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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주인 근저당을 활용하면 증여/상속 절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90

1
2026-07-22 01:16:11 수정일 : 2026-07-22 01:17:39 137.♡.247.227
airpenny3

부모님은 20억짜리 집 1주택자

자식은 무주택자고 자산(2억)은 적지만 월소득은 충분하고, 비싸지 않은 집에 세입자로 거주 중


1. 부모님이 실거주하고 있는 20억짜리 1주택을 자식과 매매 계약을 체결함

2. 자식은 계약금 2억을 납부함.

3. 잔금은 부모님이 근저당 18억을 설정함.

4. 잔금을 근저당으로 처리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함.

5. 자식은 매월 18억에 대해 원금 + 이자를 납부함.

6. 부모님은 2억원을 받았고, 1주택자이기에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7. 이제 자식은 1주택자가 되었고, 실거주자가 되었음.

8. 50% 전세가율이라고 가정하고, 10억에 전세를 내놓음

9.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0억을 받고 전세입자가 거주 시작

10. 18억 근저당 중 10억을 전세금으로 상환. 근저당은 이제 8억으로 바뀜

11. 부모님은 2억 + 10억 - 양도소득세 = 12억으로 집을 사든, 전세로 사시든 함

12. 매월 8억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

13. 예를 들어 10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면, 10년 후에 8억을 납부 완료하고 근저당은 사라짐

14. 그 사이 집값은 30억이 되었음


토지거래허가제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은행 대출 제한도 전혀 영향을 못 미치겠네요.


20억짜리 집을 현금 2억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증여세도 낼 필요 없고, 향후 기간의 시세 차익을 자식이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같은데, 토허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해줄까요..

airpenny3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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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0]
webtech9
IP 59.♡.204.199
01:21 2026-07-22 01:21:25
·
저는 부동산에 무지한 편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airpenny3
IP 137.♡.247.227
01:38 2026-07-22 01:38:23
·
@webtech9님 저도 몰랐는데 대통령님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민이 다 알게 되었으니 유행할 것 같아요. (왠지 이것도 곧 막을 듯 합니다.)
sltx
IP 49.♡.125.146
01:22 2026-07-22 01:22:08 / 수정일: 2026-07-22 01:24:23
·
근저당 있는데 전세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저당 매매와 상관없이 부모님한테 18억 빌리는 것 가능합니다. 18억 이자만 잘 내면요.
airpenny3
IP 137.♡.247.227
01:23 2026-07-22 01:23:28
·
@sltx님 7번을 보시면 의무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합니다. 18억에 대해 원금+이자를 상환하면서.
sltx
IP 49.♡.125.146
01:25 2026-07-22 01:25:18
·
@airpenny3님 네. 7번은 그렇다 치고요.
8번 가능할까요?
그리고 18억 상환은요? 자녀가 18억 원리금 상환 가능하면 근저당 매매할 필요도 없이 그냥 18억 빌리면 됩니다.
airpenny3
IP 137.♡.247.227
01:26 2026-07-22 01:26:17 / 수정일: 2026-07-22 01:26:39
·
@sltx님 18억을 어디서 빌리나요. 15억 이상 주택은 4억이 최대 대출이죠.
sltx
IP 49.♡.125.146
01:26 2026-07-22 01:26:28 / 수정일: 2026-07-22 01:27:26
·
@airpenny3님 부모님한테서요. 근저당 매매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airpenny3
IP 137.♡.247.227
01:28 2026-07-22 01:28:05 / 수정일: 2026-07-22 01:28:36
·
@sltx님 부모님집을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부모님 사는 게 = 그게 결국 주인 근저당이죠. 전 이전에는 저런 기괴한 방식이 가능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서요.
sltx
IP 49.♡.125.146
01:28 2026-07-22 01:28:29
·
@airpenny3님 근저당 필요없고 그냥 빌리면 된다니까요.
airpenny3
IP 137.♡.247.227
01:29 2026-07-22 01:29:01
·
@sltx님 뭐 그래도 되죠.
sltx
IP 49.♡.125.146
01:30 2026-07-22 01:30:28
·
@airpenny3님 그리고 부모님은 18억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 하고요.
실제로 증여, 상속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돈 빌리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법정 이자보다 수익률 높게 낼 자신이 있다면요.)
airpenny3
IP 137.♡.247.227
01:34 2026-07-22 01:34:24
·
@sltx님 18억을 부모님께 빌린다고 하면 뭔가 엄청(?)난 거 같아서 상상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편하게 가능할 것 같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입자 받아서 10억원 상환하면 8억이니까, 뭐 그 정도야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인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도 있긴 하네요.
sltx
IP 49.♡.125.146
01:35 2026-07-22 01:35:35 / 수정일: 2026-07-22 01:36:01
·
@airpenny3님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일찍부터 증여하고 대여하고 해서 상속세 줄이죠. 주인 근저당과는 상관없고요.
airpenny3
IP 137.♡.247.227
01:37 2026-07-22 01:37:01
·
@sltx님 돈 많은 분들은 일찌감치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ZAHA
IP 101.♡.50.46
02:11 2026-07-22 02:11:51
·
@sltx님 보통 담보물건이 있으면 이자가 적지 않나요?
sltx
IP 49.♡.125.146
02:15 2026-07-22 02:15:59
·
@ZAHA님 부모님한테 빌려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정해진 이자율이 있습니다.
제 3자에게 빌리는 경우에는 담보가 있으면 그냥 빌리는 것보다 이자가 적겠지만, 아주 적지는 않겠죠.
사실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겠죠.
ZAHA
IP 101.♡.50.46
02:18 2026-07-22 02:18:41
·
@sltx님 부모에게 받은 대여는 담보물건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편법증여의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해했습니다. 새벽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뒤아뒤
IP 125.♡.187.137
01:22 2026-07-22 01:22:47
·
말도 안 되는

수개월 내로 전액 상환만 가능한 조건이에요
airpenny3
IP 137.♡.247.227
01:24 2026-07-22 01:24:46
·
@아뒤아뒤님 주인 근저당을 꼭 몇 개월 내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을까요? 원금 + 이자 10년 동안 낸다고 하면 막을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근거가 있을 지 모르겠네요.
아뒤아뒤
IP 125.♡.187.137
01:26 2026-07-22 01:26:39
·
@airpenny3님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하기에

수개월 내로 전액 자금 계획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부모 18억 대여는 걸리죠
airpenny3
IP 137.♡.247.227
01:30 2026-07-22 01:30:46
·
@아뒤아뒤님 10년 동안의 내 소득으로 8억에 대해서 원금 + 이자 상환이 가능하다고 증빙하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모 대여 18억이 문제가 되는 건 대여는 해놓고 원금 + 이자 안 내고 있다가 걸리는 거니까요.
유소년
IP 103.♡.243.229
01:23 2026-07-22 01:23:44
·
그냥 세끼고 증여하는 게 낫습니다.
airpenny3
IP 137.♡.247.227
01:25 2026-07-22 01:25:51
·
@유소년님 증여세를 아예 낼 필요 없어질 것 같아서요. 저 예는 20억짜리지만 만약 30억, 40억짜리면 증여세도 엄청나니까요.
유소년
IP 103.♡.243.229
01:30 2026-07-22 01:30:31 / 수정일: 2026-07-22 01:33:02
·
@airpenny3님 세대간 차입시 자녀가 통상이자 4.6%에 대한 상환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18억이면 이자만 연 8천만원 넘어요. 일단 자식이 돈 잘 벌어야 하는 조건이 붙고(소득 없으면 증여로 간주됨), 이 현금 나중에 부모한테 증여받으면 상증세 떼죠. 그래서 보통은 무이자 금전대차 가능한 2억까지만 차입합니다. 나머지는 전세 맞춰서 부채로 넘기면 증여가액은 줄이면서 소유권은 넘기고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률은 더 높일 수 있죠.
airpenny3
IP 137.♡.247.227
01:36 2026-07-22 01:36:13
·
@유소년님 당연히 자식이 소득도 변변치 않으면 증여/상속세 피할 길이 없죠. 돈 잘 버는 자식인데 당장 자산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같아서 써봤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소유권 이전한 후 의무(?) 거주 기간 후에 당연히 전세입자 받아서 근저당을 줄여야겠죠. (18억 - 10억 전세금 = 8억)
브릴란테
IP 211.♡.72.64
01:36 2026-07-22 01:36:14
·
앞으로는 근저당이 유행하겠네요

airpenny3
IP 137.♡.247.227
01:39 2026-07-22 01:39:02
·
@브릴란테님 그러니까요. 대출 제한이 완전히 무력화되겠습니다.
sltx
IP 49.♡.125.146
01:41 2026-07-22 01:41:13 / 수정일: 2026-07-22 01:41:46
·
@airpenny3님 이 건은 사실상 잔금 전에 등기를 미리 해줬을 뿐인 겁니다.
3개월 후 잔금이면 통상적인 수준이죠.
잔금 전에 등기를 이전했으니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한 것이고요.
대출 제한이 어떻게 무력화되나요.
airpenny3
IP 137.♡.247.227
01:50 2026-07-22 01:50:33 / 수정일: 2026-07-22 01:50:54
·
@sltx님 이 경우에 한해서는 대출 제한을 무력화시킨 건 맞죠. 주인근저당이 없으면 저 매수자는 이 집을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물론 몇 달 뒤에 갚을 것이지만, 저 방법이 없다면 내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sltx
IP 49.♡.125.146
01:53 2026-07-22 01:53:47
·
@airpenny3님 위에 썼지만 통상적인 잔금 기간 수준이죠. 사실상 등기 이전을 일찍 해 준 것이죠.
형식 논리로 잔금 기간 동안 대여해 준 것으로 본다면 사채이고요. 사채는 원래 대출 규제 안 받았습니다.
airpenny3
IP 137.♡.247.227
01:59 2026-07-22 01:59:10
·
@sltx님 저도 사채 쓰는 건 들어는 봤는데, 왠지 사채를 쓰는 건 꺼려지니, 주인 근저당을 통해 대출 규제를 부담없이(?)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sltx
IP 49.♡.125.146
01:59 2026-07-22 01:59:55
·
@airpenny3님 주인이 사채 주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airpenny3
IP 137.♡.247.227
02:07 2026-07-22 02:07:18
·
@sltx님 전 평생 사채업자 근처에도 안 가봤고 앞으로도 갈 일이 없겠지만 가고 싶지 않은데, sltx님은 사채업자에게 가서 돈 빌리는 것과 집주인에게 근저당 설정하고 주인 사채를 쓰는 것과 똑같다고 느끼시나요?
sltx
IP 49.♡.125.146
02:11 2026-07-22 02:11:40 / 수정일: 2026-07-22 02:12:21
·
@airpenny3님 저도 사채업자 근처에도 안 가봤습니다. 아마 매도인도 사채업자가 아니니 돈 안 빌려주겠죠.
돈이 진짜 필요하면 지인에게 빌릴 텐데, 이것도 사채이죠.
airpenny3
IP 137.♡.247.227
02:18 2026-07-22 02:18:39
·
@sltx님 사실 지인에게도 저런 큰 금액 빌리는 것도 어렵죠. 사채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좀 쉽고 부담없는(?) 사채를 쓸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일깨워줬다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야
IP 220.♡.140.151
02:39 2026-07-22 02:39:21
·
@sltx님 ㅋㅋㅋ 우린 보통 그때 브릿지 대출을 받았죠 근저당이라는 이상한걸 안하고요
sltx
IP 49.♡.125.146
02:42 2026-07-22 02:42:10
·
@호야님 중간에 뜨는 기간 생기면 부동산이 빌려주기도 하던데요.
브렛
IP 211.♡.8.43
01:43 2026-07-22 01:43:23 / 수정일: 2026-07-22 01:46:44
·
상속증여법 제41조에 가족이나 친지같은 경우는 특수관계라고 해서 특수관계인과 대차거래시는 일단 무조건 증여라고 의심하고 깐깐하게 보게 되있더라구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껀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남이라서 이법을 피해간거 같은데 (가족같은 친구는???)
일단 상속증여법은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뒀더라구요.
airpenny3
IP 137.♡.247.227
01:48 2026-07-22 01:48:54
·
@브렛님 그렇군요. 상속증여법 디테일한 사항도 궁금하긴 하네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불가능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브렛
IP 112.♡.240.4
01:55 2026-07-22 01:55:10 / 수정일: 2026-07-22 01:57:48
·
@airpenny3님
사실 지금도 말씀하신 방법과 유사하게 부모자식간에 주택 증여 거래가 하는 사례가 있고
앞에 단 상증법41조도 자식이 소득이 능력만큼 금전대차 금액이 크지 않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게 실제로 원금+이자 재대로 갚으면 국세청이 빡세게 보긴해도 아예 불가능한건 아닌데. 빡세고 고달퍼서 안하는거 같더라구요.
이런 케이스를 위해 세무사 찾아가면 일단 세무사는 증여 받을 자식의 자산과 소득부터 확인하고 이게 메이드 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거 같구요.
airpenny3
IP 137.♡.247.227
01:59 2026-07-22 01:59:43
·
@브렛님 이미 있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smilewiz
IP 211.♡.234.78
01:45 2026-07-22 01:45:56 / 수정일: 2026-07-22 01:46:40
·
10번에서 선순위 근저당 8억 + 후순위 전세금 10억인데 시세 10% 이상 떨어지면 전세금 까먹네요.
최악의 경우 경매 넘어가서 시세 10% 하락 + 낙찰가율 80% 이면 배당가액 14.4억이고 선순위 근저당 8억 배당 가져가고 남은 금액 6.4억밖에 안되네요.
누가 후순위 전세로 들어갈까요?
airpenny3
IP 137.♡.247.227
01:47 2026-07-22 01:47:56
·
@smilewiz님 부모님이니까 후순위 근저당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요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남남이라면 안 바꿔주겠지만 부모님이면 바꿔주시겠죠.
smilewiz
IP 211.♡.234.78
01:51 2026-07-22 01:51:57
·
@airpenny3님 상환없이 근저당 빼면 자금출처 조사 들어오기 딱 좋겠네요.
어쨌든 후순위로 바꾼다고 하면 배당 못받는 부모님 채권 까먹는거구요
airpenny3
IP 137.♡.247.227
02:00 2026-07-22 02:00:50
·
@smilewiz님 상환은 당연히 증빙 남게 계좌 이체로 해야죠.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꺼라고 가정하면 뭐 지금 저런 식으로 꼼수로 증여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해본 생각입니다.
smilewiz
IP 211.♡.234.78
02:14 2026-07-22 02:14:13
·
@airpenny3님 선순위 8억 근저당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계좌이체로 증빙을 할까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걸 전제로 하려면 오르지도 않는다는걸 전제로 해야 타당할 것 같아요
airpenny3
IP 174.♡.197.51
04:40 2026-07-22 04:40:21 / 수정일: 2026-07-22 04:40:39
·
@smilewiz님 채권자가 오케이라면 선순위 근저당 빼고 전세입자 전입하고 다시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식이겠죠. 은행이야 당연히 안 하겠지만 부모님이니까 빼고 다시 후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게 (가능만 하다면) 문제는 아닐 테니까요.
모립
IP 125.♡.146.151
01:48 2026-07-22 01:48:40
·
돈은 잘벌고 자산은 없는? 자식이 저렇게 할때 증여추정은 어떻게 피하죠?
airpenny3
IP 137.♡.247.227
01:57 2026-07-22 01:57:26
·
@모립님 이론적으로는 증여는 아니니까요. 원금과 법정이자를 장기간에 걸쳐서 갚으면 증여는 아니죠. 모르겠네요 국세청에서 저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립
IP 125.♡.146.151
02:07 2026-07-22 02:07:35
·
@airpenny3님 이론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양도시 증여로 추정하니까요. 추정이야 깨면 된다지만 막연히 원금과 법정이자 장기간이 걸쳐서 갚으면 된다?
그 돈 버는 능력이 어느정도면 저게 수월히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요?
airpenny3
IP 137.♡.247.227
02:14 2026-07-22 02:14:31
·
@모립님 8억을 빌리면 (18억에서 10억 전세금으로 상환하고 8억 남기고)
120개월, 4.6%로 하면
월원리금상환액이 832만9천원이네요.
적지는 않지만 (돈 좀 버는) 맞벌이 부부가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 부담금액은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모립
IP 125.♡.146.151
02:20 2026-07-22 02:20:52
·
@airpenny3님 양도시점 18억 상환 능력 입증은 어디가고 8억 상환 기준이죠?
airpenny3
IP 137.♡.247.227
02:41 2026-07-22 02:41:53
·
@모립님 18억 > 의무 기간 후 세입자 받고 8억으로 줄이고, 18억에 대한 원리금을 그 기간 동안 내는 건 추가로 가진 현금으로 충당해야겠죠.
모립
IP 125.♡.146.151
02:51 2026-07-22 02:51:15 / 수정일: 2026-07-22 03:02:35
·
@airpenny3님 자식 자산이 2억으로 적고 계약금으로 털었는데 가진 현금이 또 있고 이걸로 18억 원리금 충당할 수 있고 그정도의 능력이군요.
18억 소득 능력도 입증도 가능해서 증여추정 피하고 추가 현금도 있고 깡통에 전세계약은 되고...뭔가 갈수록 산으로 가네요. 한집안 1세1주 고가주택 20억 양도에 대한 12억 초과 차익분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모든걸 쉽게 회피가능한...
airpenny3
IP 174.♡.197.51
04:43 2026-07-22 04:43:41
·
「@모립*capdw126*님. 넵 뭔가 심플한 방삭은 아닌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능은 해보여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집값이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빨리 증여해줄수록 이득인데 증여 과정에서 세금이 엄청나니 꼼수로 증여가 아닌 방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 머.
Kimis
IP 110.♡.61.119
01:49 2026-07-22 01:49:10
·
전세로 돌리지 않아도 증여 목적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방식입니다.
현직 세무사나 변호사들도 이문제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가 많을 것을 걱정하더군요.

일단은 대통령 본인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주택을 거래하면서 현행법을 피하는건
지금까지 우리가 욕해왔던 검찰/판사들의 법기술을 활용한 편법과 결이 다르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래가 안되거나 급하면 거래가격을 낮춰 진행했어야죠.
airpenny3
IP 137.♡.247.227
02:01 2026-07-22 02:01:31
·
@Kimis님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조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포타
IP 117.♡.5.130
03:55 2026-07-22 03:55:25
·
@Kimis님 어느 세무사 변호사들이 걱정해요?ㅋ
Lusty-Rake
IP 121.♡.224.126
01:49 2026-07-22 01:49:51 / 수정일: 2026-07-22 01:52:16
·
작성자님의 풀텍스트를 넣고 최신 GPT Sol에게 판단 시켜보니 최종 결론은 기존 세금을 모두 장기 할부로 부담하는 정도에 가깝다.. 라고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뭔가 대단한 무슨 숨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소년
IP 103.♡.243.229
01:58 2026-07-22 01:58:15 / 수정일: 2026-07-22 01:59:25
·
@Lusty-Rake님 사실상 부모가 제3자한테 집 팔고, 자식이 제3자한테 집 산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부모는 양도세 물고 자식은 취득세 물고 부모 재산 물려받을 때 상증세 내야 하죠. 그럴 바에 처음부터 증여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airpenny3
IP 137.♡.247.227
02:05 2026-07-22 02:05:14
·
@Lusty-Rake님 참고로 18억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5.2억입니다. 증여세 줄이는 거에 관심이 있어왔고, 저런 방법이 가능할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해봤기에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이 나서 서본 겁니다. 여기에 글 쓸 때 확실한 것만 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확실한 것처럼 쓴 것도 아니고.
sltx
IP 49.♡.125.146
02:18 2026-07-22 02:18:34
·
@airpenny3님 18억 갚아야 하고, 결국 18억에 대한 증여세든 상속세든 또 내야 하는데요.
airpenny3
IP 174.♡.197.51
04:44 2026-07-22 04:44:50
·
@sltx님 18억을 갚으면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죠. 18억 중 10억은 전세금으로 8억은 원리금 상환으로.
BlueX
IP 180.♡.224.98
01:59 2026-07-22 01:59:57
·
저기 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나요? ㅎㅎ
18억 4.5% 이자만 월 675만 정도네요.
sltx
IP 49.♡.125.146
02:00 2026-07-22 02:00:52
·
@BlueX님 이자 받아서 월세로 사시면 되겠네요.
airpenny3
IP 137.♡.247.227
02:02 2026-07-22 02:02:53
·
@BlueX님 자식이 곧 전세입자 받아서 전세금 상환하면 그 돈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사시는 거죠. 여유돈이 더 있으시다면 그 돈으로 집을 사시거나 전세로 들어가실 수도 있을 테구요.
Asphodel
IP 172.♡.54.235
02:12 2026-07-22 02:12:07
·
양도세는 2억이 아니라 20억 기준입니다
부모 자식간 근저당은 평균적으로 살아생전 상환가능한 원리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 비율이 높아져야 국세청에서 납득 가능할꺼라 봅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시 1금융 전세대출 안나옵니다
2금융도 시세대비 ltv따져보겠지만 사례 경우 전세금 미반환으로 경매 진행시
예상 낙찰 현시세로 20억
-선순위 근저당 -8억 , 전세보증금 -10억 하면 2억 안되는 금액입니다 갭이 얼마 안되서 거절될 확률 큽니다
전체적으로 조건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보입니다
airpenny3
IP 137.♡.247.227
02:16 2026-07-22 02:16:34
·
@Asphodel님 선순위 근저당을 후순위로 빼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 시나리오는 불가능하겠네요. 부모님이니까 후순위로 바꿔준다는 전제면 가능할 테구요. 아직은 그냥 생각이고 자세한 건 세무사랑 상담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렛
IP 112.♡.240.4
02:18 2026-07-22 02:18:55 / 수정일: 2026-07-22 02:20:44
·
@airpenny3님
네, 애당초 부모가 남에게 먼저 전세주서 매매금 전체 파이를 줄이고 나서 자식한테 매매하는 이런걸 '부담부증여' 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국세청이 이 색기들이? 하면서 보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아예 안되는건 아니고 세무사와함께 고오급기술 설계하면...
부담부증여 + 부모가 근저당 조합이면 진짜 고오급 스킬은 맞는데 전무가인 세무사와 잘 빌드업해야죠.
Asphodel
IP 172.♡.54.235
02:20 2026-07-22 02:20:55
·
@airpenny3님
부모님을 후순위로 보내는게 혹시 모를일에 부모님이 손해를 감수하셔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세입자에게도 후순위 설정 동의 받으셔야 되구요
airpenny3
IP 137.♡.247.227
02:32 2026-07-22 02:32:43
·
@Asphodel님 넵 당연하죠. 사실 제가 증여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식에게 증여해줄 때가 고민이 되어서 쓴 내용입니다. 절차상 후순위로 바꾸는 게 안 된다면 당연히 불가능한데, 뭐 제가 1일 바꾸는 건데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서 고민했습니다. 세무사한테 자세한 건 상담 받아봐야겠죠.
Asphodel
IP 172.♡.122.156
02:42 2026-07-22 02:42:37
·
@airpenny3님 이와 비슷 유사한 방식이 결국 터지는게 자녀의 원리금 변제 능력입니다 증빙할수 없으면 증여로 본다가 국세청 기본 프레임입니다
airpenny3
IP 174.♡.197.51
04:45 2026-07-22 04:45:44
·
@Asphodel님 네 증빙 못 하면 그건 당연히 증여로 간주되겠죠.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2:19 2026-07-22 02:19:26 / 수정일: 2026-07-22 02:35:28
·
집중세무조사에 증여세 폭탄 맞을 일이고, 허구의 소설을 썼네요. 열심히 연구 했으나
이쯤되면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금번 대통령의 일은 귀하의 황당하고 망상적인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예여.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 넘겨 주고 근저당 설정해서 3개월 후에 잔금 안 주면 경매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이 것을 대출이니 사금융이니 온갖 허구의 소설을 써서 거짓 프레임 씌워서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죠.
airpenny3
IP 137.♡.247.227
02:35 2026-07-22 02:35:31
·
@베니비디비키님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는데..? 하고 써본 내용입니다. 그렇게 프레임, 정치로만 모든 걸 생각하시면 삶이 더 행복해지시나요. 뭐 전 아무튼 대통령이 팁을 주신 거라 활용할 수 있는지 잘 고민해볼 예정입니다.
베니비디비키
IP 211.♡.43.24
02:33 2026-07-22 02:33:18
·
1. 근저당 18억을 낀 20억짜리 집에 들어올 세입자는 없습니다.
깡통 전세 : 매매가 20억 원인 주택에 이미 18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어느 미친 세입자가 10억 원을 내고 들어옵니까.

2. '가족 간 18억 차용'은 증여세 폭탄입니다.
법정 이자율 납부 : 부모 자식 간 18억 원 거래가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율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매월 부모님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18억 원의 4.6%는 연 8,280만 원(월 690만 원)입니다. 이 이자를 안 주거나, 자녀의 통장 내역으로 실제 지급을 증빙하지 못하면 '편법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가해서 폭탄을 때립니다. .

3. 설사, 중간에 전세 10억을 빼서 8억 원의 근저당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8억 원을 상환하려면 매월 원금만 약 666만 원에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연 4.6%)를 부모님께 갚아야 합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매월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부모님께 이체하고도 본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세 폭탄입니다.

4. 자녀의 상환 능력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고가 주택(20억)을 매수하면서 자본금 2억, 차입금 18억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5. 취득세 등 필수 부대비용 70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매수자(자녀)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으로 약 ,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녀의 전 재산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당장 취득세를 낼 현금이 없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airpenny3
IP 137.♡.247.227
02:39 2026-07-22 02:39:18
·
@베니비디비키님 생각 못했던 부분을 이미 다른 분들이 지적해주셨는데 후순위로 근저당을 바꾸는 게 가능해야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자식이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을 증명을 못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이 방법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당연히 세무조사 대상이 되겠죠.
위의 여러 가지 조건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가능은 하겠는데? 하고 생각해본 겁니다. (뭐 프레임이라느니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실제로 고민하는 내용이라 써본 겁니다.) 막상 위의 조건이 다 되어도 토지거래하가를 안 내주면 뭐 방법이 없겠죠.
우와웁
IP 218.♡.104.195
02:35 2026-07-22 02:35:36
·
그거 말고도 가업상속공제 수백억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퀄리티 외각에 지은 멋진 카페들 있는 거잖아요
airpenny3
IP 137.♡.247.227
02:40 2026-07-22 02:40:25
·
@우와웁님 아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라 있는 집을 절세해서 증여해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정도로 부자면 좋겠네요^^
Asphodel
IP 172.♡.122.156
02:40 2026-07-22 02:40:32
·
연립 다세대 개발할때 종종 있는 경우인데
계약금 중도금 납입하고 착공시 토지권원 확보해야되서
토지 근저당으로 묶고 소유권 이전해서 공사하고 집 팔아서
토지비랑 공사비 줄께 할때 쓰던 방식입니다
위 케이스 또는 유사한 절세나 막힌 금융을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진 않아보입니다
airpenny3
IP 174.♡.197.51
05:07 2026-07-22 05:07:51
·
@Asphodel님 정석은 당연히 아닌데 가능은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해봤습니다.
마테니블루
IP 211.♡.90.161
02:42 2026-07-22 02:42:22
·
잘모르시면서 어렵게 작성하셨네요.
부모가 여유되면 부부에게 8억6천까지 무이자로 빌려줄수있습니다. 뭘 저리 어렵게 가나요 ㅎ

대통령이 길을 열어줬다느니 웃깁니다.

브렛
IP 112.♡.240.4
02:49 2026-07-22 02:49:18 / 수정일: 2026-07-22 02:49:50
·
@마테니블루님
저 같이 무식하고 세상물정 모르고 부모님도 저도 돈도 없다보니 관심도 안가지던 사람이 없진 않겠죠.
부자들이 암암리에 해도 그건 언론이나 세상에 주목을 받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로 어?! 하게 된거죠.
바보천치냐고 놀리시면... 맞죠...인정합니다.
airpenny3
IP 137.♡.247.227
04:55 2026-07-22 04:55:58
·
@마테니블루님 이렇게 부자는 아니어서 큰 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을지는 몰랐네요. 역시..
봄봄
IP 211.♡.255.66
03:12 2026-07-22 03:12:47
·
재개발 건이라 별거 아닌거같은데 어직 난리군요.
근데 근저당이 18억 있는데. 10억에 전세 들어가나요? 3억에 2백정도 월세 들어가갯죠.
airpenny3
IP 137.♡.247.227
04:58 2026-07-22 04:58:06
·
@봄봄님 근저당을 후순위로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부모님 근저당이니까)
forgotmind
IP 182.♡.175.138
03:15 2026-07-22 03:15:08
·
부자들 무시하시는군요. 괜히 부자가 아닌데 오만가지 방법 놔두고 실익도 없는 이런 멍청한 증여, 상속을 할 거 같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세상 만만하게 보시는 분듩 많네요..
airpenny3
IP 137.♡.247.227
04:59 2026-07-22 04:59:26
·
@forgotmind님 부자를 무시하는 게 여기 써있나요? 말을 곱게 쓰면 탈이 나시나보네요.
덩그러니
IP 116.♡.100.186
04:05 2026-07-22 04:05:36
·
몇년후면 AI 그런 몇년전 절세들 다 걸래낸다는 말이 많더군요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찾는방법이라면요
airpenny3
IP 137.♡.247.227
05:00 2026-07-22 05:00:49
·
@덩그러니님 계좌 조회, 자금조달계획서 다 긁어서 모니터링 하게 되면 원리금 안 낸 거 이런 거 다 뒤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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