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에 내놓은 집이 잘 안팔립니다
조금싸게 내놔도 거래가 안됩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근근히 있는데
거래가 안되네요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
10억에 매수 의사가 있는데
2억만 주고 나머지 8억은 나중에 주겠답니다
대신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8억에 대해 제가 그집을 근저당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 거래를 마치고 왔는데
와이프가 제게 미친놈이 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6개월전에 내놓은 집이 잘 안팔립니다
조금싸게 내놔도 거래가 안됩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근근히 있는데
거래가 안되네요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네요
10억에 매수 의사가 있는데
2억만 주고 나머지 8억은 나중에 주겠답니다
대신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8억에 대해 제가 그집을 근저당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 거래를 마치고 왔는데
와이프가 제게 미친놈이 라고 하네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친청계와 팀 김어준이 난리 입니다
그냥 딴지에서 딴지가 진리라고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미친X 소리 듣기 딱 좋죠.
매수자가 근저당 잔금 8억 치루는 기간 동안 호텔 스위트 룸 비용이라도 내준답니까....
그런 소리 들을 만 하시네요
>
평소엔 남들에게 집값 폭락할거니 싸게라도 팔으라고 강요했지만, 내 집은 손해보기 싫어 시세대로 올렸습니다.
스벅 열심히 가시나요?
2. 미상환시 소송 & 경매 처분이 되는데, 만약 유찰된다면 세금과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게 되기 때문에 8억원도 회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사건으로 예를 들면 만약 2억원조차 채무라면 해당 2억원은 10억원의 주택 매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질문자보다 선순위 채권이 되어 본인은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더욱 불리해집니다.
4. 여기서 소위 전세사기 수법을 적용하면 각종 세금 체납하고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를 설정한 후 해당 수익은 모두 챙긴 후 잠적하면 질문자분들은 경매가 되더라도 실제로 회수채권은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