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왜꼭 직접 수사권이 있어야만 장윤기같은 사건을 걸러낼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모든 사건은 일단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조작하고 덮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안보이십니까? 간첩조작사건도, 고문사망사건, 성범죄 사건들도 모두 검찰이 덮었는데요. 몇천명의 검찰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십만명이 넘는 경찰의 3배가 넘는데요.
지금은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매우 열심히 수사는 하고 있죠. 언플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 가족을 장윤기 사건처럼 검사가 열심히 추가 수사권으로 수사해줄거라고 믿습니까? 상대가 돈있는 가해자라 검사출신 전관을 써도 그 수사권으로 님을 보호해줄까요?
검사들이 퇴직이후 최소 5년간 변호사개업 금지를 하면 보완수사권을 줘도 괜찮다 봅니다. 그때는 돈줄이 아닌 진짜 피해자를 위해 그걸 쓸수도 있겠죠.
유소년
IP 103.♡.243.229
11:59
2026-07-22 1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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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i님 전건송치 폐지 아닙니까? 경찰에서 1차 무혐의로 수사종결하면 어떻게 알아요?
진우원
IP 122.♡.242.238
11:41
2026-07-22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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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막걸리 살인사건의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검사 옹호하실껀가요??
약관동의
IP 222.♡.84.15
11:42
2026-07-22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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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인거죠. 다른 다른 보완책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들을해도 듣지를 않으니 참..
코스모R
IP 106.♡.65.26
11:52
2026-07-22 1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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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님
언론 제보 피해자 발로 뛰기 킥스 오픈 말하세요,?
memories_
IP 118.♡.14.163
11:44
2026-07-22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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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삽질한걸로 물고 늘어지면 그 반대도 가능해요 ㅎㅎ
SJSJY
IP 211.♡.194.122
11:44
2026-07-22 1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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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강성지지층만 남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다른분들 설득 못해요 1번 문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 권한을 경찰로 옮기다보면 자연스럽게 1-2번 문제인 경찰 권한 견제 문제가 나오는데 1-2번 문제 해법을 달라니까 1번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검찰이 나쁘다만 반복하는데 설득이 될까요
zango
IP 103.♡.186.152
11:45
2026-07-22 11:45:23
·
진짜 이놈의 폐지 여론물이 지긋 지긋 하네요. 보완 수사는 경찰이 하게 합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설치는거 못하게 하겠다는건데 뭔 보완수사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선동을 합니까.
쌍쑤니
IP 121.♡.21.96
11:45
2026-07-22 1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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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이라면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집행 주체가 아쉽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권력은 이런경우뿐 아니라 돈있는 사람들이 피의자일 경우도 아주 유용하지요. 또, 경찰간부 아버지를 둔 장윤기 케이스도 있지만, 돈없고 백없는 억울한 피의자들은 입도 뻥긋 못합니다. 범죄자니까요. 그냥 원칙대로 판단하는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합니다.
김학의 사건 이미 영상도 있고 경찰에서 김학의라고 특정했는데, 영장은 다 기각되고 검찰에서 김학의가 아니다, 피해여성들을 단정할 수 없다며 1차 조사 재소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피해여성은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사실 피해자인 나의 말은 무시하고 면죄부나 다름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고소장을 냈는데, 검찰은 변한게 없었다. 1년 동안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낸 고소장을 검찰은 들여다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김학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무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013년 윤씨를 수사했는데 성접대 문제에 관해 전부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했다” “5년(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 이 문구 의미심장하죠.
검찰이 사건을 덮은게 명확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직무유기한게 명확한대도 어떻게 되었나요? 하지만 장윤기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경찰들 어떻게 되었죠?
@봄날아와라님 공수처가 결국 그 검사들 직무유기 불기소 했죠. 경찰은 어찌되었건 보완수사로 밝혀졌든, 뭐했든, 밝혀지니 조직내에서 처분을 바로 내리죠. 검찰은요? 관봉권 띠지 사건 때 결국 누가 징계 받은 일이 있나요? 셀프 무혐의 처분 내렸죠. 그런데 공수처든 뭐든 이거는 사후 문제이고, 수사로 무혐의하고 기소 장난질 하는건 공수처와 관련이 없죠. 공수처는 일단 일이 벌어지고 하는거니까요.
암족암족
IP 112.♡.71.220
12:42
2026-07-22 1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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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경찰 수사팀 교체 요구 가능, 외부 인권감사관이 수사감찰 가능 국수본에서 내부비리 감사 가능.
가브리엘
IP 211.♡.202.65
13:33
2026-07-22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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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만이 해결책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완수사권에 집중하기보다는 검이든 경이든 수사와 기소 권한을 관리통제감시할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안이 보안수사권 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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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반대요?
대중이 수긍할수 있는 보원수사권 폐지 대안을 내놓으시면되요,
지금까지 검사들이 해놓은 모든짓,
지금 이상황에 온게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서 그렇다는 현실이 있네요.
정치검찰 폐해 손 봤는대요,?
정권초에 정부가 법안 가지고 가기전엔 수사권박탈 이견이 없었죠? 대중이 수긍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이걸 지지부진하다 망친건 정부입니다
여론이 뒤집히고 지지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의미합니다
엄한곳을 탓하지 마세요
어차피 자기들 수사 능력 총량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언론 플레이 용도로 활용할 수사만 하는 자들 아니었나요 ?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관련 유사 사건으로는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검찰이 얼마나 되나요?
유가족은 울화통이 터지겠지만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원래 그렇게 돌아갔고 보완수사요구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그게 무조건 묻힐 거라고 믿는게 더 이상한 거죠.
경찰의 모든 사건은 일단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조작하고 덮은 사건의 피해자들은 안보이십니까?
간첩조작사건도, 고문사망사건, 성범죄 사건들도 모두 검찰이 덮었는데요.
몇천명의 검찰수사로 자살한 사람이 십만명이 넘는 경찰의 3배가 넘는데요.
지금은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매우 열심히 수사는 하고 있죠. 언플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 가족을 장윤기 사건처럼 검사가 열심히 추가 수사권으로 수사해줄거라고 믿습니까?
상대가 돈있는 가해자라 검사출신 전관을 써도 그 수사권으로 님을 보호해줄까요?
검사들이 퇴직이후 최소 5년간 변호사개업 금지를 하면 보완수사권을 줘도 괜찮다 봅니다.
그때는 돈줄이 아닌 진짜 피해자를 위해 그걸 쓸수도 있겠죠.
언론 제보 피해자 발로 뛰기
킥스 오픈 말하세요,?
이분들은 다른분들 설득 못해요
1번 문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 권한을 경찰로 옮기다보면 자연스럽게 1-2번 문제인 경찰 권한 견제 문제가 나오는데 1-2번 문제 해법을 달라니까
1번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검찰이 나쁘다만 반복하는데 설득이 될까요
이미 영상도 있고 경찰에서 김학의라고 특정했는데, 영장은 다 기각되고 검찰에서 김학의가 아니다, 피해여성들을 단정할 수 없다며 1차 조사 재소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피해여성은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사실 피해자인 나의 말은 무시하고 면죄부나 다름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고소장을 냈는데, 검찰은 변한게 없었다. 1년 동안 견딜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낸 고소장을 검찰은 들여다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김학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무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013년 윤씨를 수사했는데 성접대 문제에 관해 전부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범죄만 판단해 대부분 불기소했다” “5년(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하고 김 전 차관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성접대를 뇌물로 구성' 이 문구 의미심장하죠.
검찰이 사건을 덮은게 명확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후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직무유기한게 명확한대도 어떻게 되었나요?
하지만 장윤기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경찰들 어떻게 되었죠?
김학의 사건 하나만 봐도 왜 검찰개혁해야되는지 모든게 들어있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그 검사들 직무유기 불기소 했죠. 경찰은 어찌되었건 보완수사로 밝혀졌든, 뭐했든, 밝혀지니 조직내에서 처분을 바로 내리죠. 검찰은요? 관봉권 띠지 사건 때 결국 누가 징계 받은 일이 있나요? 셀프 무혐의 처분 내렸죠.
그런데 공수처든 뭐든 이거는 사후 문제이고, 수사로 무혐의하고 기소 장난질 하는건 공수처와 관련이 없죠. 공수처는 일단 일이 벌어지고 하는거니까요.
외부 인권감사관이 수사감찰 가능
국수본에서 내부비리 감사 가능.
이를 달성하는 방안이 보안수사권 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