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불법도 아니고 꼼꼼히 뜯어보면 그럴만한 사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거시기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분명히 대통령 본인은 딱히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그냥 들고 있었으면 재개발해서
훨씬 돈이 될테니까요) 어쩄든 본인이 팔겠다고 한 약속은 지키신 거니까요.
그런데 뭔가 거시기한 이유는 어쩄거나 매매의 상대방은 대통령이 근저당이라는 특이한
방법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줌으로서 예상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잔금 기간 맞추기 어려워서 계약 뻑나는 경우도 많고 대출 막혀서 갑자기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특이한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건
없건 솔직히 기분이 나쁘겠죠.
본인이 약속한 게 있으니 그렇게라도 매도를 해야되는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매매 당사자는 아무 것도 손해본 거 없이 쿨거래(?)가 이뤄졌으니 뭔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벙찐 게 아닐까 싶은...
부동산은 이래저래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흑석거사 김의겸 선생,
무슨 지하철 역을 설계 했다는 김수현 선생,
직보다 집이 중요했다는 누구....등등,
다 문통때 부터 이어온 유구한 전통입니다.
네? 대통령은 매도 안되면 그냥 안팔고 가지고 있음 되고 재건축 이후에 팔면 돼요.
7월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야 조합원 지위를 얻을수 있다는거지
마치 언제 거래하든 무조건 현금청산 대상인 매물을 판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7월이후에 팔면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못 얻어요. 7월전에 팔면 조합원 자격이 되구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팔려면 재건축 고시 전인 7월전에 팔던가, 아님 안팔고 재건축 이후에 팔던가 하는 방법밖에 없는거죠.
이게 아니라면 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수인 편의 봐줄 필요없이 그냥 들고가는 게 무조건 대통령한테 이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