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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靑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해' 59

14
2026-07-22 12:13:26 수정일 : 2026-07-22 12:16:28 125.♡.240.251
빠가야롯

靑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해"


점점 논란을 더 키워가네요. ㅉㅉㅉ

저러면 증여세 논란이 더 커지는데..불난집에 아주 기름을 붙네요.

저러면 매수자가 다운계약 논란이 생기는건데...지금 저걸 해명이라고 하는건가?

빠가야롯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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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9]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12:14 2026-07-22 12:14:06 / 수정일: 2026-07-22 12:14:23
·
세무조사 해야죠
일반인이면 매도/매수자 탈탈 털릴 건이네요
유소년
IP 103.♡.243.229
12:14 2026-07-22 12:14:09
·
부러워요?
찡찡2
IP 49.♡.230.36
12:14 2026-07-22 12:14:36
·
@유소년님
네 부럽습니다.
특권 계급에게 부러움을 느낍니다.
Maurice
IP 211.♡.33.87
12:15 2026-07-22 12:15:31
·
@찡찡2님
스쿠라지
IP 104.♡.71.34
12:17 2026-07-22 12:17:15
·
@유소년님 무이자 차입이면 저도 너무 부럽네요 ㅠ
자~드가자
IP 122.♡.163.69
12:33 2026-07-22 12:33:13
·
@유소년님
아 설마
부럽냐의 범위를 저 거래 자체만이 아니라 더 넓게 봐서
그냥 갖고 있었으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집을 울며 겨자먹기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게 부럽냐는 뜻인가요?
혹시 그런 뜻이라면, 대통령 하기 싫었는데 협박당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글님
IP 211.♡.137.6
12:38 2026-07-22 12:38:08
·
@유소년님 저두...
울버햄튼
IP 112.♡.155.99
12:14 2026-07-22 12:14:13
·
이자를 계산해보면 상당하던데요.
1638184
IP 118.♡.85.117
12:14 2026-07-22 12:14:22 / 수정일: 2026-07-22 12:17:16
·
힘없는 서민에게 이자를 받을수없죠
초호화주택이 30억이라고 하셨으니
29억짜리 집을 매수하는 서민에게 이자를 받는다? 이건 대통령님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못하셨을겁니다
놀고
IP 121.♡.94.18
12:14 2026-07-22 12:14:44
·
음.. 점점 일을...
enter
IP 119.♡.165.5
12:15 2026-07-22 12:15:49
·
캬 무이자 십수억 대출 횡재하셨네요 그분은
마두두22
IP 119.♡.51.171
12:15 2026-07-22 12:15:53 / 수정일: 2026-07-22 12:16:57
·
어? 이건 불법아닌가? 부모자식이야도 이자는 내야할텐데 뭔가싶네요
비닐장갑차
IP 106.♡.194.217
12:26 2026-07-22 12:26:10 / 수정일: 2026-07-22 12:26:29
·
@마두두22님 반대에요
부모자식은 특수관계라 엄격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 남남이몀 이런건 문제될게 없습니다

부모자식은 증여를 주고받음의 행위에서 탈루 등 목적과 이득이 있는데
이 건은 완전 남남, 즉 그 남을 위해 내가 굳이 이득보게 해주거나 나에게 이득이 없다

결과적으로 조항따져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지골
IP 211.♡.192.27
12:31 2026-07-22 12:31:40
·
@비닐장갑차님 아래 보니 이익 받는 사람이 증여신고하고 세금 닙부 해야한다네요.
비닐장갑차
IP 106.♡.194.217
12:33 2026-07-22 12:33:23
·
@지골님 네 저야뭐 이재명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손해보고 판거라... 뭐 너무 명백하죠

구매자는 모르겠네요
구매자가 부럽긴하네요 무슨 운으로 이런 집주인을 만났나...
준프
IP 211.♡.148.153
12:15 2026-07-22 12:15:55 / 수정일: 2026-07-22 12:16:40
·
https://www.youtube.com/live/h42l9jVUTcA?si=i9w9kpfvJmab0ZHK

팩트체크 나왔네요.
빠가야롯
IP 125.♡.240.251
12:17 2026-07-22 12:17:08 / 수정일: 2026-07-22 12:17:39
·
@준프님 저건 일방적 주장 아닌가요?
17억이나 근저당을 걸었는데 뭘 믿고 무이자로 한다는거죠?
지골
IP 211.♡.192.27
12:22 2026-07-22 12:22:35
·
@준프님 한문도는 좀...
답이없는래스터
IP 112.♡.96.211
12:16 2026-07-22 12:16:10
·
서민들은 이자라도 불리는데 대통령이 이자를 거부하다니
tirpleA
IP 118.♡.4.197
12:16 2026-07-22 12:16:16 / 수정일: 2026-07-22 12:19:03
·
이자만 월600인 사안인걸요
그러고보니 조기퇴거 한 세입자에겐 위로금이라도 주셨을려나요
매수자 사정만 봐주고 세입자 사정은 봐주셨나요
조민사랑
IP 118.♡.73.21
12:16 2026-07-22 12:16:35
·
역시 이재명 대통령님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가짜 뉴스 거짓 선동 다 물리치시고 3연임하셔야 합니다.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12:16 2026-07-22 12:16:56
·
@조민사랑님
그냥 핑핑이처럼 장기집권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골
IP 211.♡.192.27
12:16 2026-07-22 12:16:42 / 수정일: 2026-07-22 12:16:58
·
흐으으으으음...5%×17.7억/(3/12) = 2천2백만원...
역시 대인배시군요.
K.H
IP 1.♡.90.161
12:16 2026-07-22 12:16:58
·
네 무상증여네요 법위반 하셨습니다 ^^
라디
IP 222.♡.117.44
12:17 2026-07-22 12:17:34 / 수정일: 2026-07-22 12:25:14
·
이자 안받으면 불법아닌가요?



이건 아니랍니다. 착각했네요. (혹시 매수자가 공무원이면 뇌물수수죄?)
게다가 상대방이 대통령이니 뇌물도 의심할 수 있구요.
문재인대통령은 사위가 직장에서 월급받은게 뇌물이라고 검새들이 ㅈㄹ하고 있는데요.
울버햄튼
IP 112.♡.155.99
12:18 2026-07-22 12:18:21
·
보통 뇌물은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주는거잖아요. 이건 그 반대입니다.
지골
IP 211.♡.192.27
12:18 2026-07-22 12:18:45 / 수정일: 2026-07-22 12:18:54
·
@라디님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뇌물 줄 위치는 아니라서 뇌물 태클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신기할 뿐입니다.
POOHOLIC
IP 220.♡.65.47
12:17 2026-07-22 12:17:52 / 수정일: 2026-07-22 12:18:25
·
이건 세무조사 증여추징 대상일텐데요...괜히 고위공직자들이 가족들끼리도 2억 이상 차용증 쓰고 이자 지급하는게 아니죠.
브렛
IP 118.♡.116.125
12:19 2026-07-22 12:19:37 / 수정일: 2026-07-22 12:19:56
·
@POOHOLIC님
이게 전에도 이번에도 궁금한 사항인데 상속증여법에는 '특수관계인' 으로 명시해놔서 남남은 피해갈 수 있나 싶네요...
지골
IP 211.♡.192.27
12:20 2026-07-22 12:20:56
·
@POOHOLIC님
생면부지 남에게 은혜로운 건 증여추징에서 벗어나긴 할 겁니다.
법 만들 때 설마 이걸 하겠어?라고 고려 안한거죠.
브렛
IP 118.♡.116.125
12:22 2026-07-22 12:22:21 / 수정일: 2026-07-22 12:22:49
·
@POOHOLIC님 @지골님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남남이여도 걸리네요.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412903&lsId=001561&chrClsCd=010202&print=print
POOHOLIC
IP 223.♡.73.38
12:25 2026-07-22 12:25:07 / 수정일: 2026-07-22 12:25:30
·
@브렛님 그러면 차용증상 최저금리 4.6% 기준 대략 3개월분 2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증여로 친다고 가정하면 이자 지급 대신 증여세 200만원으로 퉁치는게 가능하겠네요. 가산세 포함해도 300이 안될테니 3개월 이자 지급하는 것 보다 이게 더 싸게 먹히긴 하죠.
지골
IP 211.♡.192.27
12:25 2026-07-22 12:25:36
·
@브렛님 허헐...이번 기회에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백
IP 175.♡.48.28
12:27 2026-07-22 12:27:08
·
@브렛님 남남이면 혜택을 준 사람은 상관 없습니다. 대신 이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여할 뿐이죠.
지골
IP 211.♡.192.27
12:30 2026-07-22 12:30:46
·
@라이언백님

그간의 국토부+국세청이 특수관계인인 사인간 대출을 턴다고 그네들 자료에서 봤었는데,
이제는 예외 경우도 털어야겠네요.
브렛
IP 118.♡.116.125
12:31 2026-07-22 12:31:20 / 수정일: 2026-07-22 12:33:52
·
@POOHOLIC님 @지골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궁금해서 GPT 에게 물어보니

- 회사 동료에게 급히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서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
- 오랜 거래처에 거래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무이자 외상과 비슷하게 자금을 지원한 경우
- 사업상 필요에 의해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경우

라고 답하는거보니 3개월 정도 뒤에 매수자가 집 팔고 받을 확약된 돈이니까 예외(정당한 사유)라고 해석했나 봅니다.
대통령님 덕에 많이 배웁니다. 진짜.
POOHOLIC
IP 223.♡.72.28
12:38 2026-07-22 12:38:21
·
@브렛님 그런데 일단 세무조사 털리면 제대로 계산해도 온갖 억까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브렛
IP 118.♡.116.125
12:40 2026-07-22 12:40:24 / 수정일: 2026-07-22 12:40:38
·
@POOHOLIC님 일반인들은 국세청 행정에 불복하려면 법원 판결까지 갈 생각해야 되는거 같더라구요 ㅜㅜ
POOHOLIC
IP 223.♡.72.143
13:00 2026-07-22 13:00:49
·
@브렛님 이번에 조부모님 건으로 대신 경험해봤는데 토나오긴 하더라고요. 세무사가 수임료가 더 나온다고 셀프로 해도 문제없다고 했었다가 결과 통지서 등기 받으시고 충격받으셨죠. 통지서에 어떻게 세율이 매겨지고 공제 됐는지에 대한 계산식이 없길래 항의하니 기본적으로 신경질적으로 응대하셨죠. 저흰 천운으로 법원까지 안 가고 불복 수용이 됐었네요 ㅠㅠ

저희 실수는 세무조사로 심판받아야하지만 세무기관의 실수는 죄송합니다 ㅎㅎ 해도 세금 때리는 사람 기분 맞춰줘야하니 피눈물 흘러도 넘어가야죠 ㅠㅠㅠ
브렛
IP 118.♡.116.125
12:18 2026-07-22 12:18:59 / 수정일: 2026-07-22 12:19:06
·
법 검토를 하셨겠죠.
근데...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무이자로 하면 국세청에서 이노옴들~! 하는데요...
tirpleA
IP 118.♡.4.197
12:19 2026-07-22 12:19:27
·
@브렛님 통치행위면 그러려니해야죠
K.H
IP 1.♡.90.161
12:19 2026-07-22 12:19:28
·
아주 생쇼를 합니다.애초에 주둥이를 왜 털어대서 본인집을 매도할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더만
손해 안보고 팔려고 했더니 스탭 다 꼬이네요.이러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어쩌고 저쩌고 ㅎㅎ
LuaN
IP 1.♡.103.26
12:20 2026-07-22 12:20:30
·
갈수록 짜치네요
spacexx
IP 221.♡.45.207
12:20 2026-07-22 12:20:47
·
아... 옆에 참모들 뭐하고 있는거죠? 답답하네요.
배지타
IP 223.♡.82.12
12:21 2026-07-22 12:21:18
·
김용남이는 무슨 생각 할지 궁금 하군요
신룡과오메가
IP 27.♡.242.69
12:22 2026-07-22 12:22:29
·
매수자분 로또 당첨이군요
tirpleA
IP 118.♡.4.197
12:23 2026-07-22 12:23:51
·
@신룡과오메가님 3,4개월 이자만 빼줘도 로또 2등 약간 안되네마네긴 하죠
샌드샌드
IP 58.♡.204.139
12:23 2026-07-22 12:23:15
·
이건 너무 이상하네요. 그럼 증여로 볼텐데요. 보통 세무사가 이자 받고 사인간 이자소득세까지 내라고 컨설팅해주는데요.
후룩후루룩
IP 211.♡.199.50
12:24 2026-07-22 12:24:56
·
와... 저도 나중에 갈아탈때 잼프같은 매도자 만나길 기원합니다. 저 매수자분은 무슨 복이 있어서ㅋ 부럽습니다 ㅠ
놀고
IP 121.♡.94.18
12:25 2026-07-22 12:25:44
·
매수자가 법정이자에 대한 증여세 내야겠네요. 흠.
라이언백
IP 175.♡.48.28
12:28 2026-07-22 12:28:09
·
무이자에 따른 혜택을 본 사람이 세금을 내면 될 일입니다. 물론 이런 매매행위 자체는 상당히 짜치는 건 맞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_-;
비닐장갑차
IP 106.♡.194.217
12:28 2026-07-22 12:28:57 / 수정일: 2026-07-22 12:38:03
·
이재명 만난 매수자 부럽긴하네요
저도 이런 거래형태 고려했었는데 집주인이 번거롭고 손해라 포기했거든요
이재명은 법검토도 꼼꼼하네요... 변호사 잘 하고 일 잘 하고 실무 괜히 잘하는게 아닌....
kissing
IP 121.♡.79.241
12:29 2026-07-22 12:29:21
·
이자를 안받으면 세법으로 걸릴텐데요. ㅋㅋㅋ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12:34 2026-07-22 12:34:52
·
여기엔 쉴드치던 사람들 아직 지령 안떨어졌는지 안보이네욬ㅋㅋㅋㅋㅋ
유소년
IP 103.♡.243.229
12:35 2026-07-22 12:35:41
·
@져니아일랜드님 부러워요?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12:40 2026-07-22 12:40:19
·
@유소년님 이미 연초에 등기쳐서 남 이자엔 관심없어요 ㅜ
유소년
IP 103.♡.243.229
12:48 2026-07-22 12:48:40
·
@져니아일랜드님 요새 등기 드립이 많네요.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13:34 2026-07-22 13:34:05
·
@유소년님 등기안쳐본 사람들이 쉴드 많이 치더군요 ㅋ
사용기
IP 119.♡.122.72
12:52 2026-07-22 12:52:37
·
부모자식간에도 이자안받으면 털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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