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20억짜리 집 1주택자
자식은 무주택자고 자산(2억)은 적지만 월소득은 충분하고, 비싸지 않은 집에 세입자로 거주 중
1. 부모님이 실거주하고 있는 20억짜리 1주택을 자식과 매매 계약을 체결함
2. 자식은 계약금 2억을 납부함.
3. 잔금은 부모님이 근저당 18억을 설정함.
4. 잔금을 근저당으로 처리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함.
5. 자식은 매월 18억에 대해 원금 + 이자를 납부함.
6. 부모님은 2억원을 받았고, 1주택자이기에 적은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7. 이제 자식은 1주택자가 되었고, 실거주자가 되었음.
8. 50% 전세가율이라고 가정하고, 10억에 전세를 내놓음
9. 전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0억을 받고 전세입자가 거주 시작
10. 18억 근저당 중 10억을 전세금으로 상환. 근저당은 이제 8억으로 바뀜
11. 부모님은 2억 + 10억 - 양도소득세 = 12억으로 집을 사든, 전세로 사시든 함
12. 매월 8억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함
13. 예를 들어 10년 동안 계속 진행을 하면, 10년 후에 8억을 납부 완료하고 근저당은 사라짐
14. 그 사이 집값은 30억이 되었음
토지거래허가제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은행 대출 제한도 전혀 영향을 못 미치겠네요.
20억짜리 집을 현금 2억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증여세도 낼 필요 없고, 향후 기간의 시세 차익을 자식이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같은데, 토허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해줄까요..
그리고 근저당 매매와 상관없이 부모님한테 18억 빌리는 것 가능합니다. 18억 이자만 잘 내면요.
8번 가능할까요?
그리고 18억 상환은요? 자녀가 18억 원리금 상환 가능하면 근저당 매매할 필요도 없이 그냥 18억 빌리면 됩니다.
실제로 증여, 상속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돈 빌리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법정 이자보다 수익률 높게 낼 자신이 있다면요.)
소득세도 있긴 하네요.
제 3자에게 빌리는 경우에는 담보가 있으면 그냥 빌리는 것보다 이자가 적겠지만, 아주 적지는 않겠죠.
사실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겠죠.
수개월 내로 전액 상환만 가능한 조건이에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하기에
수개월 내로 전액 자금 계획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부모 18억 대여는 걸리죠
3개월 후 잔금이면 통상적인 수준이죠.
잔금 전에 등기를 이전했으니 안전장치로 근저당을 한 것이고요.
대출 제한이 어떻게 무력화되나요.
형식 논리로 잔금 기간 동안 대여해 준 것으로 본다면 사채이고요. 사채는 원래 대출 규제 안 받았습니다.
돈이 진짜 필요하면 지인에게 빌릴 텐데, 이것도 사채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껀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남이라서 이법을 피해간거 같은데 (가족같은 친구는???)
일단 상속증여법은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뒀더라구요.
사실 지금도 말씀하신 방법과 유사하게 부모자식간에 주택 증여 거래가 하는 사례가 있고
앞에 단 상증법41조도 자식이 소득이 능력만큼 금전대차 금액이 크지 않고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게 실제로 원금+이자 재대로 갚으면 국세청이 빡세게 보긴해도 아예 불가능한건 아닌데. 빡세고 고달퍼서 안하는거 같더라구요.
이런 케이스를 위해 세무사 찾아가면 일단 세무사는 증여 받을 자식의 자산과 소득부터 확인하고 이게 메이드 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거 같구요.
최악의 경우 경매 넘어가서 시세 10% 하락 + 낙찰가율 80% 이면 배당가액 14.4억이고 선순위 근저당 8억 배당 가져가고 남은 금액 6.4억밖에 안되네요.
누가 후순위 전세로 들어갈까요?
어쨌든 후순위로 바꾼다고 하면 배당 못받는 부모님 채권 까먹는거구요
그 돈 버는 능력이 어느정도면 저게 수월히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요?
120개월, 4.6%로 하면
월원리금상환액이 832만9천원이네요.
적지는 않지만 (돈 좀 버는) 맞벌이 부부가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 부담금액은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18억 소득 능력도 입증도 가능해서 증여추정 피하고 추가 현금도 있고 깡통에 전세계약은 되고...뭔가 갈수록 산으로 가네요. 한집안 1세1주 고가주택 20억 양도에 대한 12억 초과 차익분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모든걸 쉽게 회피가능한...
현직 세무사나 변호사들도 이문제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가 많을 것을 걱정하더군요.
일단은 대통령 본인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주택을 거래하면서 현행법을 피하는건
지금까지 우리가 욕해왔던 검찰/판사들의 법기술을 활용한 편법과 결이 다르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래가 안되거나 급하면 거래가격을 낮춰 진행했어야죠.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뭔가 대단한 무슨 숨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18억 4.5% 이자만 월 675만 정도네요.
부모 자식간 근저당은 평균적으로 살아생전 상환가능한 원리금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 비율이 높아져야 국세청에서 납득 가능할꺼라 봅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시 1금융 전세대출 안나옵니다
2금융도 시세대비 ltv따져보겠지만 사례 경우 전세금 미반환으로 경매 진행시
예상 낙찰 현시세로 20억
-선순위 근저당 -8억 , 전세보증금 -10억 하면 2억 안되는 금액입니다 갭이 얼마 안되서 거절될 확률 큽니다
전체적으로 조건 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보입니다
네, 애당초 부모가 남에게 먼저 전세주서 매매금 전체 파이를 줄이고 나서 자식한테 매매하는 이런걸 '부담부증여' 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국세청이 이 색기들이? 하면서 보는 케이스인데 이것도 아예 안되는건 아니고 세무사와함께 고오급기술 설계하면...
부담부증여 + 부모가 근저당 조합이면 진짜 고오급 스킬은 맞는데 전무가인 세무사와 잘 빌드업해야죠.
부모님을 후순위로 보내는게 혹시 모를일에 부모님이 손해를 감수하셔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세입자에게도 후순위 설정 동의 받으셔야 되구요
이쯤되면 악의적인 선동입니다.
금번 대통령의 일은 귀하의 황당하고 망상적인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예여.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잔금도 안 받고 소유권 넘겨 주고 근저당 설정해서 3개월 후에 잔금 안 주면 경매 넣을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이 것을 대출이니 사금융이니 온갖 허구의 소설을 써서 거짓 프레임 씌워서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죠.
깡통 전세 : 매매가 20억 원인 주택에 이미 18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 어느 미친 세입자가 10억 원을 내고 들어옵니까.
2. '가족 간 18억 차용'은 증여세 폭탄입니다.
법정 이자율 납부 : 부모 자식 간 18억 원 거래가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율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매월 부모님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데,
18억 원의 4.6%는 연 8,280만 원(월 690만 원)입니다. 이 이자를 안 주거나, 자녀의 통장 내역으로 실제 지급을 증빙하지 못하면 '편법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가해서 폭탄을 때립니다. .
3. 설사, 중간에 전세 10억을 빼서 8억 원의 근저당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8억 원을 상환하려면 매월 원금만 약 666만 원에 남은 잔액에 대한 이자(연 4.6%)를 부모님께 갚아야 합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매월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부모님께 이체하고도 본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세 폭탄입니다.
4. 자녀의 상환 능력을 증빙할 수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
고가 주택(20억)을 매수하면서 자본금 2억, 차입금 18억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의 집중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5. 취득세 등 필수 부대비용 70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매수자(자녀)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으로 약 ,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녀의 전 재산 2억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당장 취득세를 낼 현금이 없어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의 여러 가지 조건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가능은 하겠는데? 하고 생각해본 겁니다. (뭐 프레임이라느니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실제로 고민하는 내용이라 써본 겁니다.) 막상 위의 조건이 다 되어도 토지거래하가를 안 내주면 뭐 방법이 없겠죠.
계약금 중도금 납입하고 착공시 토지권원 확보해야되서
토지 근저당으로 묶고 소유권 이전해서 공사하고 집 팔아서
토지비랑 공사비 줄께 할때 쓰던 방식입니다
위 케이스 또는 유사한 절세나 막힌 금융을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진 않아보입니다
부모가 여유되면 부부에게 8억6천까지 무이자로 빌려줄수있습니다. 뭘 저리 어렵게 가나요 ㅎ
대통령이 길을 열어줬다느니 웃깁니다.
저 같이 무식하고 세상물정 모르고 부모님도 저도 돈도 없다보니 관심도 안가지던 사람이 없진 않겠죠.
부자들이 암암리에 해도 그건 언론이나 세상에 주목을 받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로 어?! 하게 된거죠.
바보천치냐고 놀리시면... 맞죠...인정합니다.
근데 근저당이 18억 있는데. 10억에 전세 들어가나요? 3억에 2백정도 월세 들어가갯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