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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근저당 ‘17.7억의 비밀’…매수자 “전세금 줬다” 38

1
2026-07-22 12:38:22 수정일 : 2026-07-22 12:46:04 112.♡.155.99
울버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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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기는 10월 말인데, 집주인은 집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인정이요.

10월 말까지 거주권이 보장받으면 참 좋겠지만, 전세보증금도 미리 돌려받으니, 다른 전세를 얻는데에는 부담은 없었어요.

그것까지도 집주인의 배려. 굳. 인정이요.


그런데 세 사람의 결과를 보자면요

세입자분은 (보도에 따르면) 계약갱신까지 생각했었으나, 아쉽게도 다른집을 알아봐야했고요. (로 수정하였어요)

집주인은 재건축 지정고시 이전에 매물을 무난하게 잘 정리했고요 (계약서는 통상적이 아니지만요)

매수자는 지정고시 이전에 등기 이전을 받았으므로 괜찮은 거래를 한것이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2394?sid=100
울버햄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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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8]
POOHOLIC
IP 223.♡.72.28
12:40 2026-07-22 12:40:47
·
이광수식 매수인-임차인 산수놀이의 현실이죠.
유소년
IP 103.♡.243.229
12:41 2026-07-22 12:41:06 / 수정일: 2026-07-22 12:43:07
·
세입자 만기는 채우는 거 아닌가요? 갱신을 못할 뿐이고요. 세입자 이사 일정이 안 나왔나 본데 매수자 입주일이랑 맞출 필요 없이 그 전에 언제든 이사일 잡히면 수월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매도자(대통령)한테 중도금을 전세금만큼 지급을 했다는 거네요.
울버햄튼
IP 112.♡.155.99
12:45 2026-07-22 12:45:01 / 수정일: 2026-07-22 12:52:50
·
매수자 A씨는 국민일보에 “내가 잔금을 못 내서 근저당을 설정했듯이, 그 사람(현 세입자)도 이사 날짜를 딱 맞출 수 없는 노릇”이라며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나도 들어갈 수 있으니 그만큼을 중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다. 전세 만기가 오는 10월까지인 현 세입자는 최근 인근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해서, 못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채울 가능성이 많겠네요.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는거 보면, 당장 퇴거했다는말은 아닌것으로 보여지네요.
지골
IP 211.♡.192.27
12:41 2026-07-22 12:41:47 / 수정일: 2026-07-22 12:42:18
·
세입자 (26년 10월 즈음) : 아직도 전세를 못 구했어요. 미안해요. 좀 더 살게요.
라는 순간 구매자 멘붕, 토허제 위반 벌금/처벌 등등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림)
POOHOLIC
IP 223.♡.72.16
12:43 2026-07-22 12:43:41
·
@지골님 어차피 집주인 실거주라 현 세입자가 쫓겨나는건 필연이죠.
유소년
IP 103.♡.243.229
12:44 2026-07-22 12:44:37
·
@지골님 퇴거합의가 있고 그걸 깨서 생긴 특별손해는 세입자가 부담할 텐데 간 크게 그럴 이유는 없겠죠.
지골
IP 211.♡.192.27
12:44 2026-07-22 12:44:47
·
@POOHOLIC님
해피엔딩: 자진해서 나감
새드앤딩: 버틸게요....명도 소송하고 1~2년 뒤에 나가느냐
의 차이겠죠
tirpleA
IP 118.♡.4.197
12:44 2026-07-22 12:44:52
·
@지골님 사실 타임어택 걸린 이유 중 하나가 세입자의 존재였는데, 조기퇴거 시키며 막판에 성공했죠
지골
IP 211.♡.192.27
12:45 2026-07-22 12:45:52
·
@유소년님
세상이 그렇게 선의로만 돌아가면은 법이 필요 없죠.
손해보다 이익의 크면 점유하라는 한문도 선생의 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더 개꿀이죠. 이미 돈을 받았거든요.
선잎
IP 118.♡.4.161
12:46 2026-07-22 12:46:16
·
@지골님 새드엔딩이 가능하다면... 국힘에서 연락이 갈수도 있겠네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껀수 같아보여서요
유소년
IP 103.♡.243.229
12:46 2026-07-22 12:46:18 / 수정일: 2026-07-22 12:47:14
·
@지골님 돈은 대통령이 받았지 세입자가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관례처럼 10% 정도는 줬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 미리 줄 이유가 전혀 없죠.
지골
IP 211.♡.192.27
12:47 2026-07-22 12:47:02
·
@tirpleA님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문기사에 보면 아직 퇴거 안 했습니다.
먼저 전세 구하라고 보증금을 선지급해서 줬죠.
(장삼 이사들은 보통 관례적으로 10%만 줬거든요)
지골
IP 211.♡.192.27
12:49 2026-07-22 12:49:57 / 수정일: 2026-07-22 12:52:43
·
@유소년님 그럼 대통령이 전세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받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럼 신문 기자가 바보였나yo?
https://naver.me/xdMJfGzo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1. 대통령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세입자에게 줬어야 해요.
2. 단순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쳤다고 하면, 구매자는 돈 한 푼 안주고 구입한 거에요.

곱씹을수록 신기하군요
Bichon
IP 172.♡.52.235
12:52 2026-07-22 12:52:50
·
@지골님 애초에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받을때 퇴거확약서 받아오라고 합니다
울버햄튼
IP 112.♡.155.99
12:54 2026-07-22 12:54:05
·
맞네요. 신규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니, 세입자는 별수 없게 되어버렸네요.
꼬마라크
IP 106.♡.203.160
13:04 2026-07-22 13:04:30
·
@지골님

어차피 10월만기이면 집주인 들아온다는대 버틸 명목이 없는데요?
유소년
IP 103.♡.243.229
13:04 2026-07-22 13:04:58 / 수정일: 2026-07-22 13:07:25
·
@지골님 아직 계약이행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등기이전되었지만 아직 잔금처리와 물건인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기사에는 타임라인이 없어요. 추측은 배제하고 세입자 이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당사자들이 11억 현금은 마련해 놓은 상태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지골
IP 211.♡.192.27
13:06 2026-07-22 13:06:04
·
@꼬마라크님
상식적이면 이런데,
기사에서 자꾸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죠.
그럼 세입자가 보증금을 퇴거 전에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골
IP 211.♡.192.27
13:07 2026-07-22 13:07:42 / 수정일: 2026-07-22 13:12:13
·
@유소년님
구분을 해야죠.
부동산 관련 계약 이행은 다 끝났어요.
(잔금 처리는 근저당으로 완료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용이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다 갚을 때까지, 부동산 관련 처리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젠 금전대차 관련된 계약만 남은거죠.
그리고 명의 이전 끝났는데,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 들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예요.
보통은 매수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죠.
초보꾹꾹이
IP 118.♡.10.44
12:48 2026-07-22 12:48:50
·
토허가 받으려면 세입자 퇴거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만료전 먼저 내보내면 그만큼 위로금도 지급하구요. 그게 다 갖춰져서 토허가가 난거겠죠.
ameba
IP 61.♡.210.178
12:49 2026-07-22 12:49:22
·
중간에 나와있지만 각종 규제를 만든 현정부의 수장이 다양한 방법의 우회로를 동원해서 매매를 진행했다 는 부분이 비판 받는 부분인거지요.
지금까지의 규제대로라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승계라던가 그런거 일일이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안팔리면 집값을 최대한 깍아서 알아서 처분하라가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인거죠.
lightstone
IP 118.♡.12.94
12:54 2026-07-22 12:54:43 / 수정일: 2026-07-22 12:55:18
·
@ameba님 규제대로라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승계라던가 그런거 일일이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안팔리면 집값을 최대한 깍아서 알아서 처분하라가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인거죠.
---
알아서 처분한거 아니에요?
ameba
IP 61.♡.210.178
12:59 2026-07-22 12:59:20
·
@lightstone님 자금 조달 계획에서 문제가 생긴거잖아요.
조합윈 지위 승계를 위해서 이른 시점에 명의이전이 완료 되야 하는데 그시기엔 잔금이 치뤄지지 않았으니 원칙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 부분에서 승인이 나면 안되는 거래입니다.
이걸 사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받겠다 처리해서 넘어간거잖아요.
사실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서 잔금까지 마련해서 오던가, 조합원 지위승계가 포기된 상태로 헐값에 처분하던가 그냥 판매를 포기하시던가를 선택하셨어야 하는거죠.
lightstone
IP 118.♡.12.94
13:11 2026-07-22 13:11:56 / 수정일: 2026-07-22 13:13:43
·
@ameba님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하는거잖아요. 뭐라고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승인이 안나야 하는거래라면 구청직원이 책임을 저야겠네요. ㅎㅎ
그나저나 29억으로는 매수인을 찾기 힘든가보네요. 매도인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해야하는 거래인지 아니면 그냥 배려한건데 논란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ameba
IP 61.♡.210.178
13:14 2026-07-22 13:14:11
·
@lightstone님 그러니 문제가 되는거지요.
결국 이건으로 인해서 집주인 사금융이 공식적으로 자금조달계획에 포함되도 안전하게 통과된다가 확인되버렸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보다 까다로운 토허제 지역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값을 내릴필요 없이 대출이 모자라면 내가 빌려준거로 치고 이자 주세요 하면서 반 월세 처럼 굴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lightstone
IP 118.♡.12.94
13:16 2026-07-22 13:16:24 / 수정일: 2026-07-22 13:17:25
·
@ameba님 매도인 입장에서 은행과 달리 신용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어려운데 케이스야 있을 수 있는데 대중화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미 P2P대출 서비스도 있는데 대중화가 안되는데...저게 쉽지는 않겠지요.
Barbell_martini
IP 112.♡.9.94
12:53 2026-07-22 12:53:00
·
매수자가 인터뷰에서 이재명 모른다고했던데..웃음벨이긴하더군요
tirpleA
IP 118.♡.4.197
12:54 2026-07-22 12:54:47 / 수정일: 2026-07-22 13:03:04
·
@Barbell_martini님 우리가 평소 하듯이, 부동산에서도 해당 매물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다수 부동산에서 다수 문의가 들어가고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부동산 중에도 은밀한 곳이 있을지도요
니나모
IP 118.♡.6.136
12:54 2026-07-22 12:54:04 / 수정일: 2026-07-22 12:55:48
·
정리하자면 꼭 팔 필요도 없는 집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도 문제아닌가?했다가 그럼 대통령도 비거주 1주택자아닌가?하는 비판 여론 때문에 먼저 집팔겠다고 나섬.

집을 팔려고 했는데 본인이 시행한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 고생하다 결국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간 내에 팜.

SNS에서 괜한 소리를 해서는 본인도 집파느라 고생하고 매매 방법 때문에 욕먹고 있고 또 오늘은 매수자에게 무이자로 근저당 해줘서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네요.이래서 SNS는 멀리 하는게 낫습니다.
절대민주
IP 118.♡.6.56
13:02 2026-07-22 13:02:07
·
@니나모님 그렇죠 이 문제의 시작이 sns 때문이죠
카라멜마끼야또
IP 223.♡.207.199
12:55 2026-07-22 12:55:51 / 수정일: 2026-07-22 12:56:50
·
진짜 정책, 규제들. 어질어질하네요.
그걸 또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파훼하는 짐의 한수.
대환장 퍼레이드
솟구쳐오르기
IP 59.♡.194.91
12:56 2026-07-22 12:56:46
·
왜 이렇게 논란이 될 방법으로 매매했던건지
부동산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너무 부정적 시그널을 시장에 던짐 ㅜㅜ
브릿츠
IP 125.♡.141.181
13:00 2026-07-22 13:00:03
·
저 동네는 지금 재개발 확정된 동네라는걸 감안해야지 않나 싶은데…지금 아니면 팔고싶어도 팔지도 못하죠…
심장이울랄라
IP 59.♡.166.185
13:05 2026-07-22 13:05:17
·
만약 일반민간인 매매의 경우라면 조합원 지위승계 약점잡아 세입자가 꽤 많은 이사비를 요구했울수 있습니다. 5월 한때 웃돈주고 세입자를 이사보내는데 수천-억 달라고한다는 뉴스도 있었지요.
POOHOLIC
IP 223.♡.73.173
13:06 2026-07-22 13:06:35
·
@심장이울랄라님 위로금 2000부터 시작이었죠
울버햄튼
IP 112.♡.155.99
13:15 2026-07-22 13:15:05 / 수정일: 2026-07-22 13:16:35
·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매도 과정에서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문제 등으로 인해 몇 차례 매수자가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구절이 있던데요.

2월에 집을 내놓기는 했으나,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일 이후에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현재 세입자분의 만기일이 10월말이니, 미리 토지거래허가일이 나와버리면, 만기 이전에 세입자를 퇴거시켜야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네요.
거꾸로 계산해서 10월말에서 4달 전인 6월~7월 사이에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일이 나온다면, 매수인은 4개월안에 이사들어갈수 있으니 실거주 의무도 충족되고, 세입자의 만기날도 어느정도 채울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던것 같네요.

그런데, 사겠다는 매수인 나타났는데, 29여억원 큰 돈은 지금 없고, 은행 대출으로는 2-3억뿐이 못받고, 그런데 내 아파트의 잔금은 10월에 들어온다는 매수자의 사정이 있었고요.
매도인은 등기가 지정고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 아파트값도 내려가고요. 이걸 사겠다 나선 매수인도 도망가게생겼고요.

그러니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런 거래가 생긴것으로 추측되네요. 고심이 깊었을것같아요.
모아레스
IP 176.♡.121.240
13:21 2026-07-22 13:21:31
·
「@울버햄튼*sho
모아레스
IP 176.♡.121.240
13:21 2026-07-22 13: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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