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신천지 특정 후보 연결,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일부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이 정청래 전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저는 신천지 정치 개입 문제점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건,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제가 책임질 영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난만 일삼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습성이 또 나왓네요.
하긴 진짜 증거가 있었으면 이미 터트렸겠죠. ㅉㅉㅉ
미쳤다고 예비경선까지 끌고가는 상황을 만들까요.
그리고 본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주위 호위무사들이 직접 터트렸겠죠.
정말 구태정치의 모습을 아직도 봐야 한다니 깝깝합니다.
제대로 된 증거는 하나도 없이 연기만 모락모락 피우는 방식으로요.
실망만 점점 늘어나네요
자존심 상해서 절대 그런행동은 안하죠.
오히려 동교동계 고인물들(권노갑, 한화갑 박지원 등등..)한테 배운거죠.
'이언주 의원 텔레그램을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강득구 의원 페이스북도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관여되어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서 저한테 물어봐야지'
김민석 답변 태도가 오만불손하고 안하무인입니다.
정황증거도 갖고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한다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철저히 막아주세요
그런 논리면...왜 이대통령과 김민석이 당을 장악했던 24년부터 25년 중순까지 왜 손놓고 있었나요?
적어도 24년에 정리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ㅋㅋㅋ
그리고 종교단체 개입한다는 말이 무섭게 어제 신천지 교도인 근우회 회장이랑 엮으려고
온갖 커뮤니티에서 장난질 치던데 우연의 일치인지???ㅋㅋㅋ
그럼 아니면 말고식 인민재판하면 김민석씨도 자유롭지 않을텐데요?
김민석씨도 특정종교 의혹 인터넷에 많이 나오던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믿던가요?
국힘쪽 종교단체 연관된거 나오고 있고 교주 구속된지 얼마안됬잖아요 거기서 정황증거가 나왔나보죠
그리고 조사중인 상황인데 그내용을 김민석씨가 그럼 알았다는건가요?
왜 별개에요? 계엄정보도 알아냈는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되나요?
수사 정보 유출 시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6조)대상: 검사, 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자행위: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목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대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행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수사 진행 상황, 영장 발부자 명단, 내사 정보 등 포함)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관련 판례: 대법원은 경찰관이 가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행위에 대해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 본 죄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자 (수사기관 포함)행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사는 별개죠. 그래서 검새들이 수사상황을 언론에 슬며시 노출하는게 불법행위라고 욕하는거구요
대통령이 작년부터 종교분리를 말해왔고 여야구분없이 수사지시했습니다 법무부 행정부등등 정부기관의 업무보고도 있고 진행상황을 알아야 국가를 운영하죠 그정도 정보도 못얻는정 도인데 대통령이 뭘할수있나요?
2인자인 총리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설사 안다고 해도 누설을 하면 안되는거죠.
만약 김민석씨 말대로 신천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쳐도 누설하면 죄가 되는겁니다.
국회 안에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거구요
총리 그만둔지 얼마 안됬잖아요
다 계산하고 얘기한거텔덴 문제가 되면 처벌받겠죠
측근 이용해서 대장동 언론에 흘리고
경선에서 사법리스크 운운이랑 비슷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