살집인데 사게 된거죠
당장 옮겨야 할 집 없음 + 법의 허술함으로 거래를 가능케 한거죠
보통 일반인이면 매도를 미루거나 매도가를 내렸을꺼에요
이래도 쉴드 치는 사람 있나요
본인이 말한 부동산 행보랑 아주 다르네요
빚투 영끌 다주택자 악마화하더니 말과 행동이 ㅎㅎ
안하니만 못한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