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님 아 설마 부럽냐의 범위를 저 거래 자체만이 아니라 더 넓게 봐서 그냥 갖고 있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집을 울며 겨자먹기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게 부럽냐는 뜻인가요? 혹시 그런 뜻이라면, 대통령 하기 싫었는데 협박당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님 @지골님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브렛님 이번에 조부모님 건으로 대신 경험해봤는데 토나오긴 하더라고요. 세무사가 수임료가 더 나온다고 셀프로 해도 문제없다고 했었다가 결과 통지서 등기 받으시고 충격받으셨죠. 통지서에 어떻게 세율이 매겨지고 공제 됐는지에 대한 계산식이 없길래 항의하니 기본적으로 신경질적으로 응대하셨죠. 저흰 천운으로 법원까지 안 가고 불복 수용이 됐었네요 ㅠㅠ
저희 실수는 세무조사로 심판받아야하지만 세무기관의 실수는 죄송합니다 ㅎㅎ 해도 세금 때리는 사람 기분 맞춰줘야하니 피눈물 흘러도 넘어가야죠 ㅠㅠㅠ
일반인이면 매도/매수자 탈탈 털릴 건이네요
네 부럽습니다.
특권 계급에게 부러움을 느낍니다.
아 설마
부럽냐의 범위를 저 거래 자체만이 아니라 더 넓게 봐서
그냥 갖고 있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집을 울며 겨자먹기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게 부럽냐는 뜻인가요?
혹시 그런 뜻이라면, 대통령 하기 싫었는데 협박당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초호화주택이 30억이라고 하셨으니
29억짜리 집을 매수하는 서민에게 이자를 받는다? 이건 대통령님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못하셨을겁니다
부모자식은 특수관계라 엄격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 남남이몀 이런건 문제될게 없습니다
부모자식은 증여를 주고받음의 행위에서 탈루 등 목적과 이득이 있는데
이 건은 완전 남남, 즉 그 남을 위해 내가 굳이 이득보게 해주거나 나에게 이득이 없다
결과적으로 조항따져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이재명은 손해보고 판거라... 뭐 너무 명백하죠
구매자는 모르겠네요
구매자가 부럽긴하네요 무슨 운으로 이런 집주인을 만났나...
팩트체크 나왔네요.
17억이나 근저당을 걸었는데 뭘 믿고 무이자로 한다는거죠?
그러고보니 조기퇴거 한 세입자에겐 위로금이라도 주셨을려나요
매수자 사정만 봐주고 세입자 사정은 봐주셨나요
그냥 핑핑이처럼 장기집권이 낫지 않겠습니까?
역시 대인배시군요.
이건 아니랍니다. 착각했네요. (혹시 매수자가 공무원이면 뇌물수수죄?)
게다가 상대방이 대통령이니 뇌물도 의심할 수 있구요.
문재인대통령은 사위가 직장에서 월급받은게 뇌물이라고 검새들이 ㅈㄹ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뇌물 줄 위치는 아니라서 뇌물 태클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신기할 뿐입니다.
이게 전에도 이번에도 궁금한 사항인데 상속증여법에는 '특수관계인' 으로 명시해놔서 남남은 피해갈 수 있나 싶네요...
생면부지 남에게 은혜로운 건 증여추징에서 벗어나긴 할 겁니다.
법 만들 때 설마 이걸 하겠어?라고 고려 안한거죠.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남남이여도 걸리네요.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412903&lsId=001561&chrClsCd=010202&print=print
그간의 국토부+국세청이 특수관계인인 사인간 대출을 턴다고 그네들 자료에서 봤었는데,
이제는 예외 경우도 털어야겠네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궁금해서 GPT 에게 물어보니
- 회사 동료에게 급히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서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
- 오랜 거래처에 거래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무이자 외상과 비슷하게 자금을 지원한 경우
- 사업상 필요에 의해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경우
라고 답하는거보니 3개월 정도 뒤에 매수자가 집 팔고 받을 확약된 돈이니까 예외(정당한 사유)라고 해석했나 봅니다.
대통령님 덕에 많이 배웁니다. 진짜.
저희 실수는 세무조사로 심판받아야하지만 세무기관의 실수는 죄송합니다 ㅎㅎ 해도 세금 때리는 사람 기분 맞춰줘야하니 피눈물 흘러도 넘어가야죠 ㅠㅠㅠ
근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무이자로 하면 국세청에서 이노옴들~! 하는데요...
손해 안보고 팔려고 했더니 스탭 다 꼬이네요.이러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어쩌고 저쩌고 ㅎㅎ
저도 이런 거래형태 고려했었는데 집주인이 번거롭고 손해라 포기했거든요
이재명은 법검토도 꼼꼼하네요... 변호사 잘 하고 일 잘 하고 실무 괜히 잘하는게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