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문도 : 업계에서는 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려고 하는데, 빨리 등기 이전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6월 20일날 했거든요. 보통 한 한 달 정도면 나와요. 근데 이 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왕 살 거 그전에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 조합원이 돼서 의미가 있잖아요. 아니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집이 잔금이 덜 들어오니까 이 사정을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했을 거고요. 공인중개사께서 10월 달에는 매각 잔금이 들어오니 그 돈 비는 만큼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쪽에다 채권을 설정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게 보이고, 돈 안 들어오면 경매 붙이면 되고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입니다.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편의를 봐준다고 그럴까요? 서로 믿고, 그 대신에 금전적인 어떤 법적인 조치는 다 해 놓고요. 이게 기본적인 거래 방식이거든요.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607202018045750&pos=#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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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등기이전을 빨리 한것 뿐입니다.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매수자가 살고 있는 집 팔리기 전에 등기이전 먼저 하려고 편의를 봐준거죠. 만약에 대통령이 재건축조합원 지위 포기 안하고 가지고 집 팔았어도 아마 욕하느라 난리가 났겠죠.
그걸 해도 되는 사람과 정책과 심판 역활을 하는 사람이 플레이어로 뛰는건 아예 다른 이야기죠.
만약에 그런거 없는데도 저렇게 잔금일 유예해주는 매도자는 천사라 봐야겠죠ㅎㅎ 매수자가 배째 해버리면 아무리 근저당이 잡혀있어도 돈받으려면 고생 엄청 하게 되고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이익을 본것도 아니고 불법 요소도 없는데 사금융 근저당 단어에 꽂혀서 그냥 욕하는 거 같네요.
내가 고액연봉자인데 대출이 큰게 불법이라 막는건가요? 어디서 이익보죠?
규제는 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