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8256?type=breakingnews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간접 흡연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겐 더 높은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오.. 세대 간 간접 흡연 피해 인정 판례가 나왔군요 😮
내 집에서 노래 듣는게 뭐가 문제야~
당구장도 금연이고
왜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고겠죠?
그럼 간접흡연으로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곳은
피씨방보다도 당구장보다도 집 아닐까요?
간접흡연 진짜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나도 몇십년담배피고 몇십년 금연 지금은 안피지만 그떄당시는 몰랐는데 이정도 꺼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를 반성하게 만들정도로 심하긴합니다 고기냄세보다 더심하게 온방안가득 나긴하더군요
이건 공동주택법이라도 따라 만들어야되지않나 생각되더군요 지금도 아파트 따로 만들어놓은 흡연구역도 애들이나 사람들 지나갈때나마다... 냄세나는것도 눈쌀이찌뿌러짐.. 이건 국가차원에서 담배값세금으로받는돈으로 흡연부스지원금이라도 만들게 지원해줫으면 바램입니다
매너 있는 흡연자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