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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는 10월 말인데, 집주인은 집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인정이요.
10월 말까지 거주권이 보장받으면 참 좋겠지만, 전세보증금도 미리 돌려받으니, 다른 전세를 얻는데에는 부담은 없었어요.
그것까지도 집주인의 배려. 굳. 인정이요.
그런데 세 사람의 결과를 보자면요
세입자분은 (보도에 따르면) 계약갱신까지 생각했었으나, 아쉽게도 다른집을 알아봐야했고요. (로 수정하였어요)
집주인은 재건축 지정고시 이전에 매물을 무난하게 잘 정리했고요 (계약서는 통상적이 아니지만요)
매수자는 지정고시 이전에 등기 이전을 받았으므로 괜찮은 거래를 한것이네요.
라고 해서, 못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채울 가능성이 많겠네요.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는거 보면, 당장 퇴거했다는말은 아닌것으로 보여지네요.
라는 순간 구매자 멘붕, 토허제 위반 벌금/처벌 등등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림)
해피엔딩: 자진해서 나감
새드앤딩: 버틸게요....명도 소송하고 1~2년 뒤에 나가느냐
의 차이겠죠
세상이 그렇게 선의로만 돌아가면은 법이 필요 없죠.
손해보다 이익의 크면 점유하라는 한문도 선생의 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더 개꿀이죠. 이미 돈을 받았거든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껀수 같아보여서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문기사에 보면 아직 퇴거 안 했습니다.
먼저 전세 구하라고 보증금을 선지급해서 줬죠.
(장삼 이사들은 보통 관례적으로 10%만 줬거든요)
아니 그럼 신문 기자가 바보였나yo?
https://naver.me/xdMJfGzo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1. 대통령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세입자에게 줬어야 해요.
2. 단순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쳤다고 하면, 구매자는 돈 한 푼 안주고 구입한 거에요.
곱씹을수록 신기하군요
어차피 10월만기이면 집주인 들아온다는대 버틸 명목이 없는데요?
상식적이면 이런데,
기사에서 자꾸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죠.
그럼 세입자가 보증금을 퇴거 전에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구분을 해야죠.
부동산 관련 계약 이행은 다 끝났어요.
(잔금 처리는 근저당으로 완료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용이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다 갚을 때까지, 부동산 관련 처리가 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죠)
이젠 금전대차 관련된 계약만 남은거죠.
그리고 명의 이전 끝났는데, 매도인이 전세 보증금 들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예요.
보통은 매수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죠.
지금까지의 규제대로라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승계라던가 그런거 일일이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안팔리면 집값을 최대한 깍아서 알아서 처분하라가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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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처분한거 아니에요?
조합윈 지위 승계를 위해서 이른 시점에 명의이전이 완료 되야 하는데 그시기엔 잔금이 치뤄지지 않았으니 원칙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 부분에서 승인이 나면 안되는 거래입니다.
이걸 사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받겠다 처리해서 넘어간거잖아요.
사실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서 잔금까지 마련해서 오던가, 조합원 지위승계가 포기된 상태로 헐값에 처분하던가 그냥 판매를 포기하시던가를 선택하셨어야 하는거죠.
그나저나 29억으로는 매수인을 찾기 힘든가보네요. 매도인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해야하는 거래인지 아니면 그냥 배려한건데 논란이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건으로 인해서 집주인 사금융이 공식적으로 자금조달계획에 포함되도 안전하게 통과된다가 확인되버렸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보다 까다로운 토허제 지역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집값을 내릴필요 없이 대출이 모자라면 내가 빌려준거로 치고 이자 주세요 하면서 반 월세 처럼 굴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부동산 중에도 은밀한 곳이 있을지도요
집을 팔려고 했는데 본인이 시행한 부동산 규제들 때문에 고생하다 결국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간 내에 팜.
SNS에서 괜한 소리를 해서는 본인도 집파느라 고생하고 매매 방법 때문에 욕먹고 있고 또 오늘은 매수자에게 무이자로 근저당 해줘서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네요.이래서 SNS는 멀리 하는게 낫습니다.
그걸 또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파훼하는 짐의 한수.
대환장 퍼레이드
부동산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너무 부정적 시그널을 시장에 던짐 ㅜㅜ
이번 매도 과정에서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문제 등으로 인해 몇 차례 매수자가 바뀌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구절이 있던데요.
2월에 집을 내놓기는 했으나,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일 이후에 4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하는데, 현재 세입자분의 만기일이 10월말이니, 미리 토지거래허가일이 나와버리면, 만기 이전에 세입자를 퇴거시켜야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네요.
거꾸로 계산해서 10월말에서 4달 전인 6월~7월 사이에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일이 나온다면, 매수인은 4개월안에 이사들어갈수 있으니 실거주 의무도 충족되고, 세입자의 만기날도 어느정도 채울수 있는 골든타임이었던것 같네요.
그런데, 사겠다는 매수인 나타났는데, 29여억원 큰 돈은 지금 없고, 은행 대출으로는 2-3억뿐이 못받고, 그런데 내 아파트의 잔금은 10월에 들어온다는 매수자의 사정이 있었고요.
매도인은 등기가 지정고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 아파트값도 내려가고요. 이걸 사겠다 나선 매수인도 도망가게생겼고요.
그러니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런 거래가 생긴것으로 추측되네요. 고심이 깊었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