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아파트 거래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불법 여부가 아닙니다.
29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바로 지급하지 못했고, 매수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0월 말에 판 뒤 잔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매도인인 대통령 부부가 소유권부터 넘겨주고, 못 받은 돈은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으로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저당도 설정했으니 아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지금은 돈이 부족하지만 몇 달 뒤 기존 집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대신 매도인이 집부터 넘겨주고 잔금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다면 과연 허가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했을까요?
허가가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상환계획, 기존 주택 매각 가능성 등을 제대로 입증하면 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담당 기관이 자금조달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만 계획이 불명확해도 보완 요구를 받았을 거래입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은 이런 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매도인이 생판 모르는 매수자에게 10억원이 넘는 잔금을 몇 달간 기다려주면서 소유권부터 넘겨주겠습니까.
근저당이 있어도 돈을 못 받으면 경매와 소송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금을 모두 마련한 다른 매수자를 찾거나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일반인도 가능한 거래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같은 조건으로 매도인의 신뢰를 얻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해명은 단순히 “매수자 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매수자에게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 매수자의 사정을 대통령 부부가 17억원이 넘는 규모로 받아줬고, 일반인이라면 성사되기 어려운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팩트만 이야기 해 봤습니다.
근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토허제에 가장 중요한건 1주택 실거주입니다. 그다음이 자금계획이고요.
"무엇보다 일반인은 이런 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이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돈이 여유가 있는데 30억짜리 집에 17억 담보 걸고 괜찮은 이율로 짧게 빌려주면 나쁘지 않은 투자이지요
그리고 또 트집잡는 게, 지금 가격에 현금 들고 매수할 자가 없었다면, 가격을 낮춰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야한다고 하는데...지금 가격에 사겠다고 한 유일한 매수희망자 였는지 여부. 만약 복수의 매수 희망자가 있었다면...이건 정말 매수자 편의를 봐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
10월에 잔금 치르면 근저당 해제 하면 되는거고.
왜 싸게 안팔았냐 뭐라할 순 있어도 편법이다 뭐다 하는건 억지라고 생각해요.
매수자가 이전 주택의 매도 계약은 완료가 되었고,
판매하기로 한 주택의 매매 대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특정이 되어서 토허제가 통과됐을 거에요.
매수자가 확실히 팔기로 해서 유주택자 자격만 상실하면 토허제는 허가가 나기는 합니다.
토허제는 매수자가 유주택자/매도 예정 1주택자인지와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는 지를 보는 거죠.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 거래에서 두 어달 상간으로 날짜가 안 맞고,
거래대금 관련해서 증빙이 확실하면 흔히 있는 케이스입니다.
내가 처음 들어 본 거니까, 이건 편법이야! 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매수하고 싶은 데, 4억정도는 대출+현금이 되고 1억 정도가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원래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근 돌려받는 날보다 두어달 당겨서 빨리 집을 팔고 싶어한다... 이러면,
매수인이 4억을 매도인에게 먼저 넘기고 1억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전세금 돌려받는 날 맞춰서 매도인에게 주는 거죠.
근데, 사실 매도인이 이렇게 잘 안해주죠. 괜히 돈을 못돌려받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매도자한테 17억을 빌려준 셈인 거라, 리스크 안고 판 거에요.
누가 보면 전세를 매수자가 줬나? 싶겠어요.
은행에서 17.7억을 3개월동안 잠시 빌려서.. 후딱 소유권 이전하고. .
은행에 17.7억 갚았으면 되는거였지만, 그걸 막아 놓으니 못하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직접 근저당 걸어서 해결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것이고요.
그런데 매도자가 그 귀찮은걸 잘 안하지요... 매수자 사정인지라.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되니까 이 사달이 나고 있는겁니다.
30.3억이 마지막 거래고 한건이었고요. 30억이 1억싸면 3.3% 싼건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지요.
3.3%만 내리면 부동산 안정화인가? 라고 다들 합의 될까요?
메모 추가 합니다....
그래도 이런 고액 거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안하죠...
신불자라면 절대 안나왔을 것 같네요.
신불자라면 당연히 안되었겠죠.
근데.. 일반인이였나요?
그 전에 당대표였고, 국회의원이였고,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변호사...
일반인은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애초에 일반인을 대통령으로 지지하셨었나요?
다만 이런 거래가 실제로 종종 있는건지는 궁금합니다. 이거 설명해줄 공인중개사 안계신가요?
일반인은 택도 없죠..
나부터도 저런식으로 매수자가 나타나도 꺼지라고 할겁니다.
무슨 말도 안돼는소리를..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왜그랬을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대통령이라는 자각은 있는것일까요?
하다못해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집을 팔았다면 언론들이 가만 놨둿을가요?
검찰이 가만 나둿을까요?
그렇게 매수하겠다는 매수자 자체도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통탄스럽네요
매수자의 편의를 굉장히 봐준 것이고,
대통령 신분에서 이래저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가 더 크니
매수자 조건 맞춰서 팔았다고 봐야합니다.
근데 이걸로 욕하는 건 이해해요...
트집 잡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일반인도 가능한 방법? 가능함
다만 저 방식이 매수자가 확실히 믿을수 있는 사람이거나,
매도자가 대단해서(좋은 의미로) 감히 돈을 떼먹을수 없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매매형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