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쟁점은 토지거래허가를 어떻게 득하였냐, 그리고 왜 잔금을 미뤄주고 등기이전부터 했느냐 입니다.
비거주1주택자의 임차인 있는 주택은 12월말까지 무주택자만 매수해야 토지거래허가가 나옵니다. 유주택자가 세낀 집을 매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임차인의 퇴거 확약(합의)이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둘째, 잔금전 등기이전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7월말 사업시행자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과 같은 효과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지위양도금지가 되어 있습니다.(예외는 있음). 따라서, 7월안에 등기이전이 필요했습니다. 근저당설정 때문에 대출 얘기가 많은데, 이건 대출이라기 보다는 잔금일을 늦춰준거죠. 매수인의 소유 주택 매도가 10월이기 때문에요.
생각해볼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각종 규제입니다. 문정권때 많은 규제가 신설되었는데요. 조합원지위양도금지도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수요억제만 고려해서 만든 제도라, 이런 규정이 공급을 억제합니다. 특히, 조합원지위양도금지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르고 무슨 목적인지 설명이 힘듭니다.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건축 지위양도를 언제까지 하고 그런거야 누구나 안고 있었을 지극히 사적인 사안일 뿐입니다 다들 사연 없는 사람 있나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비난 안 받고 명분 안 잃는게 더 큰 가치라고 생각했을겁니다
서울에서 반지하 방에 여러명 등록해놓고 다 쪼개서 가져갔어요.
지위양도 금지는 조합원들 극히 일부 빼고는 대부분 상관 안해요. 그리고 옛날에 금지법 없었을때보다 지금이 낫습니다. 어정쩡하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조합원 지위 나눠주는것보다 이득이죠.
무허가 건축물도 지금 다 규제대상입니다. 어쩌다 피할수는 있어도 조합원 지위 못가지거나 떼먹힐 확률 높습니다.
그리고, 양지마을은 신탁방식입니다. 신탁 등기해서 프리미엄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신탁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