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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서민은 규제로 발 묶어놓고, 본인은 '꼼수 매매'로 제값 챙기나요? 57

16
2026-07-20 22:16:06 49.♡.254.241
unpoco

온갖 부동산 규제 때문에 평범한 서민들은 아이들이 자라도 집 넓힐 생각조차 못 하고 또 대출 규제에 때문에 계약금까지 날리는 일도 일어나죠.

그런데 정작 이런 상황을 만든 분이 본인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제값을 받겠다고 수개월 매수자 찾아다니다가 결국 급하게 판다는게 매매가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한다뇨.

스스로 추구하신대로 싸게 내놨으면 진작에 매수자 나타났겠죠? 어떻게든 제값받으려고 기다리다 쓴 꼼수 밖에 안되죠 이건.

그것도 주거 걱정 없는 다주택자나 청와대 거주자나 가능한 꼼수구요. 실거주 1주택자는 꿈도 못 꾸죠.


unpoco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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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7]
NOBODYUNKNOWN
IP 118.♡.6.150
07-20 2026-07-20 22:17:48
·
대통이 가이드라인 주신거죠. 대출이 안될때 사금융은 가능하다는... 무지한 서민들이 몰랐던 걸 몸소 보여주신거라 봅니다.
비회원2
IP 106.♡.66.104
07-20 2026-07-20 22:48:20
·
@NOBODYUNKNOWN님 어줍잖은 일타강사 오세훈이 칠판 앞에서 입 터는거보고 생각하셨나봐요.
대출규제 실전문제 풀이를 알려주마.
마두두22
IP 14.♡.50.232
07-20 2026-07-20 22:18:08
·
민주매매입니다 꼼수매매같은 내란단어는 지양해주세요
포포군
IP 122.♡.111.225
07-20 2026-07-20 22:18:17
·
진짜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대통령이 뭐하는건지
오목교타잔
IP 1.♡.255.108
07-20 2026-07-20 22:18:36
·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30.227
07-20 2026-07-20 22:18:50
·
오목교타잔
IP 1.♡.255.108
07-20 2026-07-20 22:19:58
·
티키타가 잘하고.........참 재미난 세상이여요...........
말리야
IP 49.♡.107.135
07-20 2026-07-20 22:20:24
·
더쿠가 이걸로 활활 타오르네요.
손가혁이 장악한 정방조차 흔들리는거 봐선 대형 트리거입니다.
브렛
IP 211.♡.8.43
07-20 2026-07-20 22:20:39 / 수정일: 2026-07-20 22:21:48
·
그러고는 국무총리랑 초고가 주택 기준이 20억이냐 30억이냐 소리한건 진짜 가벼움의 극치죠.
2030 이 보는 기성세대 내로남불 가불기 제대로 걸렸습니다.
unpoco
IP 49.♡.254.241
07-20 2026-07-20 22:21:29
·
참고로 저는 당장 올해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하는데요. 온갖 규제 덕분에 청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이젠 분양권을 팔아야될지도 모르게 생겼네요.
[APPLE]
IP 223.♡.95.76
07-20 2026-07-20 22:24:06
·
@unpoco님 지금 집 샀거나 사야하는 분 아니면 무지성 쉴드 중입니다.... 직접 겪어야 알아요. 쉴드치는 분들은 집 사는 게 남 일이라 생각하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 밖에 없어요.
lightstone
IP 115.♡.224.98
07-20 2026-07-20 22:27:48 / 수정일: 2026-07-20 22:52:49
·
@unpoco님 부동산 규제 전에 분양된 단지는 잔금 대출 규제 적용 안받을텐데요? 총량이슈 좀 크게는 2023년에도 있었는데...결국에는 총량이슈로 잔금 못치뤘다는 사례는 못본것 같긴 합니다. 은행지점 찾아서 되긴 하더라구요.
---
아...프로필을 보니 댓글 안달걸 그랬네요😂 ㅋㅋㅋ
unpoco
IP 49.♡.254.241
07-20 2026-07-20 22:34:26
·
@lightstone님 규제 예외라곤 하나 말씀하신대로 총량규제가 있고 그게 말도안되게 적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가구당 3-4억 수준 뿐이라는 말도 있구요. 저희 아파트는 아직 집단대출 은행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 부동산 대토론회를 위한 정책제안 사이트 가보시면 분위기 조금이나마 아실 수 있어요.
lightstone
IP 115.♡.224.98
07-20 2026-07-20 22:37:50 / 수정일: 2026-07-20 22:38:31
·
@unpoco님 총량이슈는 매해 연말에 있어왔습니다. 집단대출은행 못찾았다는 사례를 저는 본적이 없어요. 올해는 쪼으니 빨리 찾아오긴 했네요.
Lithium
IP 116.♡.60.161
07-20 2026-07-20 22:42:21
·
unpoco님// 소급적용 안 됩니다.
unpoco
IP 49.♡.254.241
07-20 2026-07-20 22:52:05
·
@lightstone님 부동산 경험이 많으신가보네요. 저는 이번이 처음인데 집단대출도 총량규제한다, 은행에서 선착순으로 승인해준다 이런 말 들으니 요 몇달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었네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커뮤중독
IP 218.♡.68.120
07-20 2026-07-20 22:26:56
·
@confessor님 맞습니다. 위대한 대통령 동지께서 집살생각 하지말라고 그렇게 뜯어 말리는데 굳이 굳이 집사려고 하면서 정부정책에 화만내는거보면 이건 국짐아니면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unpoco
IP 49.♡.254.241
07-20 2026-07-20 22:29:16
·
@confessor님 그런가요? 저는 지금 임대주택 살고있는데요.
저도 그냥 계속 여기 살다가 10년 만기 쯤 징징대볼껄 그랬네요.
글님
IP 117.♡.17.56
07-20 2026-07-20 22:27:17
·
이건 좀 아닙니다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실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눈사람_
IP 211.♡.64.37
07-20 2026-07-20 22:28:59 / 수정일: 2026-07-20 22:30:11
·
제값 챙기려면 재건축되고 팔면됩니다

미래 이익이 기대될 집을 판거인데..
베리7
IP 14.♡.148.68
07-20 2026-07-20 22:29:03 / 수정일: 2026-07-20 22:29:17
·
나는 꼼수다 주인공은 이명박 이었는데..이젠
Elasticheart
IP 45.♡.136.204
07-20 2026-07-20 22:32:40
·
메모를 6년전에 했는데 지금 나타나다니!!
창영아빠
IP 49.♡.45.75
07-20 2026-07-20 22:32:54
·
아니 집판다할때는 왜 가만히들 계셨나요?
yujjing
IP 58.♡.165.134
07-20 2026-07-20 22:33:26
·
이익만 생각할거면 욕 더먹고 말지 재건축 허가난 집을 재건축 하기전에 왜 팔아요ㅋㅋ
모아레스
IP 92.♡.121.34
07-20 2026-07-20 22:35:30
·
비닐장갑차
IP 1.♡.132.38
07-20 2026-07-20 22:38:31 / 수정일: 2026-07-20 22:42:02
·
팔아도 문제라 하네요
팔면서 매도인이 불리한 형태로 매수인 편의까지 봐줘도 욕이고
그게 편법타령.... 무지성에 감정만 앞서는게 유시민 판박이...

차후 잔금은 매수인이 이미 대출받은 상태에서
본인 자금력 외로 끌어오는게 아닌게 분명한 상황인데도
그저 편법타령...
토칸
IP 223.♡.85.46
07-20 2026-07-20 23:05:13
·
@비닐장갑차님 참 이렇게 귀막고 눈막고 태극기부대가 괜히 되는게 아닌거 같네요.. 꼼수타령이 아니라 꼼수 맞아요. 정 답답하면 ai에게라도 물어보세요.
비닐장갑차
IP 1.♡.132.38
07-20 2026-07-20 23:15:07 / 수정일: 2026-07-20 23:16:22
·
@토칸님 오 잘 아시는분 등장
설명 해 주세요 :)
팩트을 안보고 꼼수 운운하는 사람들이 태극기에 가깝거든요

매도인이 재건축 프리미엄도 포기
구매자 편의에 번거롭게 맞춰서 판매
매도인 손해구조가 편법이라는 논리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Ekd
IP 222.♡.28.139
07-20 2026-07-20 23:25:08 / 수정일: 2026-07-20 23:27:42
·
@비닐장갑차님 물딱지 이슈가 있어서 현금청산 대상 아녔나요? 매도 안하면 재건축 프리미엄이 없었을텐데요..
----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7/15/VXO5KLYV65HVLIBLZ2T7JKCDNI/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물딱지'가 될 위험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매수자가 신탁사의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느냐가 관건이다.

'물딱지'는 재건축 아파트를 샀지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될 수 있는 매물을 뜻하는 정비 업계 은어다. 재건축 기대감이 매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 일반 매물보다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토칸
IP 1.♡.212.140
07-20 2026-07-20 23:32:01
·
@비닐장갑차님
비닐장갑차
IP 1.♡.132.38
07-22 2026-07-22 01:58:41 / 수정일: 2026-07-22 02:42:51
·
@Ekd님 전제가 다 틀렸는데요

현금청산(물딱지)의 대상은?
규제 지역이나 특정 요건 하에서, 법이 정한 데드라인(기사에서는 '신탁사의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 후. 에.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새로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는거죠

원소유자(이재명) 의 지위는?
만약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했다면, 원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원(또는 신탁 방식의 위탁자) 지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재건축 프리미엄)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은 현금청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주택을 탈출하듯 팔아치운 것'이 아닙니다. - 물딱지 논쟁

원소유자는 대통령으로
고연봉, 1주택자, 이미 안정적인 청와대에서 실질적으로 돈안내도 4년전세, 퇴임 후 사저건축... 이 입장에서는 현금청산 할 이유가 정치적으로 '니는 집 안파냐' 공격 아니면 아예 없습니다

원 소유자 이재명은 재건축 완공 시점까지 보유하면 더 큰 이익(프리미엄)을 취하지(이게이득),
정치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어 부동산에서 정책에 포커스를 하는것(심지어 당장 유동성 확보 의미없으니 10월로 잔금받기로 하고 돈도 다 안받고 소유권 넘김) 으로, 오히려 예상수익 포기하는 피해를 감수하고 거래했습니다

기사 자체가 왜곡입니다
비닐장갑차
IP 1.♡.132.38
07-22 2026-07-22 01:59:05 / 수정일: 2026-07-22 02:47:00
·
@토칸님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이란걸 하고 삽시다

설명 드릴게요
물딱지 리스크는
'고시 이후 등기'라는 절차적 시점에서만 발생하는 조건부 리스크이고,
그 리스크의 당사자는 "매수인" 입니다
매수인이요
타인 매수인입니다

이번 속결 등기로 문제삼는 이재명(매도인) 이 아닙니다
'그 리스크를 제거해 매도인이 프리미엄을 온전히 받고 팔 수 있게 한 거래다. 따라서 '물딱지라서 프리미엄이 없었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죠

매도인은 잔금을 단지 유예했을 뿐이고
이재명이 팔지 않고 보유했을 경우라면?
보유했다면 물딱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보유자에겐 해당 없음),
온전한 조합원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완료 후에 오히려 신축 프리미엄 생기죠

그러므로 "매도 안 하면 프리미엄이 없었을 것"이라는 저 소리는 완전히 틀립니다
저런걸 사람들이 추천한다는게 아연실색하게 만드는군요
우리모두 뇌라는걸 써야합니다

님도 우르르 해서 빈댓 달기전에 한번 논지를 읽어나보세요
누가 틀린지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kd
IP 106.♡.77.238
07-22 2026-07-22 07:45:12
·
@비닐장갑차님 네 물딱지는 제가 잘못 이해한게 맞습니다. 정정 감사합니다.
굳이 저런 형태(토허제 지역에서 잔금 역량이 없는 사람에게 막대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로 거래를 해야했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비닐장갑차
IP 106.♡.194.217
07-22 2026-07-22 09:05:35
·
@Ekd님 잔금 역량이 없다는것도 잘못 되었습니다
이미 이 구매자는 2억 대출 최대로 끌었죠
그러면 1금융은 최대치고 사채를 쓰는게 아니면, 결국 자기 자산/자금에서 조달이에요

자산매각이나 여타 사항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인원(금융권 빚 없이), 은 자금력이 있는게 맞습니다

오히려 생애최초 70% 로 6억 땡겨서 집 사는 분들(합법), 이 저 구매자보다 자금력이 없지요
Ekd
IP 210.♡.41.89
07-22 2026-07-22 10:09:49 / 수정일: 2026-07-22 10:12:14
·
@비닐장갑차님 잔금 역량이란게 등기 시점의 잔금을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등기 시점의 잔금 역량이 안되니 근저당을 잡은거니까요.
매수자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이렇게 진행된거 같긴 합니다만.. 토허제 대출 규제 지역에서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비정상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비닐장갑차
IP 106.♡.194.217
07-22 2026-07-22 10:32:59
·
@Ekd님 레버리지가 있으려면 m2 가 관여되어야합니다
잔금유예는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1. 인테리어 해주고 잔금 못 받고 기다리는 쪽에서도 레버리지 없고
2. 이걸 계약한 이도 추정하는 바와같이 구매자 자금이 다른, 뭐 예금 등 어느시점까지 묶여있으면 역시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도 m2 유통을 하지않아 레버리지 없고
구매자는 타 부동산 전세나 매매대금으로 묶여서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력이라는건 당장의 현금만을 한정해서 말하는게 아님을 금융 조금이라도 아시면 알텐데요.
신용공여라는게 그래서 가능한게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등등 수없이 많죠

자금력이 있으니 잔금유예를 하되, 대출을 더 일으키지 않아도 잔금지급이 가능한겁니다
자금력이 없다함은 이를 유예해준들, 대출이 아니면 자금융통을 못합니다
Ekd
IP 106.♡.79.222
07-22 2026-07-22 12:33:27
·
@비닐장갑차님 근저당으로 잡힌 잔금은 차입금이 아닌건가요?
비닐장갑차
IP 106.♡.194.217
07-22 2026-07-22 12:34:41
·
@Ekd님 매매대금미지급,
매매대금'채무' 는 차입금(대여금) 이 아니지요
Ekd
IP 106.♡.79.222
07-22 2026-07-22 12:39:30 / 수정일: 2026-07-22 12:39:43
·
@비닐장갑차님 그럼 채무를 이용한 자산 취득은 레버리지 투자가 아닌건가요?
비닐장갑차
IP 106.♡.194.217
07-22 2026-07-22 12:42:21
·
@Ekd님 그건 말이 맞습니다
유예는 실무상 흔하고 위법 아니고
그 유예를 통해 자금조달이나 제공이나, 레버리지 제공은 없었으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래버리지 투자(이득) 가 되긴했네요
Ekd
IP 106.♡.79.222
07-22 2026-07-22 12:44:11 / 수정일: 2026-07-22 12:45:14
·
@비닐장갑차님 네 잔금이 차입금이 아닌 점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설명 감사 드립니다.
채무가 흔하긴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기반으로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부분은 좀 아쉽네요.
비닐장갑차
IP 106.♡.194.217
07-22 2026-07-22 12:54:46
·
@Ekd님 이해 및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다르게 봐 주시는게 좋다봅니다

새 자금을 밀어넣은 게 아니라 받을 돈을 늦춘 것이라, "제공"과 "유예"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흐리면 모든 외상거래가 "판매자가 레버리지를 제공한 것"이 되어버리죠

사금융이든 은행 대출이든, 금융의 본질은 신용창출입니다. 은행이 대출하면 예금통화가 새로 생겨 M2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새 돈이 한 푼도 창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대금 채권·채무만 시점 조정됐을 뿐입니다. 통화량에 영향이 없고, 이재명도 레버리지가 없고, 거래대금도 전세자금 주는형태로 끝났으니...

결과론적으로 수혜자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건데... 이거야 뭐 수혜자가 운이 좋은거죠
Ekd
IP 106.♡.79.222
07-22 2026-07-22 13:07:15
·
@비닐장갑차님 네 대통령은 이익을 극대화하지도 않고 적당히 매수인 배려해서 매도한건데.. 토허제 지역의 경우 매수가 워낙 제한되고, 잔금 맞추는게 어렵다보니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노와듕익
IP 106.♡.81.53
07-20 2026-07-20 22:39:02 / 수정일: 2026-07-20 22:39:57
·
7월이후에 팔면 조합원 자격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만약 매수자가 수개월 내로 잔금을 치룰 이 능력이 된다면야 매도자의 양해 하에 한시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가능 하죠.

이걸 꼼수 라고 보기 어려운거 같네요.
절대민주
IP 106.♡.231.134
07-20 2026-07-20 22:43:12
·
@미노와듕익님 1. 전세는 사금융, 사라져야 => 본인은 사금융으로 매각진행

2. 부동산공화국, 망국적 투기 근절해야 => 매수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 프리미엄 때문에 꼼수 매각

3. 은행 대출은 안돼 대출규제 on => 그런데 사금융은 괜찮아?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7-20 2026-07-20 2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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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민주님

이건 뭐 서로 다른 사례를 마구 섞어 놓으셨네요?

중요한 건 [잔금을 치를 능력] 이 있느냐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잔금 지급 시점이 미뤄졌을 뿐, 잔금을 치를 능력이 있는 매수자가 한시적으로 매도인과 근저당을 설정해 거래하는 것과,

애초에 잔금을 치를 능력이 부족한데 거액의 은행 대출을 끌어와 무리하게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or 매매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죠?

하나는 일시적인 자금 정산 방식의 문제인거고, 다른 하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핵심이니까요?

이 둘이 같아 보인다면야 뭐 더이상 할말이 없구요
Ekd
IP 222.♡.28.139
07-20 2026-07-20 23:35:51 / 수정일: 2026-07-20 2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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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와듕익님 현재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한하는게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토허제 30억 가액의 경우 소득 유무 상관 없이 금융권 대출 2억으로 틀어막은건데.. 잔금을 치를 능력이 충분해도 오히려 고액 아파트의 레버리지를 제한하는 정책이죠.
그런데 대통령 매도건으로 사금융인 매도자 대출 3개월(60퍼 ltv 수준)은 기본 가이드라인이 될테고, 그럼 몇개월까지의 대출이 투기 기준점이 되는건지 첨예한 논쟁이 있겠네요.
우럭마스터
IP 211.♡.196.236
07-20 2026-07-20 2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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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민주
IP 106.♡.231.134
07-20 2026-07-20 2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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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는 사금융, 사라져야 => 본인은 사금융으로 매각진행

2. 부동산공화국, 망국적 투기 근절해야 => 매수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 프리미엄 때문에 꼼수 매각

3. 은행 대출은 안돼 대출규제 on => 그런데 사금융은 괜찮아?
고속버스남
IP 118.♡.2.148
07-20 2026-07-20 2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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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돌고돌
IP 124.♡.249.33
07-20 2026-07-20 2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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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e
IP 49.♡.206.46
07-20 2026-07-20 2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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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보니 클리앙이 이렇게 바보같이 바뀌었군요.

아직도 흐린눈하며 무지성지지하고있는 분들 많네요.
코럼
IP 182.♡.164.60
07-21 2026-07-21 0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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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해하고 계신겁니다.
강호고수
IP 112.♡.26.58
07-21 2026-07-21 0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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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 옛날과 달라진것
엣날-> 모르면 조용함
요즘->모르면 더 떠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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