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허위 뉴스는 진영 막론하고 막아야죠. 제가 유시민 김어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보는 이들에게도 한 발짝 떨어져서 늘 비판적 사고를 하며 받아들이라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부를 지식은 생각보다 몇 없습니다. 늘 의심하고 비판해야 해요.
@라디님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라면, 국회 주도 입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이 아닙니다.) *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 대통령실도 법안 통과 후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을 뿐, 정부가 직접 제출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 발의 주체: 국회의원(의원입법) * 주도: 국회(여당 중심) * 정부입법 여부: ❌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은 아님
다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시행 책임은 정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의 출발점 자체는 국회였습니다. == 알고 까세요
@나래니님 유시민이 유죄 나와서 나온 조치. 입틀막이라고 왜곡하는 선동성 게심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이 억울하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법원 판결 기준으로 차단된 것. 원문 기사를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나와있는데 오독을 유도하기 위해 캡쳐만 가져온듯.
starleo
IP 211.♡.203.121
07-22
2026-07-22 11:13:26
·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6년전 영상인가요?
liberal
IP 1.♡.99.194
07-22
2026-07-22 11:13:41
·
재밌네요 ㅎㅎ 김어준은 꼭 카르마가 벌할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민희진을 상대로 악담하던것 절대 잊지 않습니다 민희진의 결백이 드러났을때도 절대 사과가 없었고요 정치평론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어 모르지만 이 하나만으로 저에겐 최악의 유사언론인이라는 평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솟구쳐오르기님 상도덕없는건 방시혁이죠. 아일릿이 뉴진스를 참고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수장이 상도덕 없는 짓을 하도 해대니 거기서 빠져나올 돌파구를 찾은건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 확대해석해서 배임에 주술경영한 미친년 만든게 없던일이 되나요? 결국 배임도 무혐의, 민사도 민희진 대승인데요.
@어깨에힘님 애초에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비상장회사니까요) 자꾸 도둑질 하려고 했다고 하이브가 억지를 부려서 민희진이 도둑질을 하려고 해봐야 할수가 없다 라고 주장해서 민사 형사 다이긴겁니다. 도둑질을 할수 있어야 준비도 하지 할수도 없는 도둑질을 어떻게 준비해요? 심지어 상장회사였어도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적대적M&A라고 부르는 합법행위입니다.
@어깨에힘님 그냥 업계를 하나도 모르시네요 과거의 쏘스들을 가져와서 재창조하는게 현대의 트렌드입니다 요즘 노래중에 과거 비트나 쏘스 안갖다 쓰는 사람들 있는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재조합하는지가 현대의 창작입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메이커가 과거꺼 잘 조합해왔다고 옆에 친구가 그거 베껴서내면 그건 양심이 없는거죠
"영화 공부하실 때 요즘 영화만 보지 마시고 옛날 영화 많이 보시고 옛날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베끼고 싶을 때에도 존윅4 베꼈다,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욕을 먹을 거에요 그런데 나처럼 히치콕의 현기증을 베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있어보이고 영화사의 어떤 계보 속에 위치하는 뭐 평론가들의 멋진 글도 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님은 지금 히치콕을 베낀것과 존윅4를 베낀게 '베꼈으니까 같다'고 보시는거에요 그걸 이해 못하시면 그냥 문화산업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더이상 님과 토론할 힘이 없어요 전
어깨에힘
IP 49.♡.85.99
07-23
2026-07-23 14:07:46
·
@liberal님 업계 관계 되십니까? 업계를 모르긴 뭘 몰라요. 민희진은 법적 판단을 적용하시고 벤치마킹은 주관적 판단을 적용하시는 편리함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신겁니까? 이게 토론인가요? 기본적인 잣대조차 휘청거리는 분과?
@liberal님 법적으로도 아일릿피 카피했다고 볼만하다라는 공인을 받았다는 문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신거 모르시나요? 어느 판결에서 아일릿이 카피했다고 나오나요?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표절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결한것을 <인정>했다고 스스로 믿어버리신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민희진이 <참고>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이 한 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마시길.
liberal
IP 118.♡.2.157
07-23
2026-07-23 17:40:49
·
@어깨에힘님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이브 주가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어깨에힘
IP 49.♡.85.99
07-24
2026-07-24 09:54:29
·
@liberal님 1. 어도어와 뉴진스 사태가 하이브 주가에 영향을 준것은 맞습니다만, "일부"가 아닐런지요? 2. 애초에 민희진과 뉴진스가 이탈/계약해지에 대한 시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3. <법적>으로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liberal
IP 1.♡.99.194
07-24
2026-07-24 10:00:27
·
@어깨에힘님 1. 네 일부라도 영향을 줬네요. 하이브 이미지는 저기 땅에 처박혔구요. 2. 애초에 방시혁이 '카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먼저 폰배임으로 민희진 쳐낸건 하이브죠? 3. <법적>으로 유사성이 충분하고 민희진의 문제제기는 합당하다고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희진이 민사 승소했죠.
어깨에힘
IP 49.♡.85.99
07-24
2026-07-24 13:42:44
·
@liberal님 교묘한 조작 아니신가요? 1.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하이브 주가가 떨어진거를 바로 아전인수로 확대해석해서 결론지으시네요? 비약이 심하시군요. 2. 애초에 방시혁이 카피<< 또 단정, 확대해석, 비약. 뇌피셜입니다. 3. 민희진의 민사 승소는 민희진의 문제제기가 합당하다고 판결난게 아닙니다만? 법원은 민희진이 독립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구체적인 자산탈취행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라고 보아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카피>와 관련해서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제시라고 했네요?
@어깨에힘님 3번만 봐도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시네요^^ 제일 최신 판결인 민희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고 오세요 독립을 모색 배신 이수준에 머물러 계시는거 보니 가처분때 머물러 계시나본데 가처분도 아니고 본안 민사소송에서 민희진의 카피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표이사로서 합당하다고 판사가 땅땅 써줬습니다. 다만 카피는 표절과 달리 법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지요 ^^~ 즉 표절은 아닐 수 있지만 카피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그게 맞으면 맞는겁니다 현실 대부분이 아일릿이 카피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달이 난거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어깨에힘님 이어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민희진의 카피 의혹 제기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라고 전했다.
애초에 카피했다 아니다가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데 그에 있어 사실이란게 있을 수 있나요?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이 카피로 받아들인다 하는건 사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보건대 대부분이 카피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요?
liberal
IP 1.♡.99.194
07-24
2026-07-24 14:00:34
·
@어깨에힘님 교묘한 조작은 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독립을 모색 -> 이탈/계약해지에 대한 시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야 말로 교묘한 조작이죠. 민희진이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 자체는 계약해지 시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도어가 독립하면 계약해지를 할 필요가 없죠. 어도어 소속 가수를 계약해지 시키고 어도어만 독립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모호하게 '너는 우리를 떠나려고 했어' 라고 주장해서 죄를 묻는다면 관심법이 아니고서야 그게 통하겠습니까?
어깨에힘
IP 49.♡.85.99
07-24
2026-07-24 14:36:31
·
@liberal님 제가 이야기 한 바를 잘 읽어보세요. 전 독립을 모색했으나, 실행...즉, 실체적 시도가 없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되려 교묘한 조작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liberal
IP 118.♡.2.232
07-24
2026-07-24 14:39:48
·
@어깨에힘님 지금은 실체적 시도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왜 위에는 “ 애초에 민희진과 뉴진스가 이탈/계약해지에 대한 시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건지요? 이미 님께서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하이브가 문제삼아서 완패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모순된 것으로 잘못을 삼으려 하니 스텝이 꼬이시는거에요
@liberal님 불리할때는 주관적 판단을 잣대로 세우고 유리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잣대로 세워 대화를 하시면 참 편리하시네요.
카피에 대한 문제는 대표이사로서 합당하다는것이 <카피>를 했다가 아니라 <카피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것이 합당하는거죠. 잘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되세요? 대표이사로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거고, 그게 대표이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내에 있다고 판결한겁니다.
카피/표절이다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하시죠?
현실 대부분이 아일릿이 카피했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주장을 되려 제가 받아볼까요? 그 논리라면 반대쪽에서도 근거 없이 같은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님은 지금 기본적인 주관과 객관을 막 섞어서 쓰고 계세요.
즉 표절은 아닐 수 있지만 카피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그게 맞으면 맞는겁니다 >> 와우. 신박한 논리시네요. 본인이 속한 소수의 집단만이 그리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 일부 과격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liberal
IP 1.♡.99.194
07-24
2026-07-24 15:04:01
·
@어깨에힘님 카피와 표절은 별개라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카피와 표절을 동일시 하신다고요? 애초에 법원에서도 컨셉트의 유사성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 표절의 영역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라고 말했다니까요? 표절이다/아니다 자체를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래서 표절이 아닌 '카피'라고 한것이구요.
님께서 드신 예는 틀렸죠. ‘카피 여부’는 법원에서도 말했다 시피 공공의 미적 기준과 대중적 유사성 평가(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지만, ‘일탈 사주’는 형사·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의 유무(실체적 진실)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두 주장의 논리적 구조와 입증 책임은 본질적으로 달라 1:1로 맞비교할 수 없는겁니다.
님이 '민희진이 뉴진스의 일탈을 사주했다' 라고 주장하면 법원에 가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을 먹지만, 제가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트를 카피했다' 라고 주장하면 법원에 가서 벌금 먹을게 없죠. 제 개인적인 의견의 피력이니까요. 그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랑 처음부터 대화하고 있었다니 참 답답하네요.
@어깨에힘님 또 도돌이표 하게 하시네요. '모의'에 대해선 저도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님은 시도했다면서요. 위에 "2. 애초에 민희진과 뉴진스가 이탈/계약해지에 대한 시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써놓으셨잖아요. '모의'가 문제라고 수정하시려고요?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의가 문제냐고요. 하이브랑 계약하면 끝까지 하이브에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안조차 생각하면 안되는거에요? 하이브가 궁예입니까? 너는 나를 배신하려 했으니 반드시 배신할 것이므로 미리 쳐내는게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면 되는건가요? 거기다 수십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이브가 차별행위하고 카피행위해서 '모의'한 것이라고요. 충분히 정당하지 않나요?
liberal
IP 1.♡.99.194
07-24
2026-07-24 15:11:16
·
@어깨에힘님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네요 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절이라고 인정했다" 한 부분이 있는지 인용좀 해주세요 전 절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으니까요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라면, 국회 주도 입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이 아닙니다.) *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 대통령실도 법안 통과 후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을 뿐, 정부가 직접 제출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 발의 주체: 국회의원(의원입법) * 주도: 국회(여당 중심) * 정부입법 여부: ❌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은 아님
다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시행 책임은 정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의 출발점 자체는 국회였습니다.
전시품물건
IP 61.♡.118.185
07-22
2026-07-22 11:19:02
·
이걸로 또 이재명 흔들려고 떡밥까시는 분들은 팩트는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국회주도 입법이에요
이제 두고보십시오.
김어준 영상 죄다 파묘해서 전부 명예훼손 신고걸고 다 정지먹을겁니다.
제재푸는것도 한참 걸릴거고, 그 다음 영상제작에는 더 소극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일베 등 겨냥해서 만들었다곤 하지만 거꾸로 우리 입에 재갈물릴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부를 지식은 생각보다 몇 없습니다. 늘 의심하고 비판해야 해요.
이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참 상징적이네요.
배은망덕한 것들. 처절하게 버려질때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이 아닙니다.)
*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 대통령실도 법안 통과 후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을 뿐, 정부가 직접 제출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 발의 주체: 국회의원(의원입법)
* 주도: 국회(여당 중심)
* 정부입법 여부: ❌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은 아님
다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시행 책임은 정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의 출발점 자체는 국회였습니다.
==
알고 까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민희진을 상대로 악담하던것 절대 잊지 않습니다 민희진의 결백이 드러났을때도 절대 사과가 없었고요
정치평론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어 모르지만 이 하나만으로 저에겐 최악의 유사언론인이라는 평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 일부 과격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상도덕없는건 방시혁이죠. 아일릿이 뉴진스를 참고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했습니다.
수장이 상도덕 없는 짓을 하도 해대니 거기서 빠져나올 돌파구를 찾은건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 확대해석해서 배임에 주술경영한 미친년 만든게 없던일이 되나요?
결국 배임도 무혐의, 민사도 민희진 대승인데요.
그러세요 그럼 3심 전까지는 말 얹지 말아주세요.
벤치마킹이라는 죽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를 지나치면 표절이고
적절하게 트렌드와 장점을 가져오면 벤치마킹입니다.
암만봐도 표절은 아니던데요.
>>>과격한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애초에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비상장회사니까요) 자꾸 도둑질 하려고 했다고 하이브가 억지를 부려서
민희진이 도둑질을 하려고 해봐야 할수가 없다 라고 주장해서 민사 형사 다이긴겁니다.
도둑질을 할수 있어야 준비도 하지 할수도 없는 도둑질을 어떻게 준비해요?
심지어 상장회사였어도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 적대적M&A라고 부르는 합법행위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벤.치.마.킹. 참 쉽네요. 저는 벤치마킹이 아니라 뻔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이 뉴진스 참고한거는 표절. 뻔뻔함. 법적으로도 창작자의 입장에서 봐도 베낀게 아닌데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되는거.
아니 그니까 배임 횡령 유죄 나왔냐고요. 경찰수사 단계도 못가고 무혐의 나온거가지고 참 말이 기시네요.
하이브 상상배임은 믿어주고, 경찰 수사결과는 못믿으시겠으면 그냥 님과 대화 할 가치를 못느끼겠으니 쓰루해주세요
그냥 업계를 하나도 모르시네요 과거의 쏘스들을 가져와서 재창조하는게 현대의 트렌드입니다
요즘 노래중에 과거 비트나 쏘스 안갖다 쓰는 사람들 있는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재조합하는지가 현대의 창작입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메이커가 과거꺼 잘 조합해왔다고 옆에 친구가 그거 베껴서내면 그건 양심이 없는거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시니 거장 박찬욱의 말로 대신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45423CLIEN
"영화 공부하실 때 요즘 영화만 보지 마시고 옛날 영화 많이 보시고
옛날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베끼고 싶을 때에도 존윅4 베꼈다,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욕을 먹을 거에요
그런데 나처럼 히치콕의 현기증을 베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있어보이고
영화사의 어떤 계보 속에 위치하는 뭐 평론가들의 멋진 글도 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님은 지금 히치콕을 베낀것과 존윅4를 베낀게 '베꼈으니까 같다'고 보시는거에요
그걸 이해 못하시면 그냥 문화산업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더이상 님과 토론할 힘이 없어요 전
업계 관계 되십니까? 업계를 모르긴 뭘 몰라요.
민희진은 법적 판단을 적용하시고
벤치마킹은 주관적 판단을 적용하시는 편리함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신겁니까?
이게 토론인가요? 기본적인 잣대조차 휘청거리는 분과?
무슨소리를 하시는지조차 이제 이해가 안되네요
법적 판단이 주관적 판단보다 더 공신력 있는거 아닌가요?
아일릿의 카피문제는 법적으로도 아일릿이 카피했다고 볼만하다 라는 공인을 받은거고
당연히! 제 주관적으로도 카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님은 주관적으로 민희진도 카피한거다 라면서요 제가 그래서 주관적으로 말씀 드리건대
민희진이 한 고전의 카피는 카피라고 부르는게 아니라 님이 좋아하는 '벤치마킹' 인거고요
존윅4를 베낀것처럼 민희진의 결과물을 베낀 방시혁은 카피인겁니다. 그 두개가 다르다고요
법적으로도 아일릿피 카피했다고 볼만하다라는 공인을 받았다는 문장 자체에도 문제가 있으신거 모르시나요?
어느 판결에서 아일릿이 카피했다고 나오나요?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표절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결한것을 <인정>했다고 스스로 믿어버리신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민희진이 <참고>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이 한 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지 마시길.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하이브 주가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1. 어도어와 뉴진스 사태가 하이브 주가에 영향을 준것은 맞습니다만, "일부"가 아닐런지요?
2. 애초에 민희진과 뉴진스가 이탈/계약해지에 대한 시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3. <법적>으로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일부라도 영향을 줬네요. 하이브 이미지는 저기 땅에 처박혔구요.
2. 애초에 방시혁이 '카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먼저 폰배임으로 민희진 쳐낸건 하이브죠?
3. <법적>으로 유사성이 충분하고 민희진의 문제제기는 합당하다고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희진이 민사 승소했죠.
교묘한 조작 아니신가요?
1.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하이브 주가가 떨어진거를 바로 아전인수로 확대해석해서 결론지으시네요? 비약이 심하시군요.
2. 애초에 방시혁이 카피<< 또 단정, 확대해석, 비약. 뇌피셜입니다.
3. 민희진의 민사 승소는 민희진의 문제제기가 합당하다고 판결난게 아닙니다만? 법원은 민희진이 독립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구체적인 자산탈취행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라고 보아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카피>와 관련해서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제시라고 했네요?
3번만 봐도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시네요^^
제일 최신 판결인 민희진의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고 오세요
독립을 모색 배신 이수준에 머물러 계시는거 보니 가처분때 머물러 계시나본데 가처분도 아니고 본안 민사소송에서 민희진의 카피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표이사로서 합당하다고 판사가 땅땅 써줬습니다.
다만 카피는 표절과 달리 법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지요 ^^~
즉 표절은 아닐 수 있지만 카피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그게 맞으면 맞는겁니다
현실 대부분이 아일릿이 카피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달이 난거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이어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민희진의 카피 의혹 제기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로 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희진이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아일릿과의 유사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내의 재량 범위"라고 전했다.
애초에 카피했다 아니다가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데 그에 있어 사실이란게 있을 수 있나요?
다수가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이 카피로 받아들인다 하는건 사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보건대 대부분이 카피로 받아들인다 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요?
교묘한 조작은 님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독립을 모색 -> 이탈/계약해지에 대한 시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야 말로 교묘한 조작이죠.
민희진이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한 것 자체는 계약해지 시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도어가 독립하면 계약해지를 할 필요가 없죠. 어도어 소속 가수를 계약해지 시키고 어도어만 독립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모호하게 '너는 우리를 떠나려고 했어' 라고 주장해서 죄를 묻는다면 관심법이 아니고서야 그게 통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한 바를 잘 읽어보세요.
전 독립을 모색했으나, 실행...즉, 실체적 시도가 없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되려 교묘한 조작을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실체적 시도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왜 위에는 “ 애초에 민희진과 뉴진스가 이탈/계약해지에 대한 시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건지요?
이미 님께서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하이브가 문제삼아서 완패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모순된 것으로 잘못을 삼으려 하니 스텝이 꼬이시는거에요
불리할때는 주관적 판단을 잣대로 세우고
유리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잣대로 세워 대화를 하시면
참 편리하시네요.
카피에 대한 문제는 대표이사로서 합당하다는것이 <카피>를 했다가 아니라 <카피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것이 합당하는거죠. 잘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되세요? 대표이사로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거고, 그게 대표이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내에 있다고 판결한겁니다.
카피/표절이다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하시죠?
현실 대부분이 아일릿이 카피했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주장을 되려 제가 받아볼까요?
그 논리라면 반대쪽에서도 근거 없이 같은 식의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님은 지금 기본적인 주관과 객관을 막 섞어서 쓰고 계세요.
즉 표절은 아닐 수 있지만 카피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그게 맞으면 맞는겁니다 >> 와우. 신박한 논리시네요.
본인이 속한 소수의 집단만이 그리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 일부 과격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카피와 표절은 별개라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제와서 카피와 표절을 동일시 하신다고요?
애초에 법원에서도 컨셉트의 유사성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 표절의 영역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라고 말했다니까요?
표절이다/아니다 자체를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래서 표절이 아닌 '카피'라고 한것이구요.
님께서 드신 예는 틀렸죠. ‘카피 여부’는 법원에서도 말했다 시피 공공의 미적 기준과 대중적 유사성 평가(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지만, ‘일탈 사주’는 형사·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의 유무(실체적 진실)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두 주장의 논리적 구조와 입증 책임은 본질적으로 달라 1:1로 맞비교할 수 없는겁니다.
님이 '민희진이 뉴진스의 일탈을 사주했다' 라고 주장하면 법원에 가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을 먹지만,
제가 '아일릿이 뉴진스의 컨셉트를 카피했다' 라고 주장하면 법원에 가서 벌금 먹을게 없죠. 제 개인적인 의견의 피력이니까요.
그 차이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랑 처음부터 대화하고 있었다니 참 답답하네요.
제 스텝이 꼬이는게 아니라 님이 기본적으로 너무 감정적이신거에요. (과격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
법원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을 <표절이라고 인정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셨나요?
본인 혀가 꼬이시면서 제 스텝을 말씀하시는건 좀 웃기네요.
또 도돌이표 하게 하시네요. '모의'에 대해선 저도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님은 시도했다면서요.
위에 "2. 애초에 민희진과 뉴진스가 이탈/계약해지에 대한 시도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써놓으셨잖아요.
'모의'가 문제라고 수정하시려고요?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의가 문제냐고요.
하이브랑 계약하면 끝까지 하이브에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안조차 생각하면 안되는거에요?
하이브가 궁예입니까? 너는 나를 배신하려 했으니 반드시 배신할 것이므로 미리 쳐내는게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면 되는건가요?
거기다 수십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이브가 차별행위하고 카피행위해서 '모의'한 것이라고요. 충분히 정당하지 않나요?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네요 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절이라고 인정했다" 한 부분이 있는지 인용좀 해주세요
전 절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으니까요
자. 수고하세요. (과격한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본인이 쓴 글을 chat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두마디씩 하다보니 현생에 방해가 되어 이만 물러납니다.
이런분들은 꼭 결론은 '민천지' 같은 비하용어를 사용하시는 걸로 끝내시더군요
더 이상 논리적 수호가 어려우니 그러시겠죠
결국 끝까지 자기가 뉴진스가 계약해지 시도를 했다는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도 못지시면서..
막댓사수 끝까지 할테니 가던말던 하십시오
전 민대표 관련 비방글로 클리앙에서 소송까지 간 시간빌게이츠여서요 갈때까지 가보시죠
(민천지 관련 내용은 수정하셨지만 원래 썼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제 댓글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잘한건 잘한거고 못한건못한거죠.
신도아니고. 어차피 신경쓸 김어준도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의원입법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이 아닙니다.)
*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 대통령실도 법안 통과 후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을 뿐, 정부가 직접 제출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 발의 주체: 국회의원(의원입법)
* 주도: 국회(여당 중심)
* 정부입법 여부: ❌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은 아님
다만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대통령의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므로, 시행 책임은 정부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법의 출발점 자체는 국회였습니다.
우리편이라고 봐주고 이짓하면
그게 윤두창이죠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관련 내용이었군여...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유튜버 채널들도 기존 아카이빙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지속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솔직히 뉴스공장은 걱정이 안됩니다.
조중동과 종편 처널들, 감당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