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매각 과정과 관련한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분당구청이 고액 근저당 설정과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한 부동산거래신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구청은 20일 이 대통령 부부 자택 매매 과정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심사와 부동산거래신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에 부합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평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거래 역시 기한 내 처리됐다"며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분당구는 이번 거래가 근저당 설정을 통한 사실상의 사인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신고 과정에서 제출되는 차용증 등 증빙서류는 확인하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해야 하는 금리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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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안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이니까요.
무슨 대단한 특혜나 편법처럼 몰고 가는게.. 진짜 한심하네요
구매할 수 있는 자산 없으면 허가 안나옵니다. 거짓으로 진행하면 계약 무효 됩니다. 벌금나옵니다.
1. 자산이 있는데 일부러 늦게 이자까지 내가면서 지불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2. 매도자 입장에서도 근저당을 잡아도 추후 법적 다툼이나 배째라 등의 위험 부담이 있어 전혀 선호하지 않습니다.
3. 이번에는 매수자가 본인들이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면서 잔금을 치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실거주 조건에서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토허제 등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에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에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안해도 된다면 궂이 할 이유가 없지요.
이번처럼 돈이 들어오는게 확정되는데 약간 늦어지는데, 매도자가 그 내용을 믿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보기 힘듦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언제나 가능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가능하구요. 아무도 안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