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근저당권 설정 방식은 6억원을 손해 볼 수 있는 초고위험 거래로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래 개요
매매가: 29억 원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11억 원 (매수인 인수 조건)
받지 못한 잔금 (매도인 근저당) : 약 15억 원 추산 (채권최고액 17.7억 원은 통상 원금의 120%내외로 설정)
계약금 : 3억 원 (매수인이 실제 투입한 현금) / 잔금은 10월에 받기로 함
매수인 : 3억 원으로 29억 원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7월말경 사업시행자지정(고시) 이전에 넘겨받아 조합원 지위 확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지위승계 기준 :
신탁방식 재건축은 사업시행자지정 고시일 이후에. 일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현금청산(물 딱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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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리스크
매수인의 10월 잔금 미납으로 경매 진행 시 6억원이상 손실 가능
8월부터 현금청산 물건으로 전락 (낙찰가 폭락)
경매를 통해 재건축아파트를 낙찰받는 경우 지위 승계의 예외 인정되나, 이는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제1·2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
그러나 이번 건은 개인의 근저당 설정이므로 예외가 적용 안되고,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즉, 경매 낙찰자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액 수준의 현금만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재건축 프리미엄이 모두 사라지고, 낙찰가는 29억 원(프리미엄이 포함된 매매가)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선순위 세입자로 인한 배당 여력 부족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세입자 보증금 (11억 원)
2순위: 매도인의 근저당 (15억 원)
유찰을 거듭하다 20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20억원도 장담 못함)
법원은 낙찰대금 20억 원 중 11억 원을 1순위 세입자에게 먼저 배당합니다.
남은 9억 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매도인)에게 배당합니다.
그 결과 매도인은 받아야 할 잔금 15억 원 중 6억 원을 떼이게 됩니다.
결론
초고위험을 감수하면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도, 매수인을 위해 잔금도 안 받고 단지 근저당을 설정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겨준 계약입니다.
매수인이 10월에 잔금을 구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물건은 현금청산이 되어 낙찰가 폭락으로 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다분한, 절대 피해야 할 초고위험 매도 입니다.
놀 시간에 경매 공부나 해봐요. 경매로 일반 재건축 아파트 낙찰 받으면 지위승계 예외 되니까요.ㅋㅋ
그렇죠. 리턴 없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은 없죠.
상식적으로 첨부터 근저당 잡아주는 집주인 많지 않죠. 당연히 현금이 좋죠. 첨에는 현금 융통이 가능했다가 뒤틀려서 매수자가 계약금을 잃어야할 상황이 된다면? 그건 말 안나올까요? 대통령이 계약금 먹고 튀었다? 이것도 쌔끈한 헤드라인 될 거 같지 않나요?
그거보단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로우리스크죠 ㅋㅋ 누가 대통령한테 사기치겠어? 하고 가격깎는대신 제값 다 받은거죠.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욕 먹을만 하다고 봐요.
이번에 백번 사죄해야합니다.
약 2배 장사 잘하고 이건 뭔 소리인가요?
7월까지 거래해야 조합원지위승계가 되는 타임어택매물이기 때문에 원래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세 11.3억이 들어가 있고 일정을 맞춰야 하는 매물이었죠. 그냥 그걸 감안하고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싸게 파셨어야 합니다
세금이나 정책이나 심플해야 효과가 더 좋은 법인데 대통령이 이정도까지 해야 겨우 매매가 가능할 정도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시장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생각해볼만한데 참 아쉽네요
돈생기는 10월에 집을 사면되죠?
그 때는 조합원 승계 못받아서 안된다구요? 그럼 그 매수자 입장에서 이번 건은 버스 놓치고 다른 동네 다른 집 사면 됩니다. 정부의 규제 대출로 보통 일반 국민들은 그냥 버스 놓치면 놓친대로 본인들 현금 동원력에 맞춰서 집사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3개월 내에 잔금을 대출 없이 동원할 수 있는 매수자가 저기에 해당하나요? 감정 싹빼고 보면 전혀 다른 케이스 아닌가요?
보통은 매도인이 리스크 지기 싫어서 저런 거래를 못하는거지요. 매도인이 여유있게 매수자가 단기간에 현금 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충분히 가능한 거래 아닌가요? 지금 건은 대출규제니 뭐니 관련도 없잖아요.
대출로 인한 집 거래 문제 등으로 짜증나는건 이해하는데 이건 다른 사안이잖아요.
3개월 뒤에 현금 동원 가능 하면 그때 사면 됩니다. 왜 편법으로 누구 편의는 왜 봐주나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저런 사람들에게 근저당 잡아주면서 팔지말고 7월내로 당장 올현금 가져올 수 있는 정부 정책기조와 맞는 구매자 구해서 매도하면 됩니다. 조금 일정이 빡빡하면 1~2억만 싸게 내놓으면 얼마든지 팔립니다.
다주택자들 매물 뱉어내도록 정부가 몰아부칠 때 다주택자들이 대출 다 막아놔서 5월까지 매수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볼멘소리 내니깐 정부 지지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5월까지 못팔것 같으면 시세보다 조금만 싸게 내놔도 사갈 사람 줄섰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번건도 마찬가지에요 조금 싸게 내놓았으면 근저당이고 뭐고 대출한도 막아놔도 현금동원 가능한 사람이 잽싸게 줏어갔을 거에요. 그럼 집값도 내려가고 근저당 꼼수도 안쓰고 깔끔하지 않나요? 손해보는 사람은 급하게 매도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매도자뿐이죠
연소득 실수령 한 15억 넘는 고소득자들도, 12개월이면 현금동원력 15억 이상 가능한데, 고소득자들은 근저당 잡아서 집주인 단기대출 권고해서 부동산 레버리지 더더 쓰도록 권장하면 되겠네요
분당 살던 60대 이모씨면 당연한 이야기였겠지만, 일국의 대통령 입장에선 결국 돈보다 큰 걸 잃어버리셨네요
이 정부에서 대출을 싹 다 막아놔서 매수인이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매수할 수 없음
= 이 정책을 우회해서 대통령이 근저당을 잡고 추가 대출을 일으킨거
초고가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치인들 메세지였어요.
진보진영에서는 이런식으로국민들에게 선민사상으로 가르쳤고 진보 가치와 도덕성 강조하더니
정치인들은 저런식으로 꼼수 부려서 빠져 나간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건은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야지 쉴드 해봐야 오히려 시끄러워 집니다
편법은 늘 리스크를 지게 마련입니다.
그 리스크를 대통령이라는 직위로 없앴다고 보면 되겠고요.
감히 대통령 돈을 떼먹는다?
제가 매수자라도 상상은 안되네요.
그럼에도 혹시나 만약에 돈을 안갚는다?
그런다고 바로 경매에 넘어갈까요?
채권자가 경매에 넘기지 않는데 뭐 자동으로 넘어간답니까?
그냥 기다려주겠죠. 압박하면서요~
감쌀것 감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