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를 하는거같내요,
신기하게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조직적으로 비난글을 쓰는거같아요,
전당대회가 코앞이니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가요,
자칭 A 시민.
A시민은 끝까지 대통령 지킨다는 분들 아닌가요?
지금 돌던지는분들은 B 시민들인가요?
못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주를 하는거같내요,
신기하게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조직적으로 비난글을 쓰는거같아요,
전당대회가 코앞이니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가요,
자칭 A 시민.
A시민은 끝까지 대통령 지킨다는 분들 아닌가요?
지금 돌던지는분들은 B 시민들인가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재개발을 앞두었고 세입자가 껴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위에 인용글의 내용이 틀리면 틀린 부분을 지적하세요.
리박이들 댓글알바는 이미 유명하죠. 여기도 분명 많이 있을겁니다.
대통령 부동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리박스쿨 댓글 알바라는 이야기신지
"근저당은 대출이 아니다"라는 표현:
엄밀히 말해 근저당은 대출 그 자체가 아니라, 채권(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하지만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등기를 먼저 넘겨준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용/채권을 유예(사실상 대여)해 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대출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잔금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이므로 "대출과 아무 상관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용어상의 구분을 다소 과격하게 주장한 면이 있습니다.
AI도 아는 것을 가지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AI 에게 판단을 의탁하시면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군요
매매잔금 연기는 기존 매매계약상의 대금 지급 의무를 유예한 것이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금을 건네준 '대여'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잔금 연기를 '대출'로 본다면, 외상 거래나 공사대금 연기 모두를 대출로 봐야 하는 터무니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말해 법은 잔금연기와 대출을 절대 동일시하지 않으며,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죄송한데, AI에게 판단을 의탁하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제분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한테 인형을 주고 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걸 지금 당장 안 받고 삼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 그리고 대신 너가 가진 인형에 대해서 내가 그걸 삼개월 후에 갚지 않을 경우 그 인형을 다시 회수해올거야. 그럼 넌 나에게 만원을 빚진거야 아니야?" 라고요.
중요한것은 저게 대출의 형태를 띄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신용공여가 이뤄졌느냐 아니냐의 문제인거죠.
이 논란의 본질은 "이 거래가 이자제한법이나 은행법상 대출인가?"라는 법적 처벌 여부가 아니에요. 본질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잔금 유예 및 이자 면제라는 경제적 특혜가 매수인에게 발생했는가?"입니다. 법적 용어가 '대여금'이 아니라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일어난 무이자 자금 융통의 효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형식상대여+근저당은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니 꼭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이나 다름없죠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신용 공여라는 말씀의 논리를 적용하면, 건설사의 공사대금 연기, 납품업체의 외상대금 연기 모두를 '무이자 대출'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상거래를 금융거래로 재해석하는 극단적 확대 해석이며, 현행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명백히 부정하는 시각입니다.
본질은 '특혜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특혜가 법적으로 금지된 대출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경제적 효과만으로 법적 성격을 규정하면, 모든 신용거래가 대출로 오인되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비판지점이 일반서민은 대출 막아놓고 집 못사게 만들었는데 매도인이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대출' 해주면 편법 아니냐? 이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결국 매수자는 대출 없이 현금 마련을 기한내에 해야 하는 상황이고, 대출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보유중인 집을 판매할때까지 잔금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건지 제 상식에서는 납득이 가질 않네요.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잔금은 전액 지불했고, 대신 그 돈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대여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걸 불법 대출행위로 규정한자가 누가 있나요?
저게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가 피고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와 맞는 행위인것이냐 아닌것이냐의 문제인거죠.
이자를 받으면 일종의 사금융으로 해석 하신다는 관점 까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점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점입니다.
부동산 매각에 하자가 없다면 어떤 기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부동산 계약에서 잔금 연기는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게 맞지만,
문제가 되는 아파트 거래는 토허제라서 잔금 연기는 일종의 꼼수로 봐서 막아놨고 거래취소 사유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 구매자금 전액을 지불해야만 소유권 등기 이전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셀러 파이낸싱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030580
말씀하신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틀린건 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근저당권 설정행위 = 대출로 보시는것 같은데.. 근저당권은 '담보'이지 '대출'이 아닙니다.
미리 등기를 넘겨주되 내 잔금채권을 이 땅에 담보로 남겨두는 것으로 보면 사인간의 조건부 거래로 보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자를 안받았다면 매매잔금 연기로 보는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라 정확하게는 표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세입자 전세 계약이 10월까지 남아 있어, 매수인이 당장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것은 오히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토허제 위반 소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제가 이해한 범위는 이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일반론으로는 근저당 = 대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근저당 = 대출이 맞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적자면,
"문제가 되는 아파트 거래는 토허제라서 잔금 연기는 일종의 꼼수로 봐서 막아놨고 거래취소 사유가 됩니다.
간단히 말해, 구매자금 전액을 지불해야만 소유권 등기 이전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잔금은 누군가가 치뤄야겠죠. 그때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수자는 그 돈으로 잔금을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셀러 파이낸싱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잔금연기가 불가한 아파트 거래를 두고 왜 자꾸 잔금연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이자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 안 받으면 증여로 간주 됩니다.
3. 실거주 의무는 비거주1주택 매물도 전세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입니다. 올해 5월 변경이요 (이건 저도 바뀐지 몰랐는데 어제 다른 분이 알려주심요) 그리고 원래도 3,4개월 유예 있었어요
1. 셀러 파이낸싱을 예시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래 완료를 위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금을 건네준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잔금 지급 시기를 10월로 유예해 준 것입니다. 매수인이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해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잔금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토허제에서 정한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취득(잔금 납부 및 등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10월은 충분히 이 기한 내에 들어옵니다.
https://www.seocho.go.kr/site/seocho/ex/bbs/View.do?cbIdx=57&bcIdx=400432
2. 이자 문제를 언급하시는데..매도인은 '대여금'이 아닌 '매매대금'을 유예했기 때문에, 무이자로 진행되어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인 간 거래에서 매매대금 연기에 무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범위 내입니다.
3. 그럼 제도내에서 잘 활용한 사례가 아닌가요..?
문제인식을 하셨다면 그 지점이 뭘까요?
현실을 직시해보세요
지금 이게 돌던지는걸로 보이나요?
망하는 구렁텅이로 가는길을 붙잡을려고 하는데
가격을 더 낮추면 다른 입주민들이 반발해서 더는 못 낮췄다.
그런데 안 팔리더라. 차라리 이랬으면 꼼수로 파는 것보다 더 나았죠.
정부는 다주택자가 급매라도 집을 내놓도록 유도한게 사실 아닌가요?
부동산 매도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호가는 호가일 뿐 특히 고가의 주택은 매도도 잘 안됩니다.
정말 매도자가 빠르게팔려면 급매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매도한 가격은 급매가 아닙니다. 가격안내리고있다가 제 가격받고 판겁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대출도 안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모르고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요? 보통 그런걸 꼼수라고 부르구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을 갖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나 주택저당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판매한다.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저당증권등의 판매대금으로 새로운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저당증권 등이 활성화되면 대출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풍부해져 고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가능해지므로 대출 수요자들은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주택매입자는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및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 하헌기라는 분의 말은..
"지금 잔금을 내야 등기가 되는데.. 잔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등기를 치게 해주기 위해.. 이전을 (호혜적으로) 해준것일 뿐인데.. 그래도 마지막 보루로 근저당을 설정한거다"
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댓가를 치룰 돈이 없어서 금융권에 들락거리게 되고, 또 부동산의 경우는 대부분 살 집을 저당으로 잡는거죠..
그런 매도인을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일반 시장에서 수십억의 집을 매도하는데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집니까
근데 실거주 요건이 있어야만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했잖아요. 실거주 안하면서.. 그냥 근저당 없이 전세권 이전하고 잔금치루면 되잖아요.
세입자가 있다 하여도.. 전세권 이전하고 잔금 치루고 근저당 없이 등기이전 받을 사람 찾기가 힘들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빌미가 안생기게요.
구할수 있었겠죠. 가격을 낮췄다면요.
오히려 그랬으면 싸게 팔았다고 동네 주민들한테 욕을 먹었을지언정 비거주 부동산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게 하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부합했으니 이정도로 역풍이 불진 않았을거에요
솔직히 부동산은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거라고 생각하면 할말이 없긴 한데 이건 정말 최악의 수라고밖에는 안보여요
전 돈 때문에 이런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돈 더 받을려고 할 분은 아니에요.
매입자 입장의 편의상 이 방법을 제공한거라고 봅니다.
3개월짜리 갭투자를 하게 해줬다? -> 부동산 단타매매 하시나요?
더 비싸개 팔려고 근저당 잡은거 아니냐? -> 시세대로 판 거 맞는데요? 재건축 끝나고 파는게 더 비싸겠어요? 지금 파는게 더 비싸겠어요?
10월 되면 자연스럽게 세입자 계약도 끝나고 근저당도 끝나고 다 해결될 일을 그걸 아득바득 욕하고싶어서 난리네요
남들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다는식의 논리도 다 억지입니다. 집도 돈도 당장 급하지않은 매도인은 거의 없어요 근저당 매수자가 해달라고 매도인이 다 근저당 해줄거같나요? 그럴리가 없죠
시행사에서 각 세대 근저당 잡고 분양하면
은행 이자 장사 하는 꼴 안보고 시행사 수익 늘고 좋겠습니다... 대출 총량도 안잡히고
반대로 윤석렬이 집을 저렇게 팔았으면 실드치시는 분들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불법은 아니라도 정상적인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안팔리면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으로 제일 이득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이 대통령,정치인으로서 제일 최악의 수가 된걸요
당연히 현금청산만 해도 구입당시 대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고 이미 재산도 있고 훗날 퇴임해도 경제적으로 곤궁할 입장도 아니고요
물론 제가 분당사는 이모씨라면 들고갔겠죠 이것 또한 당연한 선택지입니다
지금 그냥 몇억 손해보고 20억대 중반으로만 현금 청산했어도 욕 안먹었을거에요
본인 손으로 만든 규제를 본인이 직접 요리조리 피해갔습니다.
이런걸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앞으로 토허제 구역 내 저 '집주인 대출 가능' 딱지가 붙은 매물이 엄청나게 올라올겁니다.
이야.... 입니다.
서울 및 경기권 거래 이렇게 하라는 가이드기도 하구요
문정권때 노영민부터해서 김수현 그외 다주택자들 등등
차관은 신도시부지에 토지소유, LH 직원들 비리
그거 다 불법은 아니었죠 내로남불 소리 들었던거지...
보자고요
뭐 옹호한다고 마음 편해질것같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일반인들이 보기 어떤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테니
2찍들 비웃고 욕할 거 없네요
조국이 저런 거래를 했다면?
"일반인이 저러면 세무조사 들어온다" 이러는데
이게 지령인가봐요 아무때나 다 써먹고 그러네요
토씨 하나 안틀리고 똑같이 말하는게 참 신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