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달에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때 29억이라는 매도가도 정해져있었습니다.
분당은 토허제 구역에 투기과열지구죠.
토허제 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은 실거주의무를 유예해주었지만 (비거주 포함) 1주택자 매물은 그렇지 않았죠.
저는 세입자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텐데 토허제로 묶여있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집을 어떻게 팔지?
세입자와 협의가 됐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매도 소식이 없길래 역시나 규제 때문에 못파나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에 해당되는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죠.
그래서 곧 팔수있겠구나 했었죠.
결국 세입자 때문인지 매수예정자의 사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7월이 되어서야 매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음에도
17.7억 근저당이 대통령측 명의로 잡혀있다는건데
매수자에게 대출규제를 피해서 '사금융'으로 돈을 빌려줘가며 부동산 거래를 하는
꼼수를 썼다고 논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꼼수라면 꼼수지만 불법은 아니고 투기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이 임박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통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일정이란것이 정확히 고지되어 있질 않습니다.
조합측이 관할청에 설립 신청서를 냈다하면 한달 후쯤 인가가 나온다라고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인가가 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않으면
조합원 권리 승계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즉,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고시)가
7월 말로 예측되면서 임박해졌는데 매수자의 잔금 일정은 10월이라 (기존 집 매각 일정)
대통령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게끔 해준 것입니다.
대신 17.7억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걸었고,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써놓았겠죠.
그러니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을테고요.
대통령은 팔겠다 공언했고 7월안에 등기이전을 해줘야만 해서
잔금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매도를 한거죠.
(근저당 걸었지만 돈 못받으면 경매를 걸어야하고 복잡해지죠)
Q. 왜 그런 꼼수를 써야만하나?
조합설립이 임박해져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통의 거래방식대로 했겠죠.
잔금일인 10월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것이고요.
Q. 여태 안팔고 뭐했냐?
위에서 말했듯 비거주1주택은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Q. 애초에 싸게 내놓으면 전액 현금 일시불로 살 사람 없었겠냐?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매도하였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 고발해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물렸겠죠.
특혜여부를 따졌을 테고요.
대통령은 시세보다 약간 싸게 파는 것이 두루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현실상황을 따져보면
대통령이 어떤 이득을 누리고자 한 것은 없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안팔고 재건축이 될때까지 가지고 있는게 최고 이득이죠.
시세보다 높게 판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비난의 빌미를 줬다라 함음,
대통령 본인도 집 하나 마음먹은대로 팔기 어려운 규제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래서 규제를 직접 해제하고 나서도 꼼수를 쓰지 않으면 매도를 못 할 위기에 처했던거죠.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추가되면서
실상은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란거죠.
예를 들어,
해당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는 이제 7월말 조합설립(사업시행자지정 고시)이 되면
특정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소수를 빼고는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세력이네 일베내 하니까 더 화가 나는 상황이죠.
2. 규제지역이라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되는 것도 골치 아픈데, 이런 규제는 노무현 정권때 처음 생겼습니다. (시기 오류 차후 수정)
2-1. 투기과열지구는 서초 강남 용산정도나 남아있었는데 작년에 분당까지 포함하게 광범위하게 넓게 지정됐습니다
2-2. 그나마 원래는 공동지분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실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 가능했는데 작년부터 공유지분자 모두가 요건을 갖추도록 바뀌었습니다.
3. 비거주 1주택은 세입자가 있으면 양도가 어렵게 만든 건 이번 정부의 광역적인 토허제 지정 때문입니다.
4. 애초에 "살지 않는 집은 좀 팔아라"라는 기조를 안 펼쳤으면 됩니다
대통령 본인(15억 쯤은 3개월 뒤에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 능력있는 분)은 좀 쉽게 판 거죠.
뭔가 범법 행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가 1가구 1주택이기때문에 청와대에서 사시는 대통령님과 달리 따라할래도 할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하면서 잔금일 미친듯이 따지는거고 요새는 인테리어 없이 그냥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려면 내 집 잔금주고 몇 달을 다른데에 짐 보관하면서 단기 임대 살아야해서요.
정도가 아니기에 빌미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냥 좀 더 가격을 낮춰서 일반적인 거래를 하셨담 누가 뭐라했겠습니까. 그리고 시세가 아니라 직전고점에서 10퍼센트까지는 급매로 봅니다.
급매=직전가에 10퍼 정도이기에
전체가격중 10퍼나 3억중 가격이 더 적은걸로 가족간 거래하는건 증여로 해도 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그리 복잡하게 만든게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좋은 얘기 듣기는 어렵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 만
그 당시 오죽했으면
쌍욕이 나오더군요
실제 내가 당사자가 되니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내가 팔아보려고 하니 각종 규제가 꼬여있어서 어렵더라"라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을 푸는 서사로 활용하시거나, 아님 솔선수범해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더 내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마요.. 만약에라도 그러면
부동산 1타 강사 등극입니다.
하긴 토지공개념에 임대주택을 늘려야되고
부동산에 징벌적 증세해야한다는 분이
재초환을 마지막으로 피했던 방배동 단지의
소유주시죠..
청주집 먼저 팔고 반포집 비과세로 영민하게 집 파신 분이 계셨는데,
거의 그 직후에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만 기산하는 규제도 생겼었죠. 사람들은 이런 서사를 하나하나 기억하는거고요
"대출" "근저당" "17억" "사금융" 등등 일부 키워드가 귀에 꽂히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대출 제한 때문에 매매를 포기한 분들이나, 전세비 올라 1~2억 구하려고 여기저기 발품 파는 분들, 갑작스래 설정된 대출 한도 때문에 매매 잔금 1~2억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의 입장에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귀에 확 꽂힐 겁니다.
그거와 그거가 같은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는 1억 대출 못받아 이 고생하는데 대통령은 다르구나. 17억을 막 근저당 대출로 막 .. "
(1억 준다 그러면 안 나갈까요? 그럼 2억은요?)
보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부족했나를 뒤돌아봐야죠.
꼼수를 통해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팔면 더 이득인데요.
꼼수가 아니라는건 아니고요.
재건축 조합설립 임박 매물 거래에서 나온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못하신것 같네요.
매수자가 원해서 해줬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합설립 자체를 임박해서 알게 되거나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어쩔수없이 보통 급매로 팔게 됩니다.
최근 목동 지역 등의 재건축 단지 급매가 많이 나왔던게 갑자기 투과 지정되고 조합설립되어서 그래요. 아마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도 그런식의 급매 많이 나왔을겁니다.
우린 그럴 때 적절한 이사비를 주고 퇴거시키는 수 있다는 걸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이낙연 총리로부터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 당시 시세가 2천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천만원씩 손해보고 내보내는거에요. 그게 지금의 부동산 규제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일반인이 모공에 하소연 했었으면 어떤 댓글들이 달렸을까요?
"안팔리면 급매로 파세요. 비싸니 안팔리는겁니다", "세입자 이사비를 조금 주니 그렇죠.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그만큼 벌었으면 좀 많이 줘도 되지 않나요?", "물딱지가 될지 몰랐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리미리 알아서 팔았어야죠." 이런 댓글들이 달리지 않았을까요?
무슨소리이신지???
못팔면 물딱지가 안되죠. 그냥 못파는거죠.
??
결국 조합원 지위 때문에 사정봐준다고 그런거 맞잖아요.
현금 조달이 쉬우면 매수세를 재울수가없으니 서민 집사는 것도 대출 조여서 막은거 맞죠.
재건축 재개발 들어올거면 현금 들고 있어야죠. 조달 능력이 없어서 사면 안되는 사람한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는 원래 그런거니 사금융 대출 괜찮다? 대출로 쉽게 집사지 말라면서요.
꼼수 아니라고 한적 없고요.
정부의 규제에 대통령 스스로 걸려서 꼼수를 쓰지 않고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연출 된 겁니다.
그래서 비난의 빌미를 줬다고 썼죠.
다만 어떤 이득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고는 볼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현재 상당수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도 못한채 부화뇌동하기에 쓴 글입니다.
집주인 근저당 인증을 나랏님이 인증했다고
난리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