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모든 건 못믿겠다에서 시작한 것 같네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누구를 믿고 안믿고는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엄청난 바이어스로 동작하는거야 당연한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안믿는 데서 비롯된 비판 이었다고 봅니다. 내가 이해가 안가면 잘못한게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가버리죠. 믿는 사람은 뭔가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구요.
여하튼 이 부동산 관련 건은 믿건 안믿건 비판의 방향이 완전 잘못된 것으로 보이니, 반성은 하고 넘어가야 할 듯 한데...
대부분의 내부 갈등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믿을 짓 했다, 아니다 싸움이네요.
국힘 인물이면 쌍욕 나왔습니다. 민주당이니 이정도로 비판에서 끝나는거죠
제가 관련 글을 이전에 썼지만 이번 부동산건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그것이 합법이라도요
회사 점심시간 커피타임마다 저 얘기가지고 난리입니다.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만 2월에는 매매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 만기가 10월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4개월 이내 매수자가 실입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계약은 최소 6월 이후 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 매물은 호가 하단인 29억에 나와 매수희망자들이 다수 몰렸고, 현재의 매수자와 매수약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거래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에 따른 조건부 매수약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6월 이후 계약이 가능한 상태에서 만약 조합설립인가(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시점)가 5월 중에 추진된다면, 매수자가 약정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상반기 당시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재건축 진행에 내부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중이라 그럴 가능성은 낮았다고 평가됩니다.
매수약정자는 1주택자로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한 자금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므로 10월 입주는 약정 당시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 일정에 따라 계약시점을 유동적으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진행이 연말까지 미루어졌다면, 이 매매거래는 통상의 매매거래와 전혀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5월 12일 이후 비거주 1주택자 세낀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입주유예 조치(규제 일부 완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치에 따라 거래를 했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자기 집을 팔려고 규제를 셀프 완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거래가 가능한 6월 이후에 본계약을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10월 잔금, 입주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진행으로 소유권만 먼저 이전해주는 방식의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약정을 한 것은 2월이고 시세도 2월 기준 호가 하단에서 거래한 것입니다. 사실상 거래는 2월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약
1. 대통령은 집을 팔 생각이 없었으나 떠밀려 팔았다.
2. 2월 당시 호가 하단에서 다수의 매수희망자가 몰린 인기 매물이었다.
3. 거래조건과 거래가격이 2월 시점으로 고정되어 사실상 2월에 판 것이나 다름없다. (4월에 대통령 매물보다 하위 매물이 30.3억에 거래됨. 보통의 집주인이면 매수약정 파기하고 다시 내놓음.)
학습이라는게 안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지난 행적을 보고 검증하는거구요
그런디 지금 행동은 신뢰를 싸그리 무너트리는데 무엇을 보고 신뢰하나요
합법적으로 판다고 해서 다 옳은거였나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갭투자자
재개발투자자
그들은 모두 법을 어기면서 투자했나요?
그냥 본인 상황에 맞춰서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한건데 왜 죄악시 한거죠?
근저당으로 부동산 여론이 안좋다라며 난리치던분들이...
장윤기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 낮은데 그건 여론을 반영 안하시더라구요...
그냥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거죠. 글쓴분이야 말로 좀 정신 차리셔야 할 것 같아요.
1. 집 팔겠다고 처음 말씀하신 건 2022년입니다.
2. 규제지역이라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되는 것도 골치 아픈데, 이런 규제는 과거 노무현 정권때 생겼습니다.
2-1. 투기과열지구는 서초 강남 용산정도나 남아있었는데 작년에 분당까지 포함하게 광범위하게 넓게 지정됐습니다
2-2. 그나마 원래는 공동지분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 가능했는데 작년부터 공유지분자 모두가 요건을 갖추도록 바뀌었습니다.
3. 이번 정부의 광역적인 토허제 지정 덕분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의 양도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 공교롭게도 세입자 있는 물건을 1주택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미세하게 완화됐습니다.
4. 애초에 "살지 않는 집은 좀 팔아라"라는 기조를 안 펼쳤으면 됩니다
사실 다주택자까지는 이해하는데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 몰면서 본인 집을 급하게 팔다보니 자충수에 걸린거죠...
뭐 불법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뭐 이러쿵저러쿵 옹호하니 실망했느니 해봐야 한 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반인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있을지가 중요하겠죠
10년째 예측이 틀리는 부동산전문가 한문도가 옹호했다던데요 ㅋ 화이팅입니다.
문재인정권때 김수현 노영민은 뭐 불법이라 욕먹었나요 ㅋ
지금 정책 기조, 돈 있는 사람만 사라는 기조 따랐으면 대통령 집 산사람은 그 집 살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본래라면 대출 규제때문에 17억 마련 못해서 집 못살 상황인 사람한테 굳이굳이 팔겠다고 대출규제 엿먹이는 셀러 파이낸싱, 집주인 대출 해줘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준거잖아요
3개월 후에 잔금 들어온다고요?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등기치는 지금 그 돈이 없으면 못사는게 당연한거죠
- 매수자가 총 매매금액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매도자에게 금전 대여 형식
- 등기 넘겨받으면서 차용증 쓰고 근저당 설정
- 추후 이주비 신청하면서 상환 가능, 주택 앞당겨 구입하는 효과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641
이번 일과 아무 상관없었을, 1년 전, 2025년 7월 기사입니다.
당시에도 가능은 하고,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꼼수'인 거래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주택을 앞당겨 구입하는 효과라고 써 있는데, 그건 결국 구입자 입장에서 갭투자와 맥락이 똑같죠.
몰래몰래 하던 꼼수짓을 대통령이 대놓고 한건데요..
그게 인간이 동물과 다른점입니다
헛저격하신거 이제 다들 슬슬 깨닫고계신거같은데 언제까지 난 틀리지 않았어 하고
근저당 잘못됫다고하실건가요
1.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7월달에 팔아야하는점
2. 불법이 아님
3.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히려 돈 못받고 세입자 쉽게 쫒아내기도 힘들어서 돈 못받으면 손해인점
4. 유명한 교수및 민주당 정치인들도 아무문제 없다고 하는중
5. 제미나이 및 GPT도 아무문제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답변
이런 사안이 있음에도 잘못됫다고 하시는건 단단히 잘못된겁니다
1. 그 조합원 자격 유지를 신경써야하는 상황 자체가 모두 민주당의 규제 때문에 생겼죠
2. 이 행위가 “불법”이라서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3. 세입자낀 거래가 어려워진 이유도 민주당의 규제 때문이지요.
4. 5.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암튼 그럼 근저당이 왜 대출규제의 우회냐 그 말씀이셨죠? 돈을 안 받았다는거지 돈을 빌려준게 아니지 않냐 이런 의문을 또 가지실수 있는데, 내가 100만원을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는거랑 내가 100만원을 빌려줬다는거랑 다른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거죠? 그런데 그건 똑같습니다. 내가 100만원을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았다 = 내가 100만원을 빌려준걸로 치고 너가 나한테 100만원 빌린돈을 갚는걸로 하자, 결국 그 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지 100만원을 내가 받아야한다는 결론 자체는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근저당을 걸었다는건 결국 둘 사이에 채권이 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집주인)가 근저당채무자(집 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겁니다. 그럼 이게 왜 대출규제의 우회가 되나? 보통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돈의 담보로 근저당을 거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 대출규모가 확 쪼그라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외상으로 돈을 해주고) 그 담보로 매도인이 담보를 잡는 경우가 생겼다 이겁니다. 이런거라면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50억 집을 0원에 매도하고 50억을 다 집주인이 빌려주고 집주인이 그 50억의 근저당을 잡을수도 있겠죠. 매도인이 50억 매수인에게 대출해준거로 친다면 말입니다. 그럼 힘들게 대출규제니 뭐니 피똥을 싸며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는거니까요. 그래서 대출규제의 우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거죠.
근저당에 대한 설명은 윗분이 상세하게 적어주신 것보다 더 잘 설명할 자신 없으니 갈음하고요,
애초에 10월에 빠지는 세입자 끼고는 쉽게 거래 못하는 허들을 만든 것도 민주당 규제고, 이렇게 근저당 걸어가면서까지 빨리 등기를 넘겨야할 상황을 만든 것도 민주당 규제때문이란 겁니다..
합법이라니 어쩝니까.
합법이니 다음 총선도 문제가 없겠네요.
지지 많이들 해 주겠네요.
합법이니까.
집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불로소득을 위한것이 아니고,
합법적 사인간의 사금융이 집값을 밀어올린다며 전세 축소를 말씀하셨던분이,
비록 합법적으로 사인간의 사금융 제공을 통해 자신의 불로소득을 실현을 위하여 제값 받으셨지만
네. 문제 없죠. 합법이죠.
계속 합법만 말씀 하세요.
먹이 던지고 뒷짐지고 지켜보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