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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논란인 부동산 거래에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50

4
2026-07-20 19:44:06 61.♡.181.125
trivecuz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지금의 집값과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조차 본인 소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가격을 더 낮추기보다는,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시세에 맞춰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여지는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려면, 별도의 금융 방식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나타나는 가격까지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거죠.


물론 해당 주택이 당시 호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할인했느냐가 아니라, 대출 규제로 매수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정작 매도자가 직접 근저당을 설정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매도자들은 매매가격을 낮추기보다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 대신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향으로 거래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보다 오히려 가격을 떠받치거나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의심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번 사례가 그 의구심에 오히려 확신을 더해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이런 거래 방식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허용될지조차 의문입니다. 

trivecuz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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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0]
일리맛있어
IP 180.♡.36.31
07-20 2026-07-20 19:46:26
·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 거래가 부동산 정책의 '시그널'을 주는데 실패했다 봐요....
행복한내일
IP 223.♡.52.44
07-20 2026-07-20 20:28:37
·
@일리맛있어님 그럼 대통령이니 시세보다 4~5억씩 싸게 팔까요?
1억 싸게 팔았으면 충분하다 봅니다
빙고맨
IP 58.♡.166.120
07-20 2026-07-20 20:36:23
·
행복한내일님// 판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은 아무도 믿지 않는기 문제죠
일리맛있어
IP 180.♡.36.31
07-20 2026-07-20 21:12:17
·
@행복한내일님 현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바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고 제도권 대출을 사용해서 지불 할 수 있는 상대에게, 가격이 맞지 않으면 더 낮춰서 급매로 라도 내 놓고 일반적인 거래를 하던가,
혹은 거래가 성사 안되서 스스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되고 나면 아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던가 했어야지 싶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의 방향을 고려하면 저는 쉴드가 안될 것 같네요.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19:48:23 / 수정일: 2026-07-20 19:48:40
·
시그널에 실패했다고 느낄수도 있지만 혼자 싸게 팔면 부동산 법상 문제 생깁니다…. 대통령도 법은 따라야죠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19:50:30
·
@슥뽕아님 싸게 팔아도 문제가 되는 법이 있다는건 신기하네요... 물론 이해관계자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3자에게 급처를 해도 문제가되나요?
Forecasting
IP 106.♡.199.79
07-20 2026-07-20 19:50:43
·
@슥뽕아님 그거야 양도세 탈세하려고 싸게 신고하면 의심가서 조사하는거지 불법은 아니죠. 정상거래가 입증하면 문제없어요. 게다가 1-20% 정도야
0x
IP 118.♡.255.80
07-20 2026-07-20 19:53:15
·
@슥뽕아님 잘 좀 알아보세요...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19:54:10
·
@0x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뭔지 알려주시죠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19:55:00
·
@trivecuz님 네 비정상적 거래로 조사가 들어가죠 그와중에 통정매매나 우회증여가 있으면 법상 문제있겠죠?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19:56:00
·
@Forecasting님 그래서 자금게획서 허가 떨어졌지 않나요? 정상거래선에서 한거 인정하시는거네요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19:57:28 / 수정일: 2026-07-20 20:00:29
·
@trivecuz님 세금문제가있죠 양도세를 터무니 없이 낮게되묜 문제가 되죠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19:59:01
·
@슥뽕아님 다운계약서, 담합도 아닌데 시장 교란 행위인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10~20% 선에서 급처가 법으로 막힌다는게 더욱 충격인걸요?
Forecasting
IP 106.♡.199.79
07-20 2026-07-20 20:00:24
·
@슥뽕아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대서 그런법은 없다는걸 쓴것 뿐인데 인정 이야기는 뭔가요...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02:17 / 수정일: 2026-07-20 20:08:44
·
@Forecasting님 양도소득세 문제 되죠 불법까지라고 말한건 제가 오버한거지만 증여처럼 해석해 세금을 과중하게 때립니다 그런걸 감안해서 저정도 선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걸 왜 못내려서 팔았냐 하기엔 단편적이라는거죠 저정도 금액으로 인식한다는 분 말도 그런 관점에서 할말이 없고요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03:35
·
@trivecuz님 저가양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증여한걸로 봐서 증여처럼 해석해 세금때려버리죠
아니그게아니라
IP 61.♡.84.165
07-20 2026-07-20 20:08:28
·
@슥뽕아님 이상한소리 그만하세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선 안그래요 어디 갑자기 상관없는 증여가 왜나와요..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20:08:39
·
@슥뽕아님 제가 열심히 찾아봐도 제3자에게 부동산를 급매로 시세보다 낮게 처분했을 때 저가양도만을 이유로 특별과세한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관련 판례나 국세청 해석,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공유 부탁드립니다.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13:08
·
@trivecuz님 일단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보면 될거같네요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13:44
·
@아니그게아니라님 제가 말한게 자신의 이익을 증여한것과 같이 본다라고 하는거지 증여한거라고 했습니까? 적당히 트집잡으시죠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20:14:52
·
@슥뽕아님 제35조는 저도 봤습니다. 다만 2항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급매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혹시 급매에 대해 실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판례나 국세청 예규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니그게아니라
IP 61.♡.84.165
07-20 2026-07-20 20:17:58
·
@슥뽕아님 “증여처럼 해석해 세금때려버리죠” 하참ㅋㅋㅋ그냥 그러고 사세요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20:27
·
@trivecuz님 결론적으로 법에 문제가 된다는게 세법문제를 이유로 말한것이지 싸게 안팔았다고 문제삼는거 자체에 대해 왜 엄청싸게 안팔았냐라고 다들 하시기에 답답해 얘기한겁니다 세법상 탈세문제가 될수도 있죠 그러니 가격선에서 지킬수 밖에 없고요 도의적으로 문제를 삼을 순 있지만 개인손실을 강요하는게 시장경제 논리는 아니긴하지만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진짜 의도는
아니라도 시장에 교란행위처럼 실제 아니지만! 비춰질수도 있죠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20:42 / 수정일: 2026-07-20 20:21:32
·
@아니그게아니라님 저기요 그렇기 비꼬지마시고 세법 보시죠? 세법에 이익을 증여한것으로 라고 나옵니다 문자그대로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20:23:18
·
@슥뽕아님 그럼 결론적으로는 '싸게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세법 검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처음 댓글과는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23:20
·
@아니그게아니라님 전 그렇게 살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마시고 양도소득세 중하게 맞아보세요 세법 상속세및 증여세법 35조 나 똑바로 읽으시죠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24:13 / 수정일: 2026-07-20 20:25:26
·
@trivecuz님 아니 불법이 아니라도 세법으로 검토되는걸 넘어 심하면 3자를 통한 우회증여 사례는 있으니 문제가 될수 있죠… 바로 너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증여행위로 규정하고 과세부과한다는것도 법적으로 공인이 문제되지
않나요?
아니그게아니라
IP 61.♡.84.165
07-20 2026-07-20 20:24:33
·
@슥뽕아님 선생님.. 아 진짜 한번만 정리해 드릴게요..선생님 첫 댓글에 되도않는 무슨무슨 부동산법 때문에 안된다 하셨죠.. 그러다가 갑자기 증여세 얘기해놓고 증여 얘기 아니다 하시죠.. 그냥.. 예.. 그러고 사세요..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20:25:09
·
@슥뽕아님 우회증여 사례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건 우회증여를 위한 거래 구조가 있는 경우의 이야기이고, 일반적인 제3자 매매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혼자 싸게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과는 범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25:56
·
@아니그게아니라님 부동산 세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조 특히 공인에게? 아닌가요?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26:33
·
@trivecuz님 일반 3자도 거래가액 공시가격 등 기준에 한참미달하면 세금 부과 세게 됩니다.. 그거 말한거에요 제발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20:28:23
·
@슥뽕아님 상증세법상 저가양도 과세 규정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규정은 단순히 '싸게 팔았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가와의 차이와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3자 급매를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글 남기지 않겠습니다. 쳇바퀴 도는 기분이네요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33:38
·
@trivecuz님 네 그러시죠 직접 조문 읽으시면서 다 얘기하셨는데 왜 싸게 안팔았냐고 하시길래에 대한 답변입니다
슥뽕아
IP 58.♡.141.2
07-20 2026-07-20 20:34:53 / 수정일: 2026-07-20 20:37:18
·
@아니그게아니라님 증여에 대해 똑바로 알고 말하시죠? 수준 떨어져서 말못하겠네요? 아 그랗게 사세요 ^^
Ekd
IP 210.♡.41.89
07-20 2026-07-20 19:49:38 / 수정일: 2026-07-20 19:49:52
·
매도인의 사금융 대출 기반으로 토허제 승인이 된다는 부분에서 비판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19:52:04
·
@Ekd님 그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핵심은 대통령조차 현재의 시세를 비싸다고 인식해 가격을 낮춰 거래하기보다는, 최대한 기존 거래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Ekd
IP 210.♡.41.89
07-20 2026-07-20 20:00:16
·
@trivecuz님 네 처분 기한(물딱지) 내에 그나마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요..;;
Lunke4
IP 106.♡.203.46
07-20 2026-07-20 19:50:43
·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화가 수도권 국평 20억, 대형평수 30억인가 보죠. 국민들의 눈높이가 너무 낮았던것이죠. 그 이상 올라간 강남은 정부기준 오버슈팅이고...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19:52:29
·
@Lunke4님 그렇담 할말 없긴하네요...
Lunke4
IP 106.♡.203.46
07-20 2026-07-20 19:57:58
·
@trivecuz님 최소한 분당양지마을 58평형은 30억이 적정가라는 인식인게 요번거래에서 보이죠.
COON
IP 14.♡.42.68
07-20 2026-07-20 19:52:50
·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641&hl=ko-KR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19:55:15 / 수정일: 2026-07-20 19:55:24
·
@COON님 작년부터 문제가 되는 내용이었군요.. 그렇다면 더 할말이 없어지겠네요
볼빨간사춘기
IP 211.♡.148.75
07-20 2026-07-20 19:53:07
·
같은 생각입니다.
쁘야호
IP 61.♡.56.40
07-20 2026-07-20 19:56:26
·
17억 근저당. 이건 무슨
선잎
IP 118.♡.66.39
07-20 2026-07-20 19:56:43
·
1 ,2억 더 싸게 팔더라도 정상적인? 매수인을 찾았으면 깔끔했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이대통령이 그 돈 덜받았다고 인생에 문제 생길 자금력이나 위치도 아니시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trivecuz
IP 61.♡.181.125
07-20 2026-07-20 19:57:47
·
@선잎님 저도 오히려 이번 사례가 정부의 부동산 추진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악수로 남게될것같습니다..
어머
IP 218.♡.247.113
07-20 2026-07-20 19:59:41
·
@선잎님 맞습니다. 저랑 정확히 생각이 같으시네요. 일이억 사실 잼통 입장에서는 큰돈이긴 하지만 크게봤어야죠
Ekd
IP 210.♡.41.89
07-20 2026-07-20 20:02:57
·
@선잎님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 없다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차라리 거래가 안됐다면 모르겠는데요..
일리맛있어
IP 180.♡.36.31
07-20 2026-07-20 20:03:03 / 수정일: 2026-07-20 20:08:30
·
@선잎님 ㅎㅎ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규제지역 고가 재건축 매매 사례 공무원 L씨" 로 사례집에 나오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째 반대 상황이 되어 버렸네요 ㅠ
바티골
IP 175.♡.248.111
07-20 2026-07-20 20:04:52
·
잘파셔서 아주 흐뭇하시겠네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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