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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30

8
2026-07-20 20:14:50 수정일 : 2026-07-20 20:15:50 110.♡.196.109
무감각

원래는 매수자의 소득이 아무리 갚을 능력이 되어도,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

'부동산 구입시 가진 자산만큼만 쓸수 있게 하고, 레버리지 사용을 못하게'하려는 의도로 이해했습니다. 


전세를 없애야한다고 드라이브 거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구입시 가진 자산만큼만 쓸수 있게 하고, 레버리지 사용을 못하게'하려는 의도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번 거래는

'매수자가 가진 자산을 넘어 17억이나 레버리지 사용'하게 허용한 거래였네요


이런 거래가 문제가 없으면

애초에 대출 규제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법이 아니다'는 적절한 해명이 아닌게, 

애초에 대출을 많이 내는것도, 전세금으로 집을 사는것도 

레버리지를 쓰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못하게 막아버린거잖아요. 


이 거래 자체를 문제삼으려는게 아니고

무주택자들의 집 구매시 대출을 심각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막을 명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무감각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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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0]
어머
IP 218.♡.247.113
07-20 2026-07-20 20:16:08
·
결국 이런 사실 내로불남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건데 이걸 불법이 아니니 뭐가 문제냐로 일관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싫은건지 이해할 능력이 안되는건지 의문입니다
초심.
IP 124.♡.160.56
07-20 2026-07-20 20:16:13
·
대출총량제요
덜러엉
IP 172.♡.252.18
07-20 2026-07-20 22:14:07
·
@초심.님 대출총량제가 왜나오죠?
초심.
IP 124.♡.160.56
07-20 2026-07-20 22:15:11
·
@덜러엉님 제목에 질문을 하셔서요
덜러엉
IP 172.♡.52.225
07-20 2026-07-20 22:31:18
·
@초심.님 그럼 이번에 한번 대표로 이런 규제시점에서는 이렇게하면된다 대출총량제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려주신게 되는건가여?
초심.
IP 124.♡.160.56
07-20 2026-07-20 23:10:37
·
@덜러엉님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연 어느 집주인이 해줄까요
yujjing
IP 58.♡.165.134
07-20 2026-07-20 20:17:43
·
근저당이랑 대출규제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근저당이 뭔진 아시죠?
유소년
IP 119.♡.97.5
07-20 2026-07-20 20:18:09 / 수정일: 2026-07-20 20:19:18
·
갭투자도 아니고, 매수자 집 팔고 가을에 잔금 치를 건데 조합원 지위양도 일정 때문에 등기만 먼저 친 거죠. 애초에 은행대출 나오는 물건도 아닌데 대출규제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Lunke4
IP 106.♡.203.46
07-20 2026-07-20 20:18:17
·
대출받고 집사는게 이득이아니게 하면되는데 실거주1주택이라는 성역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죠.
그란데
IP 223.♡.73.146
07-20 2026-07-20 20:20:23 / 수정일: 2026-07-20 20:26:10
·
17억 자산은 있는데 융통시기가 문제였던 매수자 아닌가요
영끌 풀대출 매수자랑은 다른거 같습니다
덜러엉
IP 172.♡.252.25
07-20 2026-07-20 22:17:59
·
@그란데님 똑같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게 글쓴분이 말씀하시는 레버리지인건데요.
초랭이2
IP 221.♡.221.136
07-20 2026-07-20 20:21:10 / 수정일: 2026-07-20 20:22:19
·
은행이 리스크관리까지 해가면서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는걸 왜 제한하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은행도 자선단체가 아닌이상 손해볼 장사는 안하는데 충분히 다 검토해서 괜찮다고 하는걸 제한하는건...
그 의도를 알기 힘듭니다.

적어도 실거주 1주택 사려고하는 대출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대신 실거주 의무조건 )
oxoxo
IP 220.♡.10.41
07-20 2026-07-20 20:21:49
·
17억이 레버리지 아닙니다. 토허제 허가시 기존 자산의 처분이 확인되었을 테니 이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거짓이면 계약 무효에 벌금까지 받게 됩니다. 근저당 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 주택의 처분 과정까지 감시당하는 이중 담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골
IP 1.♡.43.177
07-20 2026-07-20 20:24:38 / 수정일: 2026-07-20 20:25:36
·
@oxoxo님
대출에 제한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잔금 50퍼 대출 실행하고 이후 기존 자산 처분 후 대출을 갚겠죠.
레버리지 아니라고 하시지만,
단기 레버리지로 3개월의 시간과 조합원 지위를 산 겁니다.
유소년
IP 119.♡.97.5
07-20 2026-07-20 20:27:43
·
@지골님 우리나라 어느 은행이 세입자 든 집에 후순위로 시세 100%짜리 대출을 해줘요.
지골
IP 1.♡.43.177
07-20 2026-07-20 20:30:46
·
@유소년님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보는거죠.
oxoxo
IP 220.♡.10.41
07-20 2026-07-20 20:32:44
·
@지골님 매수자가 시간의 이점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매도자를 공격하고 있는 거고 가끔 보면 누구든 이점을 봤다는 걸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 같습니다. 현재 대출을 얘기하는 글이기는 하지만 시장에는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역시 처음 생긴 일도 아니고 누구나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한다면 그리고 토허제에 부합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레버리지라고 하지만 본인 자산의 담보를 다 레버리지라고 한다면 다른 근저당들도 다 같은 취급이어야 하겠지요. 뭐 필요하다면 사채라든지 다른 자금 조달 방법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건은 본인 자산 담보 뿐 아니라 향후 거래에 대한 제약까지 받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거래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없는 자산을 뻥튀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조작하거나 주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상승)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이런 제한적 거래까지 레버리지 대출 운운하면 경제적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골
IP 1.♡.43.177
07-20 2026-07-20 20:37:28 / 수정일: 2026-07-20 20:39:25
·
@oxoxo님 매도자 측의 이익은 크게 경제적으로는 조합원 지위 획득이 가능하게 매도함으로서 시세와 비슷하게 매각했단 점과, 정치적으로는 비거주1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을 대통령 기준 부담없이 강행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일반인 거래면 법리적으로도 사회 통념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요.
꾸준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저런 고오오오급 매도 기술을 시도를 했다는 게 문제죠.

예전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2법 직전에, 연장 계약 시 시세 대비 5% 초과 올렸던 게 기억나네요.
문제 없었죠. 법적으로는...
oxoxo
IP 220.♡.10.41
07-20 2026-07-20 20:41:06
·
실거주 포함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거래를 한 것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못팔면 더 오래 못 팔 수 있겠죠. 지금이 팔기 위한 적기, 사기 위한 적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몇달 뒤에 잔금 치르겠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조건을 받아들이고 29억에 팔 것이냐, 지금 못팔면 한동안 또 안팔려서 계속 공격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팔지 말고 수억 낮춰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것이냐 라는 선택지라면 당연하지 않나요? 고급 기술이고 뭐고 사겠다는 사람이 제안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골
IP 1.♡.43.177
07-20 2026-07-20 20:48:18 / 수정일: 2026-07-20 20:50:13
·
@oxoxo님
상황을 이렇게 꼬은 건 대통령이 좀 자초한 게 있습니다.
올해 2월 본인집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죠.) 예상하기로 당시 임차인 퇴거에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토허제에선 1주택자는 전세 끼고 매도가 안 되는데 갑자기 5월에 우연찮게도 그걸 허용하는 대책이 나왔네요?

양지마을은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서 6월 30일에 재건축 관련 신청을 하고 7월 30일 전에 통과될 거라는 얘기가 돌았고....아마 이때부터 행보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원랜 좀 천천히 팔아도 되는데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공유 지분에 대한 양도 기준이 강화된 거죠.)

꼬이고 꼬인 정책, 복잡한 기준 그에 따른 규제가 매도 난이도를 급상승시킨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묘수를 내신 거죠.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요...
어느 1주택자가 15억을 3개월 뒤에 받겠다고 합니까... 3개월 동안 어디서 거주하고요...ㅠㅠ

중간에 틀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을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oxoxo
IP 220.♡.10.41
07-20 2026-07-20 20:54:01 / 수정일: 2026-07-20 20:54:46
·
@지골님 그니까요.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대신 3-4개월의 잔금 처리 기간을 제시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저가 있으니 그 조건을 받아들여도 문제 없었고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라도 친척집이든 살 수 있으면 가능한 방법이죠.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 계약을 한 것인데, 이게 왜 편법이죠? 대통령이 관저가 있다라는, 다른 살 곳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가요? 애초에 다른 살 곳이 없었다면 안팔았겠죠.
축꾸공
IP 211.♡.146.27
07-20 2026-07-20 20:23:24
·
가진 자산을 넘은 게 아니지 않나요?
행복한내일
IP 223.♡.52.44
07-20 2026-07-20 20:23:29
·
ZERO카운터
IP 211.♡.128.102
07-20 2026-07-20 20:25:04
·
다주택 보유자 보유건을 출회시켜서 시장에 물건 늘리는 효과를 진행시켜 하락이던지 안정적으로 만들려는데
여력있는사람이 대출받아서 물량을 다 받아가면 헛수고라 그렇습니다 정치적이유라도 매입못하게 해야 하지요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Enemy
IP 61.♡.166.62
07-20 2026-07-20 21:15:42 / 수정일: 2026-07-20 21:17:57
·
@ZERO카운터님 여력있는 사람이 대출받아서 산다해도 토허제 아래에선 1주택자 실거주아닌가요? 그게 왜 헛수고죠??
여력있는 무주택자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집못사게 해야하나요...??
ZERO카운터
IP 211.♡.128.102
07-20 2026-07-20 21:39:19
·
@Enemy님 ??? 여력있는 무주택자를 대출제한으로 최대한 못사게 규제하자나요?
울버햄튼
IP 211.♡.132.85
07-20 2026-07-20 20:35:52
·
매도자가 매수자 상황을 봐주면서. 이런식의 거래가 만연해진다면. 대출규제를 아무리 해도. 집값은 안잡히겠죠. 뭐하러 은행에서 빡세게 대출심사 받으면서 대출받나요? 집주인에게 받으면 되죠.
oxoxo
IP 220.♡.10.41
07-20 2026-07-20 20:44:04
·
@울버햄튼님 토허제, 실거주 조건등을 감안했을때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늦게 이자까지 내가면서 지불하는 것도 의미 없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근저당을 잡아도 추후 법적 다툼이나 배째라 등의 위험 부담이 있어 전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돈이 들어오는게 확정되는데 약간 늦어지는, 그게 매도자가 믿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보기 힘듦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언제나 가능했었습니다. 안하는 거죠...
고돌고돌
IP 124.♡.249.33
07-20 2026-07-20 20:40:27
·
비글K
IP 95.♡.212.126
07-20 2026-07-20 21:21:29 / 수정일: 2026-07-20 21:23:06
·
1. "레버리지를 쓰는게 불법은 아니다"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정하는게 정부 일입니다.
입법부로 법이 통째로 바뀐거냐, 행정부에 의한 시행령 이런거냐 이런 소소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면 되고 말고를 정하는건 정부 - 삼권분립의 셋 모두 뭉뚱그린 의미의 정부죠.
뭐 보통 이정도는 다들 알고 있죠. 글쓴분도 알고 계실테고.

2. 레버리지를 막은건 일종의 주식의 변동성완화장치 같은거죠. 한없는 레버리지로 거품 탑승해서 누구는 엑싯,
누구는 거대한 빚을 짊어지고 몰락하는걸 막아야하니까요. 다 아시는거잖아요? 글쓴분도 알고 계실테죠.

3. 2~3급지 서울 집값은 세계적으로 볼때 엄청 비싼편이 아니지만, 서울의 1급지들은 세계적으로 봐도 비싼편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버블로 치솟는다면 1급지를 풀레버리지로 땡기는게 가장 이득이기때문에, 대출제한이 쫙 풀리면 1급지 시세가 치솟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급지 모험한 애들 버블 안터지면 파티하라 하고, 버블터지면 죽게 놔두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중산층 자산을 잃고 몰락하는걸 내버려두라는건 도파민에 절여진 바보같은 생각이고요,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막는게 올바른 처방이라 봅니다.
약하게는 LTV DTI, 강하게는 대출 총량까지 막고, 거기보다 더 나가면 토허제같은거까지 가는거구요.
역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4. 이번 케이스가 특수케이스냐 아니냐?
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거같네요.
사실 이 4번이 하고싶었던 말이죠? ㅎㅎ "내가보기엔 이건 불법인데 이게 될꺼면 대출규제도 풀지?" 란 말이잖아요 ㅎㅎ
저는 위 oxoxo 님의 댓글과 같은 입장입니다. 딱히 더 설명은 필요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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