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화살님 주택(아파트) 거래시에 매도인, 매수인 다 들여다 보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세금 신고 잘 했어도 매도인의 나이가 너무 많다거나 매수인의 나이가 너무 적다거나 등등 각이 어느정도 보이면 일단 세무조사 통지서 날아오는거죠. 당해보면 진짜 고속노화 옵니다..
게게뿐
IP 121.♡.56.174
07-21
2026-07-21 23: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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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화살님 26.5.19.자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를 세무조사 대상자 세부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해서요. 대통령 집 매수자는 집값 29억 중 계약금 2억9천 냈고 (사실상)대여금 14.8억(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7.77억), 인수한 전세보증금 11.3억으로 26.1억을 사인에게 빌린 셈이니까 사인간 채무 과다자에 해당하네요. 법을 어긴 게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는 받을 수 있는 거고, 법을 어긴 게 없으면 별 일 없겠죠
풀컴
IP 211.♡.35.43
07-21
2026-07-21 2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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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같은 글을 쓰시네요. 지겹지 읺으신가요?
킴팝보이
IP 125.♡.224.63
07-21
2026-07-21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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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컴님 왜요 저런 글 계속 쓰면 안되나요?? 메신저 공격하세요? 드루킹처럼 몇십만게 쓰거나 조작하는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저기 카페 봐도.. 국민 여론 장난 아닙니다. 뭐.. 귀막고 지지한다 해봤자죠.
게다가 오늘 부동산 발언으로.. 더 질타가 장난 아니죠. 대통령이 얻은 수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