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wiz님 본문에 부모 자식 이라고 적혀있어서 말씀드렸어요 부모 자식간이면요^^; 그럼 다 털리죠.. 실제로 증여문제까지해서 털린 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유소년
IP 119.♡.97.5
07-20
2026-07-20 1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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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1주택 매도잔금으로 자금계획 소명이 되니까 되죠.
낙수호
IP 165.♡.229.89
07-20
2026-07-20 2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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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님 자금계획이랑 별개로 시점에 따라 자기자본보다 빌린돈이 커보일수 있을것 같았는데, 근저당에 대한 근거가 주택이라면 기존 대출이 없었어야 가능한게 아닐까 했습니다.
더불어근적당
IP 211.♡.207.161
07-20
2026-07-20 19:25:53
·
님이 분당구청 공무원이면 저당권자가 이재명 대통령님이신데 반려 때릴수 있어요?
낙수호
IP 165.♡.229.89
07-20
2026-07-20 21:12:50
·
@더불어근적당님 적법하다면 굳이 반려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울버햄튼
IP 112.♡.155.99
07-20
2026-07-20 19:25:57
·
부모 자식간에 가능하면, 부모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식에게 주는거군요. 17여억원 빌려주고 거래 성사시키고, 나중에 재개발되면 아파트 가격은 오를거고요.
말은최대한작게
IP 58.♡.176.140
07-20
2026-07-20 1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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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 하면 욕들을까요 불법은 아닐거라 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오해 받을 상황이 나오면 보호할 생각을 그리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님도 저도 알고 계신것 아닐까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매수자가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를 한 거니까 토허제에 문제 없지 않나요?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이 되는데요. 실제 거주 목적이기도 하고 (기존 자기 주택을 팔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산이 있고 실거주 목적이면 이정도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도자가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산이 있는데 궂이 늦게 지불하면서 이자를 낼 이유도 없고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매도자가 동의해주는 상황으로 한정되겠지만 불가능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요.
클린가드
IP 175.♡.96.104
07-20
2026-07-20 19:37:34
·
토허제는 실거주 관련이라 매매 방법과 수단은 상관이 없지요. 매도자 근저당은 일반적이지 않고 낯선 방법이라 경계심이 많지만, 이런 경우엔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매도자에게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안하려 하는 방법일 뿐이지요
낙수호
IP 165.♡.229.89
07-20
2026-07-20 21:14:58
·
@클린가드님 실거주는 당연하고 또 자금조달이나 부채비율등도 고려가 되는것으로 알아서 이러면 부채비중이 너무 높아지는건 아닌가 했습니다
더불어근적당
IP 211.♡.203.240
07-21
2026-07-21 01:12:26
·
@클린가드님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잡는다, 부동산과 금융 고리를 끊어야 한다 -> 근데 내 집은 내 돈 빌려줘서라도 제 값 받을 거임
몸소 보여준 건데 이제 누가 집값 떨어진다고 믿습니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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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잘쓰고 이자 꼬박꼬박 내면요
그렇군요.. 부동산 하수다 보니 새롭네요
하긴 대통령을 세무조사 하겠어요? .ㅎ
부모 자식간이면요^^; 그럼 다 털리죠..
실제로 증여문제까지해서 털린 지인이 한 분 계십니다.!
자금계획이랑 별개로 시점에 따라 자기자본보다 빌린돈이 커보일수 있을것 같았는데,
근저당에 대한 근거가 주택이라면 기존 대출이 없었어야 가능한게 아닐까 했습니다.
저당권자가 이재명 대통령님이신데 반려 때릴수 있어요?
적법하다면 굳이 반려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불법은 아닐거라 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오해 받을 상황이 나오면 보호할 생각을 그리 안하는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님도 저도 알고 계신것 아닐까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자산이 있고 실거주 목적이면 이정도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도자가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산이 있는데 궂이 늦게 지불하면서 이자를 낼 이유도 없고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매도자가 동의해주는 상황으로 한정되겠지만 불가능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요.
매도자 근저당은 일반적이지 않고 낯선 방법이라 경계심이 많지만, 이런 경우엔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매도자에게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안하려 하는 방법일 뿐이지요
실거주는 당연하고 또 자금조달이나 부채비율등도 고려가 되는것으로 알아서
이러면 부채비중이 너무 높아지는건 아닌가 했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 잡는다, 부동산과 금융 고리를 끊어야 한다
-> 근데 내 집은 내 돈 빌려줘서라도 제 값 받을 거임
몸소 보여준 건데
이제 누가 집값 떨어진다고 믿습니까?ㅋㅋ