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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일반인이 17억 외상으로 29억 집 샀으면 토지거래허가 나왔을까 47

16
2026-07-21 10:39:30 83.♡.100.31
ejemaFrinc

이번 대통령 아파트 거래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불법 여부가 아닙니다.

29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바로 지급하지 못했고, 매수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0월 말에 판 뒤 잔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매도인인 대통령 부부가 소유권부터 넘겨주고, 못 받은 돈은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으로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저당도 설정했으니 아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지금은 돈이 부족하지만 몇 달 뒤 기존 집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대신 매도인이 집부터 넘겨주고 잔금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다면 과연 허가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했을까요?

허가가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상환계획, 기존 주택 매각 가능성 등을 제대로 입증하면 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담당 기관이 자금조달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만 계획이 불명확해도 보완 요구를 받았을 거래입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은 이런 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매도인이 생판 모르는 매수자에게 10억원이 넘는 잔금을 몇 달간 기다려주면서 소유권부터 넘겨주겠습니까.

근저당이 있어도 돈을 못 받으면 경매와 소송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금을 모두 마련한 다른 매수자를 찾거나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일반인도 가능한 거래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같은 조건으로 매도인의 신뢰를 얻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해명은 단순히 “매수자 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매수자에게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 매수자의 사정을 대통령 부부가 17억원이 넘는 규모로 받아줬고, 일반인이라면 성사되기 어려운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느냐는 것입니다.

ejemaFrinc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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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7]
고돌고돌
IP 106.♡.73.29
07-21 2026-07-21 10:40:36
·
그럼 대통령이라고 편의를 봐줬다는 말씀이세요?
깡도리
IP 14.♡.86.36
07-21 2026-07-21 11:45:14
·
@고돌고돌님 아무도 그런 얘기 안하던데요.
뎅뎅이!
IP 61.♡.246.17
07-21 2026-07-21 10:40:54 / 수정일: 2026-07-21 10:41:33
·
공적(금융) 근저당은 막혀 있으니 안되겠지요. 사적 근저당만 가능함. 대통령은 후자를 사용한것이고요.

그냥 팩트만 이야기 해 봤습니다.
lastdino
IP 124.♡.236.224
07-21 2026-07-21 10:41:15 / 수정일: 2026-07-21 10:42:58
·
토허제신청때 자금계획서 넣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등록되고요.
근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토허제에 가장 중요한건 1주택 실거주입니다. 그다음이 자금계획이고요.
ParkyPark
IP 112.♡.250.136
07-21 2026-07-21 10:41:20 / 수정일: 2026-07-21 10:43:24
·
나옵니다. 물론 그냥 빌리면 토허제 심사에서 안될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유주택 매각중이고 매각후 상환예정이라는 계획서 제출하면 나옵니다.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니까 필요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은 이런 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이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돈이 여유가 있는데 30억짜리 집에 17억 담보 걸고 괜찮은 이율로 짧게 빌려주면 나쁘지 않은 투자이지요
보리
IP 124.♡.237.29
07-21 2026-07-21 11:02:59
·
@ParkyPark님 이게 특혜가 아니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 잘 걸렸다...이 심보인지.

그리고 또 트집잡는 게, 지금 가격에 현금 들고 매수할 자가 없었다면, 가격을 낮춰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야한다고 하는데...지금 가격에 사겠다고 한 유일한 매수희망자 였는지 여부. 만약 복수의 매수 희망자가 있었다면...이건 정말 매수자 편의를 봐준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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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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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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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인공지렁이
IP 218.♡.188.181
07-21 2026-07-21 10:42:54
·
잔금 이전에 소유권 등기하고 대신에 근저당 설정한 거임.
10월에 잔금 치르면 근저당 해제 하면 되는거고.
왜 싸게 안팔았냐 뭐라할 순 있어도 편법이다 뭐다 하는건 억지라고 생각해요.
쿠팡상미당불매
IP 58.♡.37.60
07-21 2026-07-21 10:43:15 / 수정일: 2026-07-21 11:38:28
·
아마 매수자의 현재 거래 상황을 다 들여다 봤을 겁니다.

매수자가 이전 주택의 매도 계약은 완료가 되었고,
판매하기로 한 주택의 매매 대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특정이 되어서 토허제가 통과됐을 거에요.
매수자가 확실히 팔기로 해서 유주택자 자격만 상실하면 토허제는 허가가 나기는 합니다.
토허제는 매수자가 유주택자/매도 예정 1주택자인지와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는 지를 보는 거죠.

근저당 설정은 부동산 거래에서 두 어달 상간으로 날짜가 안 맞고,
거래대금 관련해서 증빙이 확실하면 흔히 있는 케이스입니다.
내가 처음 들어 본 거니까, 이건 편법이야! 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매수하고 싶은 데, 4억정도는 대출+현금이 되고 1억 정도가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원래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근 돌려받는 날보다 두어달 당겨서 빨리 집을 팔고 싶어한다... 이러면,
매수인이 4억을 매도인에게 먼저 넘기고 1억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전세금 돌려받는 날 맞춰서 매도인에게 주는 거죠.

근데, 사실 매도인이 이렇게 잘 안해주죠. 괜히 돈을 못돌려받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요...
매도자한테 17억을 빌려준 셈인 거라, 리스크 안고 판 거에요.
그란데
IP 223.♡.72.9
07-21 2026-07-21 10:43:19
·
매수자가 일반인이 아닐꺼라는 얘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toeo
IP 1.♡.66.118
07-21 2026-07-21 10:49:10
·
@그시절그때님 세입자랑 잔금이랑 상관있나요?
gmethod
IP 114.♡.147.210
07-21 2026-07-21 11:44:53
·
@그시절그때님 세입자랑 잔금이랑 무슨 관계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깡도리
IP 14.♡.86.36
07-21 2026-07-21 11:47:53 / 수정일: 2026-07-21 11:48:48
·
@그시절그때님 매수자가 가진 전세가 빠져야 그걸로 잔금내지, 전세는 승계인데 그걸로 잔금 치뤄요? ㅋㅋㅋ
누가 보면 전세를 매수자가 줬나? 싶겠어요.
alvysinger
IP 172.♡.122.188
07-21 2026-07-21 10:44:26
·
생각보다 토허제 심사 까다롭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의구심이 드는 경우 아닌 이상에는 그냥 잘 허가해 줍니다. 절차가 있어서 매도 매수자 입장에서 귀찮을 따름이지요.
뎅뎅이!
IP 61.♡.246.17
07-21 2026-07-21 10:44:50 / 수정일: 2026-07-21 10:45:58
·
본래 일반적으로 소유를 빨리 옮기려면..

은행에서 17.7억을 3개월동안 잠시 빌려서.. 후딱 소유권 이전하고. .

은행에 17.7억 갚았으면 되는거였지만, 그걸 막아 놓으니 못하지요.

그래서, 대통령은 직접 근저당 걸어서 해결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것이고요.
바람씽씽
IP 117.♡.9.157
07-21 2026-07-21 10:44:50
·
실저로 이렇게 강남고가아파트 거래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은적 있어요 과정에 불법은 없고 장기대출도 아니고 임시로 막힌 현금흐름을 풀어주는 수준이거든요 토허제 나왔을겁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져니아일랜드
IP 106.♡.203.104
07-21 2026-07-21 10:49:16
·
@중거리외데고르님 김혜경이랑 지분 나눠줘 있어서 10년보유 5년거주 요건이 안되어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metermatters
IP 125.♡.131.137
07-21 2026-07-21 10:46:05
·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이사날짜는 대통령 집의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3개월 뒤로 맞췄을 거구요. 재개발시 현금청산당하지 않도록 조합원권리를 보전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수용한 게 트집꺼리가 됐네요.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0:46:11 / 수정일: 2026-07-21 10:48:22
·
일반인도 같은 조건에서 허가 잘 나옵니다. 통상적인 매매계약과 다른 게 없어요. 다만 재건축 때문에 등기를 잔금일 전에 쳐야 했을 뿐이고요. 일반적인 거래도 잔금치면서 매수자가 입주하는데, 이 물건도 잔금치면서 세입자 나가고 매수자가 입주하는 겁니다.
뎅뎅이!
IP 61.♡.246.17
07-21 2026-07-21 10:48:14 / 수정일: 2026-07-21 10:48:52
·
@유소년님 매도자가 해줘야 하는거라?? 매수자가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님요.

그런데 매도자가 그 귀찮은걸 잘 안하지요... 매수자 사정인지라.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0:52:26 / 수정일: 2026-07-21 10:53:28
·
@뎅뎅이!님 당연히 일반적인 매물에서는 잘 안 하겠죠. 그런데 7월초 재건축 신탁으로 매매 데드라인이 생겨서 급하게 등기일을 땡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런 방식이 나온 거죠. 데드라인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자기 살던 집을 언제 팔아야 할지 결정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당연히 연말쯤 신탁 들어갔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잔금 치르고 거래했겠죠.
뎅뎅이!
IP 61.♡.246.17
07-21 2026-07-21 10:57:26 / 수정일: 2026-07-21 10:58:16
·
@유소년님 그걸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급하면 싸게 팔았으면 그런거 없어도 될만한 매수자가 들어왔을텐데.? 또는 진즉 팔지? 라고 생각하는거고요.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되니까 이 사달이 나고 있는겁니다.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1:02:05
·
@뎅뎅이!님 애초에 싼 가격에 나온 매물이고 기사로도 매수약정자가 넘쳐난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최근 당권경쟁 과정에서 트집잡기 위한 트집잡기에 불과하죠.
뎅뎅이!
IP 61.♡.246.17
07-21 2026-07-21 11:03:44 / 수정일: 2026-07-21 11:04:38
·
@유소년님 싸다 안 싸다?? 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지요..

30.3억이 마지막 거래고 한건이었고요. 30억이 1억싸면 3.3% 싼건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지요.

3.3%만 내리면 부동산 안정화인가? 라고 다들 합의 될까요?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2:08:12 / 수정일: 2026-07-21 12:08:52
·
@뎅뎅이!님 네 그러니까요. 트집잡기 위한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요. 열심히 해 보세요.
져니아일랜드
IP 106.♡.203.104
07-21 2026-07-21 10:46:33
·
매수한사람도 한번 파봐야 합니다
보리
IP 124.♡.237.29
07-21 2026-07-21 11:06:27
·
@져니아일랜드님 네...아마 지인의 지인일 거에요. 한 두다리 건너면 대부분 연결되죠.
아빤준비되긴했다
IP 118.♡.26.160
07-21 2026-07-21 10:46:37
·
즉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풀컴
IP 59.♡.102.243
07-21 2026-07-21 10:46:50
·
중거리외데고르
IP 180.♡.101.231
07-21 2026-07-21 10:47:18
·
메모 보니 정청래 지지자들이 가장 대통령 공격 극렬하게 하네요.
메모 추가 합니다....
올데포
IP 210.♡.46.99
07-21 2026-07-21 10:50:10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도계약서가 있다면 아마 토지거래허가 났을겁니다.
그래도 이런 고액 거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안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0:55:03 / 수정일: 2026-07-21 10:55:39
·
@준프님 대통령이 절박? 매수약정 파기하고 누가 살 지는 몰라도 현찰로 바로 파는 방법도 있죠. 돈 많은 금감원장 친구도 있고요. 어디로 보나 매수자 사정 봐 준 겁니다.
준프
IP 211.♡.148.153
07-21 2026-07-21 11:00:44
·
@유소년님 안 팔 수도 있었는데, 현금 없는 매수자 사정 봐줘서 근저당 설정방식으로 팔았다는건가요? 에궁. 뭐 편하게 해석하십시오.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2:09:20
·
@준프님 ㅋㅋ 편하게 해석하려는 쪽은 준프님 같습니다.
준프
IP 211.♡.148.153
07-21 2026-07-21 12:28:54
·
@유소년님 머 양쪽이 맞았으니 계약이 됐겠죠.
절대민주
IP 118.♡.25.108
07-21 2026-07-21 10:53:02
·
일반인이 했다면 세무조사죠
fulmoon
IP 163.♡.151.8
07-21 2026-07-21 10:53:49
·
일반인은 잘 모르겠고...
신불자라면 절대 안나왔을 것 같네요.

신불자라면 당연히 안되었겠죠.

근데.. 일반인이였나요?
그 전에 당대표였고, 국회의원이였고,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변호사...
일반인은 아니였던거 같습니다.

애초에 일반인을 대통령으로 지지하셨었나요?
늦지않았어
IP 58.♡.83.242
07-21 2026-07-21 10:55:55
·
저는 이 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아무리 요새 못미덥다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법을 쓰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거래가 실제로 종종 있는건지는 궁금합니다. 이거 설명해줄 공인중개사 안계신가요?
yyfather
IP 210.♡.41.89
07-21 2026-07-21 10:59:50
·
다들 흐린눈이 아니라 아주 안대를 하고계신데요
일반인은 택도 없죠..
나부터도 저런식으로 매수자가 나타나도 꺼지라고 할겁니다.
무슨 말도 안돼는소리를..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왜그랬을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대통령이라는 자각은 있는것일까요?

하다못해 윤석열 정권에서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집을 팔았다면 언론들이 가만 놨둿을가요?
검찰이 가만 나둿을까요?
그렇게 매수하겠다는 매수자 자체도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통탄스럽네요
보리
IP 124.♡.237.29
07-21 2026-07-21 11:09:17
·
@yyfather님 다른 매수 희망자가 있었느냐, 유일한 매수 희망자였느냐에 따라 갈리겠죠. 복수의 매수 희망자가 있었다면, 이건 매수자 편의를 봐준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fmrl
IP 115.♡.247.158
07-21 2026-07-21 11:09:22
·
어휴 사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 좀 하면 안되나요? 돈 빌려주면 안되나요?
Leo1121
IP 106.♡.185.41
07-21 2026-07-21 11:28:51
·
보통은 매도인 입장에서 이렇게 안팔죠...
매수자의 편의를 굉장히 봐준 것이고,
대통령 신분에서 이래저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가 더 크니
매수자 조건 맞춰서 팔았다고 봐야합니다.
근데 이걸로 욕하는 건 이해해요...
트집 잡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gmethod
IP 114.♡.147.210
07-21 2026-07-21 11:47:31
·
법적으로 괜찮나? 적법함
일반인도 가능한 방법? 가능함
다만 저 방식이 매수자가 확실히 믿을수 있는 사람이거나,
매도자가 대단해서(좋은 의미로) 감히 돈을 떼먹을수 없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매매형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거 같네요.
덜러엉
IP 211.♡.226.246
07-21 2026-07-21 22:14:26
·
@gmethod님 불법적인 방법이거나 일반적, 예외적 등 매매 형태 자체가 문제가아니고, 규제 당국의 수장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가 내세운 규제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직접, 몸소 선보여서 지금 다들 화가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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